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가정용 기기의 제조·판매, 위 제품의 AS,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로서 피고의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AS 업무 내지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판매수수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0다273939 판결】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0다273939 퇴직금 청구의소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 원고, 피상고인 /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나이스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9.18. 선고 2019나2022249 판결

• 판결선고 / 2021.11.11.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임○혁, 정○옹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임○혁, 정○옹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사후관리(이하 ‘AS’라고 한다) 및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엔지니어’로서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요청을 받아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는 고객들에게 동일하고 균질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원고들과 같은 엔지니어들에게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할 사항을 정하고 하달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수시로 엔지니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3)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엔지니어에 대해 교육을 명하거나 계약해지를 경고하는 등 불이익을 가하고, 정기적으로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엔지니어들의 등급을 나누어 수수료 액수에 반영하였다.

4) 피고는 엔지니어 중에서 계약기간이 오래되고 실적이 뛰어난 엔지니어를 매니저나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 이하 ‘SM’이라고 한다)로 위촉하여 일정한 관할 지역 내의 엔지니어들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SM 등을 통해 엔지니어 조직의 말단까지 업무 지시를 하달하고 사업 목표를 공유하였다.

5) 엔지니어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지만, 물품지급규정, 벌과 등에 관한 기준, 서비스강화를 위한 엔지니어 용모와 복장 규정 등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로 볼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정을 적용받았다.

6) 엔지니어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엔지니어는 이 사건 위탁계약 체결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외의 다른 소득은 거의 없었다.

7)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엔지니어 수수료 규정에 따라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행한 설치·AS업무의 내용, 난이도, 건수 및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능력에 대해 매긴 등급에 직접적, 비례적으로 대응한 설치·AS수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

8) 원고들은 정해진 퇴근시간이 있다거나 사무소에 복귀 후 퇴근해야 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아침 조회 무렵 피고의 사무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 형태는 엔지니어의 업무가 주로 피고의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 임○혁, 정○옹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설치·AS업무만을 수행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던 임○혁, 정○옹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고○률 등’이라고 한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설치·AS수수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라고 보면서도, 판매수수료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원심은 판매수수료가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이유로, 판매업무는 원고 고○률 등이 피고에 대해 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 고○률 등의 판매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원고 고○률 등이 받은 판매수수료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고 받은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판매수수료는 원고 고○률 등 개인의 판매 실적에 의해 결정되고 원고 고○률 등이 들인 비용, 시간, 노동력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아 원고 고○률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판매수수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원고 고○률 등이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퇴직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여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려는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점 등을 들었다.

 

다. 그러나 판매수수료 역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판매업무는 설치·AS업무와 함께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정한 엔지니어의 주요한 의무 중 하나이고, 제품의 판매는 피고의 사업 중 핵심 부분이다. 피고는 2008년 엔지니어들에게 기존 설치·AS업무에 추가로 판매업무를 맡긴 이래 엔지니어들의 판매 업무를 강화하여 왔다. 피고는 광역, 권역, 사무소, 팀별 판매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SM을 통하여 원고 고○률 등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제품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 SM 및 매니저들은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매출 목표를 바탕으로 엔지니어별로 매출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였고, 원고 고○률 등은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질책을 받거나 당일 업무를 마치고 사무소로 복귀하여 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며, 휴일에 출근하거나 당직 근무를 서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2) 비록 판매업무는 설치·AS업무와 달리 원고 고○률 등이 피고로부터 판촉활동을 할 고객을 할당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판매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차이일 뿐이다.

3) 이와 같이 원고 고○률 등이 피고를 위해 하는 판매활동 역시 설치·AS업무와 마찬가지로 주로 SM을 통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근로제공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원고 고○률 등이 그 대가로 지급받는 판매수수료는 피고에 대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는 피고가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정산한 설치·AS수수료와 함께 판매수수료를 매월 원고 고○률 등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 고○률 등이 판매실적을 올린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만 하였다. 판매수수료는 설치·AS수수료와 함께 고정적 급여 없이 월별 실적에 따라서만 지급되었는데, 판매업무를 담당한 원고 고○률 등의 경우 이 사건 위탁계약 기간 중 거의 매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매수수료는 피고가 원고 고○률 등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해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금품에 해당한다.

