<판결요지>

A 주식회사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인 원고들이 피고 등의 신청에 따라 개시된 A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배당요구 자격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나, 원고들이 배당표 확정 전에 경매법원에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한 사안에서, 이들의 배당요구는 진정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이고 원고들의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22.4.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20다299955 배당이의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원고(선정당사자)

•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 ○○은행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11.26. 선고 (인천)2020나11368 판결

• 판결선고 / 2022.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엔프라(이하 ‘△△엔프라’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6.5.31.부터 2016.7.15.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근저당권자인 피고 등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엔프라 소유 부동산 및 공장기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2016.12.1. 체불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체불임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첨부서류는 “추후 첨부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들은 배당요구 종기인 2016.12.19.이 지난 2018.10.23.에 이르러 채권계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경매법원이 2018.11.21. 배당기일에서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피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선정당사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8.11.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배당요구서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도 않은 이상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여 원고들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배당표 확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확인서 등 소명자료나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배당요구는 진정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보아 이를 배척하는 한편, 원고들의 우선변제청구권을 인정하여 그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배당요구의 적법성이나 민사집행규칙 제48조제2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김재형 노정희 이흥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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