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비용의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으려는 경우, 그 협약 상대방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기관·단체에 해당하면 되는지, 아니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으려는 경우, 그 협약 상대방은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유>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약을 맺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해당하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과 달리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같은 목의 기관·단체보다 더 좁게 규정하고 있는바(예컨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재난 또는 안전 분야의 연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 사안에서는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각 목에는 해당한다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재난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기관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43호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입법목적은,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부처 공통규범을 제정하려는 것(2020.6.9. 법률 제17343호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이유 및 2018.12.17. 의안번호 제2017585호로 제안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이고, 당초에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라는 제명으로 제안되면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정 법률에 대한 특례가 아닌,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추진 절차를 공통적으로 규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제명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수정(2020.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제안한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이유 참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입법목적과 제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은 각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적 성격의 법률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기관·단체의 범위는 모든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함시키기 위해 폭넓게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로 특정된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의 제한된 자격이나 범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범위를 특정 분야에 맞게 제한한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두 법률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협약체결 대상 기관을 법률에 명시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인바(2010.12.29. 의안번호 제1810425호로 제안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같은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한 같은 법 제2조제3호만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위와 같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개발사업에 한정된 별개의 입법목적을 가진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으려는 경우, 그 협약 상대방은 재난안전법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제처 21-0555,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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