5) 원심은 판매수수료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면 원고 고○률 등이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판매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퇴직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여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려는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임금 항목이 있는 경우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가 그러한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지(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다72519 판결 참조), 원심이 드는 위와 같은 사정이 판매수수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판매수수료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니, 거기에는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고○률 등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임○혁, 정○옹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서울고등법원 2020.9.18. 선고 2019나2022249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2022249 퇴직금 청구의소

• 원고, 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A 외 22인)

• 피고, 피항소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4.26. 선고 2016가합572160 판결

• 변론종결 / 2020.06.12.

• 판결선고 / 2020.09.1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일부터 2020.9.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 C,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표의 각 원고별 ‘퇴직금(원)’란 기재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별 ‘퇴사일’ 기재 다음날부터 2주가 되는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가정용 기기의 제조·판매, 위 제품의 애프터서비스(이하 ‘AS’라고 한다),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4 원고들 근무기간 및 직군 변경내역표 기재 각 업무개시일에 피고와 서비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로서 피고의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AS 업무 내지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같은 표 기재 각 업무종료일 무렵에 서비스용역 위탁 계약을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0호증, 을 제1, 17, 19, 3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피고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자신들의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들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업무 실적을 높이도록 유도하였을 뿐, 원고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감독을 한 바가 없다. 원고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위탁업무의 실적에 따라서 지급된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밖에 원고들의 업무 실태 등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2) 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노무를 제공한 자의 근로자성은, 주로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 및 보험급여 청구, ②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자급여보장법 상의 퇴직금 청구 등의 국면에서 판단되는바, 두 경우 모두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지 여부가 청구권 성립의 전제가 되나, 그 판단요소나 근로자성 인정의 범위는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살아있는 국민 모두에게 건강보험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과 같이, 자영업이거나 위임, 도급, 고용 여부 및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에게 보험료의 부담을 지우고 있는바,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무 및 보험미가입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사후 구상의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제로서, 사업주(사용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내용 결정 및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가 주된 판단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의 치료 및 본인과 가족의 생계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성은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다) 반면,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달리 계약 일방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정당화하기 위하여는, 계약 일방의 업무내용 결정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당한 지휘·감독 외에도, 노무제공자에게 계약상 전속의무가 있거나 전속의무는 없더라도 제공하는 노무의 성격이 노무제공자의 가용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다른 수입을 얻을 기회를 가질 수 없고, 지급되는 보수액도 일상적인 노동력의 재생산에 족한 정도여서, 계약기간 동안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의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려워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노무제공자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 독립사업자성 역시 고려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범위는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이다(대법원 2018.7.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퇴직금 제도는 사회보장 및 사회보험 제도가 미비한 시기에 근로기준법에 의해 도입되어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보호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한 예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2)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 통상적인 근로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얻고 사업자로서 낮은 세율의 소득세만을 부담하며, 통상적인 근로자들과 달리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며 노무를 제공하다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위와 같이 높은 소득에 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은 당초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망외의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계약 일방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자의 실적에 연동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퇴직금의 재원이 될 금원을 유보하여 두지 아니하였고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료율 변경 등 이해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액의 퇴직금을 출연하는 불측의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

(3) 한편, 노무제공자의 업무 중 인적 종속성이 강한 업무와 독립사업자성이 강한 업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성 여부는 주된 업무에 따라 판단하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받은 보수 중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만을 산입함이 타당하다.

3) 가)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나) 체결된 계약의 형태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제공되는 노무의 성격상 계약 일방의 지휘·감독 없이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실제로도 계약 일방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노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교적 전속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일방이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종래의 근로계약을 위임계약으로 전환하였거나, 처음부터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임계약의 외형만을 취하였을 뿐 인적 종속성이 강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할 여지가 높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엔지니어와 관련한 피고 조직의 구성

