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비로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문언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라는 기간제법의 입법목적에도 합치된다.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8967 판결】

 

• 대법원 특별1부 판결

• 사 건 / 2012두1896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B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학교법인 C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7.18. 선고 2011누45056 판결

• 판결선고 / 2013.05.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2008.3.21 법률 제8962호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가 된 원고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서울고등법원 2012.7.18. 선고 2011누45056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1누450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1.12.2. 선고 2011구합30694 판결

• 변론종결 / 2012.06.20.

• 판결선고 / 2012.07.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8.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1부해480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노경필 정재오

 


【서울행정법원 2011.12.2. 선고 2011구합30694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1구합306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보조참가인 / 학교법인 ○○학원

• 변론종결 / 2011.11.18.

• 판결선고 / 2011.12.02.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8.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1부해480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52.7.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20여 명을 고용하여 서울□□대학원대학교 등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8.10.1. 참가인에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B팀장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2.2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이하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라 한다)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8.11.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 원고는 생년월일이 C로서 만 55세가 되는 2010.3.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에 해당하게 되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
  • 원고의 임용의 근거가 된 참가인의 규정이나 이 사건 근로계약서 등에서 참가인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원고와 계약을 갱신할 의무를 지우거나 계약 갱신의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따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계약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것이며, 무기계약 전환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10.13.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무) ① 서울□□대학교대학원 D 업무를 담당한다.

② 학교법인 ○○학원 E업무 및 학교법인 ○○학원 F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채용구분) “을”의 신분은 계약제 일반직의 학교법인 사무처장(일반직 3급) 및 서울□□대학원대학교 D실장(일반직 3급)으로 한다.

제4조(임용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8.10.1.부터 2009. 3월 말일까지 6개월로 하며,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로 본다.

제5조(급여) ① 급여액은 월 2,000,000원(일금 이백만원)을 서울□□대학원대학교학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월 500,000원(일금 오십만원)을 학교법인 ○○학원 회계에서 지급한다.

2) 원고는 2009.1.2. 참가인과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무) ① 서울□□대학교대학원 D 업무를 담당한다.

② 학교법인 ○○학원 E업무 및 학교법인 ○○학원 F의 업무를 담당한다.

③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채용구분) “을”의 신분은 계약제 일반직의 학교법인 사무처장(일반직 3급) 및 서울□□대학원대학교 D실장(일반직 3급)으로 한다.

제4조(임용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09.1.1.부터 2011년 2월 말일까지 2년으로 하며,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로 본다.

제5조(급여) ① 급여액은 월 2,000,000원(일금 이백만원)을 서울□□대학원대학교학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월 500,000원(일금 오십만원)을 학교법인 ○○학원 회계에서 지급한다.

3) 참가인은 2010.12.29. 원고에게 ‘B팀장 보직면직 및 휴가통보’를 하였고, 2011.2.28.자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라.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은 원고와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번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로 본다고 규정한 점, ② 참가인은 소속 직원들 중 일부와는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임을 고지하고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와 같은 직원들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원고의 경우 그러한 고지를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사학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계약기간의 만료와 연장을 염두에 두고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원고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비로소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되어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무기근로자로의 전환이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문언에 부합할 뿐 아니라 기간제근로자의 보호라는 기간제법의 입법목적에도 합치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2008.10.1.부터 2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사용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참가인과 체결한 두 번째 근로계약 기간 중인 2010.3.10.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최초 계약시와 두 번째 갱신계약 당시 만55세가 되지 않았던 원고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무기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중간결론

위와 같이 원고가 무기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위법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판정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재판장) 오석준 양순주 이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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