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들은 A 주식회사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A 주식회사 소유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하다가 각각 2015년 4월경~2016년 9월경 사이에 최종 하선(퇴직)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A 주식회사가 가입한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영자임. 피고의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약관은 퇴직금의 지급 보장 범위를 ‘선원법 제56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최종 3년분’으로 정하고 있음. 관할관청이 A 주식회사에 대한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를 하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A 주식회사와의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지급 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였음.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체불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임.

원심은, ① 구 선원법(2016.12.27. 법률 제145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6조를 선원이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퇴직한 경우에만 체불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② 원고들의 승선기간 중 A 주식회사의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가입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퇴직금도 피고가 지급을 보장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되며, ③ 지급 보장 범위가 선원법 제55조에 의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 퇴직금 액수는 선원법 제55조의 내용보다 원고들에게 유리한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음.

대법원은, 선원법 제55조와 구 선원법 제56조의 문언 및 체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관에 지급 보장 범위로 명시된 ‘선원법 제56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은 선원법 제55조제1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법정퇴직금 중 최종 3년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인 원심의 위 ③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다만 위 ①, ② 판단을 비롯하여 나머지 쟁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수긍하였음).


【대법원 2022.4.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

 

• 대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20다262229 체당금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7인

• 피고, 상고인 / 한국△△조합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0.8.13. 선고 2019나58902 판결

• 판결선고 / 2022.04.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선원법(2016.12.27. 법률 제14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고 한다) 제56조제1항 본문은 ‘선박소유자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조항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를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구 선원법 제56조제1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승선기간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각 승선기간 동안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선원법 제55조제1항의 퇴직금 지급 요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선원법 제55조제1항에서 정한 계속근로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선원법 제56조는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할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기금을 조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규정으로서 그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가입하거나 조성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선원법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 모두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장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선박소유자가 가입한 보험 등에서 정한 가입기간 안에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한 선원은 최소한 선원법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3개월분과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을 지급받을 수 있고, 여기서 지급의 대상이 되는 임금과 퇴직금에는 퇴직한 선원이 해당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피고가 두인해운 주식회사(이하 ‘두인해운’이라고 한다)와 체결한 선원임금채권보장계약(이하 ‘이 사건 보장계약’이라고 한다)의 2차 가입기간 안에 구 선원법 제56조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의 승선기간 중 이 사건 보장계약의 2차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도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보장계약의 약관 제4조제1항에 따르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위와 같은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이 1차 하선 당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구 선원법 제56조는 선박소유자가 가입하거나 조성하여야 하는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은 적어도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제2호). 선원법 제55조는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면서도(제1항 본문) 그 퇴직금 제도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 등에 의해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1항 단서),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이 선원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승선평균임금의 20일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5항).

이와 같은 구 선원법 제56조의 입법취지, 선원법 제55조와 구 선원법 제56조의 문언 및 체계, 선원법 제55조가 제1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퇴직금’과 제1항 단서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금제도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선원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은 해당 퇴직 선원에 대한 ‘선원법 제55조제1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퇴직금’(이하 ‘법정퇴직금’이라고 한다)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두거나 별도의 약정으로 법정퇴직금을 초과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그중 법정퇴직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장계약의 약관 제4조제1항은 피고가 지급을 보장하는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퇴직한 선원이 지급받지 못한 선원법 제56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보장계약의 약관 제4조제1항에 따라 피고가 두인해운에서 퇴직한 선원들에게 지급을 보장하는 ‘선원법 제56조에서 정한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이란 결국 구 선원법 제56조제2항제2호가 정한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 즉 법정퇴직금 중 최종 3년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장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 중 최종 3년분에 해당하는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국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의 법정퇴직금 액수가 얼마인지를 심리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가 이 사건 보장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였어야 한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구 선원법 제56조제2항제2호가 ‘동조제1항에 따른 보험, 공제 또는 기금이 적어도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3년분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두인해운 사이에 체결된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보다 유리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장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는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선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이나 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