가)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가정용 기기는 판매 이후에도 설치·AS, 유지·관리 서비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전국의 엔지니어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서로 ES팀(Engineer Service 팀)을 두고 있다. ES팀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 조직 확대, 기술력 강화를 통한 경쟁력 육성 등의 방법으로 실적을 높이고 매출을 신장하는 것을 조직의 목표로 하였다. ES팀은 2016.1. 기준 아래 표와 같이 전국적으로 7개 광역, 23개 권역, 34개 사무소(‘미팅실’이라고도 불렸다. 이하 ‘사무소’로 통일한다), 119개 팀을 두고 있었고, 총 1,089명의 엔지니어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2017.6.경에는 조직의 형태가 다소 변경되어 전국적으로 2개의 총괄을 두고 그 산하에 광역, 권역 및 사무소를 두었다. <표 생략>

각 팀은 약 5 ~ 25명(평균적으로 9 ~ 10명)의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그중 1명을 매니저(Manager, 팀장)로 지정하여 엔지니어 업무 외에 팀을 총괄·운영하고 소속 엔지니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겼다[매니저들에게는 이러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매니저(팀장) 수수료’, ‘팀운영(매출, 목표달성) 수수료’ 등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위 표와 같이 약 1 ~ 8개의 팀은 1개의 사무소를 구성하였다. 피고는 각 사무소 별로 계약기간이 오래되고 실적이 뛰어난 엔지니어 1인을 SM(Senior Manager)으로 지정하고 각 사무소 SM 중 1인을 권역 SM으로, 권역 SM 중 1인을 광역 SM으로 지정하여 각 사무소, 권역 및 광역을 총괄·운영하고 그 소속의 매니저 및 엔지니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겼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SM들은 일반 엔지니어들과는 다른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수수료 지급 기준을 적용받았다.

다) 피고는 SM에게 수시로 해당 사무소, 권역 및 광역의 운영 계획, 매출 실적 등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3년 이후에는 전국의 SM들에게 매일 일정한 양식에 매출 현황, 채용 현황 등을 기재하여 일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월 ‘정책회의’를 열고 전국의 SM들을 소집하여 권역별 매출 실적, 엔지니어 채용 실적 등 업무현황 등을 공유하고 본사의 업무방침을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수시로 ‘마감회의’, ‘비상회의’, ‘공지사항 미팅’ 등을 열어 SM들을 소집하였다.

라) 2014.12. 기준 ES팀의 엔지니어 수는 SM 20명, 매니저 118명, 아래에서 살펴보는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 125명을 포함하여 총 1,050명이었다.

2) 피고와 엔지니어 사이의 위탁계약 체결 과정 등

가) 피고는 엔지니어 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두고 피고 엔지니어의 업무, 입사 절차 등을 안내하였다. 피고 엔지니어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위 홈페이지나 SM이 낸 모집광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하고, 담당하게 될 지역의 사무소가 정해지면(보통 해당 엔지니어를 모집한 SM이 담당하는 사무소 내지 권역에 배치되었다) 해당 사무소의 SM이 엔지니어 후보자와 면접을 진행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채용이 결정된 엔지니어 후보자는 피고가 실시하는 신입 엔지니어 교육을 받는데, 이 교육은 8박 9일 내지 13박 14일 가량 피고의 시설에 입소하여 교육받는 과정을 포함하여 약 한 달에 걸쳐 이루어진다. 피고는 입소시기에 따라 매월 두 번 정도 기수를 구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가령 2013.4.9.에 131기 신입 엔지니어가, 2013.4.23.에 132기 신입 엔지니어가 입소하였다). 피고는 위 교육을 이수한 엔지니어들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ES팀은 엔지니어 채용을 늘리고 이들의 정착을 장려하여 조직을 확대하는 것을 조직의 목표 중 하나로 삼았다. 이에 피고는 SM이나 매니저들에게 적극적으로 엔지니어를 모집하도록 독려하였고, SM은 소속 엔지니어의 인원 수, 판매실적에 따라 ‘조직활성화 수수료’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차등 지급받았으며, 매니저들도 소속 팀의 엔지니어가 많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다) 엔지니어들은 피고에 채용된 후 5자리의 아라비아 슷자로 된 사번을 부여받았다(2011 년경부터는 8자리의 숫자 형태로 사번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피고의 비용으로 사원증을 교부하였는데, 사원증 앞면에는 해당 엔지니어의 사진과 성명,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본 사원증을 습득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기재와 소속 사무소 명칭, 피고 대표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피고가 엔지니어 및 SM과 체결한 위탁계약의 내용

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는 2015.1.경 이후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이나, 그 전에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서비스용역 위탁계약 : 생략>

나) 한편, SM들이 피고와 체결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아래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엔지니어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내용과 유사하다.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서(EA용) : 아래 생략>

4) 엔지니어 직군의 구분

가) 피고의 조직 변화 및 엔지니어 직군의 신설

피고는 2008.8.경 피고 제품의 설치·AS 업무 위탁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엔지니어들과 체결한 종래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후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E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설치·AS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엔지니어들은 2008년경까지는 설치·AS 업무만을 담당하였으나 2008.8.경 이후부터는 판매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다. 그 이후로 피고의 엔지니어들이 수행한 업무는 설치·AS 업무와 판매 업무로 구분할 수 있고, 엔지니어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의 업무에 대한 대가로 설치·AS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특별히 엔지니어들의 직군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설치·AS 업무와 판매 업무를 맡기다가, 2011년 말경 ‘설치 엔지니어’ 직군을 신설하였는데, 이들은 설치·AS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판매 업무는 할 수 없었다.

이후 피고는 2012.7.경 E를 흡수합병하였고, 엔지니어들은 다시 피고와 서비스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2년경 ‘세일즈 엔지니어’ 직군을 신설하였다. 세일즈 엔지니어는 다른 엔지니어에 비하여 AS 처리 1건당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AS 처리는 1월 최대 120건(200만 원)까지만 인정되었고,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세일즈 엔지니어는 설치·AS 업무보다는 판매 업무에 비중을 둔 직군이었다. 이로써 엔지니어들은 설치 엔지니어, AS 엔지니어, 세일즈 엔지니어로 구분되었다.

피고는 2013년경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 직군을 신설하였다. 이들은 피고와 다른 직군의 엔지니어들이 체결한 것과는 다른 형태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탁받는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직군의 엔지니어들이 체결한 위탁계약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배달·설치·A/S용역·판매 및 기타사항’이라고 정한 반면,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들이 체결한 위탁계약에서는 ‘피고가 취급하는 제품의 고객에 대한 점검(정수탱크청소, 제품내외관청소) 및 필터 교환, 판매 및 기타사항’이라고 정하였다.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들은 채용 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입소 교육을 받지 않았고, 사무소로 출퇴근을 하지 않았으며 담당지역을 배정받지 않았다. 이들은 필터 교체 등과 같은 단순한 AS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판매 업무만을 담당하였다(이하에서의 ‘엔지니어’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를 제외한 나머지 엔지니어를 의미한다).

피고는 2016.6.경 ‘액티브 마케팅 세일즈 엔지니어’ 직군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세일즈 엔지니어의 일종이다. 액티브 마케팅 세일즈 엔지니어에게는 1월 최대 AS 처리 건수를 60건으로 한정하고 세일즈 엔지니어보다도 높은 추가 인센티브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일반 세일즈 엔지니어들 보다도 더욱 판매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나) 엔지니어 직군 변경조건

세일즈 엔지니어는 AS 엔지니어와 비교하여 판매 실적에 따라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세일즈 엔지니어가 되기를 원하는 엔지니어들이 많았다.

세일즈 엔지니어나 액티브 마케팅 세일즈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높은 판매 실적을 유지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했고, SM과 매니저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다만 위와 같은 매출 실적에 관한 조건은 피고의 정책 변경이나 개별 지점의 상황에 따라 무시되기도 했다.

다) 원고들의 직군

원고들이 피고의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동안 소속 사무소 및 엔지니어 직군 변경내역을 정리하면 별지4 원고들 근무기간 및 직군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다.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 중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로 활동한 사람은 없었다[원고 F은 2015.12.경부터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로 일했던 것으로 보이나(을 제1, 31호증), 그에 앞서 2014.4.30.경 이 사건 위탁계약을 종료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2014.4.30.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5) 엔지니어들의 설치·AS 업무

가) 업무의 배정

엔지니어들은 각 사무소 단위에서 각기 관할하는 지역을 배정받게 되는데, 관할 지역별로 1명 내지 3명의 엔지니어가 배치된다. 각 지역 마다 이동 거리, 매출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어 엔지니어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기피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특정 지역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의 매출 실적이 부진할 경우 SM이나 매니저는 해당 엔지니어와 상의하여 배정된 지역을 바꾸기도 하였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피고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이 피고의 콜센터에 제품의 설치, AS 등을 의뢰하게 되면, 중앙 전산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지정되고, 이때 해당 엔지니어가 소지하고 있는 PDA 등에 자동으로 고객 명, 주소, 고객요청사항, 방문희망일 등의 정보가 전송된다(종래에는 출장지시내역서라는 형식의 종이 출력물 자료를 해당 엔지니어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업무배정을 하였다가, 이후 PDA 등을 통해 업무배정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고객은 피고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엔지니어에게 연락하여 설치·AS 업무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접 업무를 요청받은 엔지니어는 사무소나 콜센터에 연락해서 업무 배정 요청을 하여야 하고, 이에 업무가 전산 등록 및 배정되면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건과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접수된 AS 요청 건수 중 콜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740,054건이고,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접수된 건수는 803,957건이었다.

엔지니어는 PDA 기기를 확인한 후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여 구체적인 방문수리 일정을 조율한 다음 약속된 시간에 고객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를 마치면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 받고 PDA 기기에 업무 완료 사실을 입력한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가 수행한 업무 실적은 PDA 기기 등을 통하여 피고의 전산망에 모두 입력된다(또는 엔지니어가 ‘처리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기도 하였다).

고객이 AS 접수를 하면서 그 당일에 AS 처리를 요청한 경우(이하 ‘당일콜’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업무 배정을 받은 엔지니어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 해당 엔지니어가 AS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면 팀이나 사무소에 연락을 하여 다른 엔지니어에게 업무를 이관하였다. 다만 피고가 당일콜 접수를 받지 않는 지역도 있었다. 피고는 2018.1.부터 2018.4. 사이에 53,884건의 당일콜을 받았고, 그중 39,619건이 당일에 처리되었다.

나) 업무 이관

엔지니어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설치·AS 업무를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할 수 있었다. 업무 이관은 특정 고객에게 제품을 관매한 엔지니어가 그에 대한 설치·AS 업무까지 맡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거나 당초 업무를 배정받은 엔지니어에게 업무량이 많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이루어졌는데, 팀 단위에서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니저나 SM이 업무 이관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의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보통은 업무를 배정받은 엔지니어와 같은 팀 내지는 같은 사무소의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하였고, 피고의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에게 업무를 이관한 경우는 없었다. 엔지니어가 최초 자신에게 배정되었던 업무를 다른 엔지니어에게 이관한 비율은 2016년 기준 59.2% 수준이었다(2016년 기준 최초 특정 엔지니어에게 배정된 업무건수는 227,801건인데, 이 중 배정 엔지니어가 수정된 건수는 134,922건이었다).

다) 업무수행방법의 결정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필요에 따라 엔지니어가 설치·AS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지침을 만들어 ‘사내통신’ 등의 형태로 엔지니어들에게 통지하였고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한편 피고는 설치·AS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에게 피고의 상호가 기재된 유니폼과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였다. 명찰의 앞면에는 피고의 상호와 함께 엔지니어의 사진, 이름, 소속 사무소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뒷면에는 ‘엔지니어 10대 행동강령’이라는 표제 아래 엔지니어가 설치·AS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할 지침 10가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서비스 요금의 결제

설치·AS 업무 처리에 있어서 발생하는 서비스 요금은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바에 따랐고,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책정할 수는 없었다.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엔지니어는 고객에게 피고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대표자 등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교부하였고, 늦어도 다음 날까지 지급받은 현금 전액을 피고의 사무소에 납입하여야 했는데, 같은 액수를 피고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것도 가능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 엔지니어는 현장에서 PDA로 요금을 결제하고, 피고 명의의 결제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렇게 고객이 지불한 서비스 요금 전액은 피고에게 귀속되었고, 이후 엔지니어들은 피고로부터 설치·AS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마) 설치·AS 업무에 대한 평가 등

피고는 서비스평가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설치·AS 업무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였다.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불만접수가 월 3건 이상인 엔지니어에 대해 별도의 CS(customer Service)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CS 부진 엔지니어를 선정하는 한편, 이에 선정될 때마다 경고를 하고 CS 교육 불참시 경고 1회를 추가하여 경고 3회가 누적되면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피고는 개별 엔지니어들의 설치·AS에 관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연 3회)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기술력 평가 시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SM을 통해서 광역별·권역별·사무소별 AS 목표와 월별 처리율을 보고 받았고, SM이나 매니저를 통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6) 엔지니어들의 판매 업무

가) 판매 업무의 수행 과정

판매 업무는 피고가 제조, 판매하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제품에 대해서 매매계약이나 렌탈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고 계약체결을 주선하는 업무이다.

판매 업무에 관하여는 각 엔지니어들에게 담당 지역이 배정되지 않았다. 설치 엔지니어를 제외한 나머지 엔지니어들은 각자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판촉 활동을 하고, 판매 실적이 생기면 정해진 판매 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엔지니어들은 개인 비용으로 판촉 활동을 위한 홍보용 차량(윙바디카)을 구입하기도 하고, 홍보매장을 임차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자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이에 따라 홍보매장, 분소, 윙바디카 등을 운영하는 엔지니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주었다. 피고가 지원하는 항목 중에는 홍보매장이나 분소, G 매장의 임차료도 있었는데, 그 지원 액수는 지역 및 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월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임차료의 50% 수준이었다.

나) 피고의 매출목표 설정 및 독려

피고는 각 광역, 권역, 사무소 및 팀별로 판매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피고는 매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ES팀 내부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하거나, 수시로 권역별, 팀별 매출 실적에 따라 시상을 하였다(컨테스트). 이외에도 각 팀별로 제품홍보를 위하여 가두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현장을 촬영하여 사진을 제출할 것을 지시하거나, 분소, 홍보매장, G 매장, 윙바티카를 통한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이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빈번하게 있었던 일은 아니었다.

한편 피고가 SM이나 매니저들에게 엔지니어 채용을 적극 독려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엔지니어 조직을 확대하여 결과적으로는 매출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피고가 세일즈 엔지니어,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 액티브 마케팅 세일즈 엔지니어 직군을 도입하고 그 활성화를 도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SM들은 수시로 권역별, 사무소별 매출 실적과 운영계획을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했고, 2013년 이후로는 매일 업무 마감 후에 매출 현황, 엔지니어 채용 현황 등에 관하여 피고에게 보고를 하였다(일일 보고). 피고는 본사 임직원이 SM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매월 SM들이 모이는 정책회의에서 각 권역별, 팀별 매출 목표와 그 달성률, 매출 실적에 관한 다양한 통계 등을 공유하는 방법 등으로 SM에게 매출 실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가하였다.

엔지니어들은 매출 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시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받기도 했다. 반면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SM이나 매니저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당일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기 전에 사무소로 복귀하여 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며, 실적 미달성을 이유로 휴일에 출근하거나 당직 근무를 서기도 했다.

7) 근태관리 등

엔지니어들은 통상 아침 조회, 업무 배정, 물품 수령 등을 위해 07:00 ~ 08:30경 소속된 사무소로 출근하였다. 피고는 수시로 본사의 업무 방침, 각종 제품에 관한 안내 사항, 판매조건이나 할인조건에 관한 사항 등을 엔지니어들에게 공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각 사무소의 SM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보하면 SM들이나 매니저는 주로 아침 조회에서 엔지니어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엔지니어들은 아침 조회를 마치고, 관련 업무를 배정받은 후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챙겨서 자신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부 SM들은 자체적으로 아침 조회에 불참하거나 결근한 엔지니어에게 벌당직을 세우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고, 질책을 하기도 하였다.

엔지니어들은 배정된 업무를 마친 후에도 피고 콜센터 마감시간인 19:00까지 당일콜을 기다리며 현장 대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엔지니어들은 업무를 마친 후 사무소로 복귀하여 당일 업무실적을 보고하거나 SM으로부터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설치·AS 업무의 특성상 엔지니어들은 휴일에도 근무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가 직접 또는 SM이나 매니저를 통하여 이를 지시하였다. 엔지니어들은 담당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맡았고, 지각자나 무단결근자가 벌당직을 서는 경우도 있었다. SM이나 매니저는 당직자를 기재한 당직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엔지니어들은 팀별 내지는 사무소별로 업무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휴가 일정을 조율하여 휴가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SM이나 매니저가 관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의 승인을 거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휴가를 실시하는 엔지니어에게는 피고 콜센터에서 업무가 배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엔지니어들은 SM이나 매니저를 통하여 피고에게 휴가 일정을 미리 통지하여야 했고, 같은 사무소나 팀별로 엔지니어들의 휴가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통상 선임 엔지니어가 우선으로 일정을 조율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

8) 엔지니어 대상 교육

앞서 본 신입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이외에도, 피고는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사 차원에서 ‘CS 에센스 과정’, ‘CS 마스터 과정’, ‘엔지니어 제품교육’, ‘엔지니어 미팅실 방문교육’, ‘엔지니어 팀스킬업 교육’, ‘우수 엔지니어 순환 교육’, ‘전국 세일즈 엔지니어 교육’ 등 다수의 교육 과정을 계획하고 이를 시행하였고, 한 달간 서비스 불만이 3회 이상 접수된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SM이 주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각 교육 과정별로 참석 대상 엔지니어들을 지정하고 이를 엔지니어들에게 통보하였다.

9) 수수료의 지급

가) 피고는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엔지니어들이 지급받는 수수료는 해당 엔지니어가 수행한 설치·AS 업무에 대해 지급하는 설치·AS 수수료와 해당 엔지니어가 올린 판매 실적 따라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로 구분된다.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다.

나) 설치·AS 수수료는 엔지니어가 수행한 각각의 설치·AS 업무마다 위 수수료 규정에 정해진 액수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수행한 설치·AS 업무의 유형, 제품의 종류, 해당 엔지니어의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엔지니어의 등급이란 피고가 설치·AS 업무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별로 기술력 평가 점수, 개인 매출실적, 고객불만 전화 횟수 등을 종합하여 위탁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등급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다) 판매 수수료는 엔지니어의 판매 업무를 통하여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위 수수료 규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되었다. 피고는 렌탈 판매, 특별판매, 일시불 판매, 분할 판매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수수료를 엔지니어들에게 지급하였고, 일정 기간 내에 고객이 변심하여 제품을 반환하면 피고는 기지급한 판매 수수료를 다시 회수하였다.

라) 원고들이 각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은 별지5 수수료 총액표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 합계와 판매 수수료 합계의 비율은 같은 표 기재와 같이 각각 약 60.4%, 39.6% 수준이다.

10) 허위보고 등에 대한 피고의 조치

가) 피고가 엔지니어들과 체결한 위탁계약에는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엔지니어들이 계약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피고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는 엔지니어들에 대하여 징계나 전보를 하는 등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만 SM이나 매니저는 사무소나 팀 차원에서 소속 엔지니어의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 해당 엔지니어와 협의를 거쳐 담당 구역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허위보고로 인한 벌과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엔지니어의 허위보고(점검 미방문, 탱크 미세척, 필터 미교체, 아답터 미교체 등)가 적발될 시에는 해당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그 소속된 팀과 사무소의 매니저 및 SM에게도 일정액의 벌과금(수당 되물림)을 부과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벌과를 경감하여 주었다. 벌과가 3회 이상 누적될 시에는 해당 엔지니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으나(이른바 ‘삼진아웃제’), 피고로서도 엔지니어들을 확충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았다. 피고는 엔지니어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나 피고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부 접수 고객에 대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에 허위보고에 준하여 벌과를 부과할 것임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서비스 지수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엔지니어 등에게 적용하였는데,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한 특정 엔지니어의 불만(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과락인 경우에는 경고장 발송, 행동강령수기 작성 및 제출, 사무소장 등 면담 등의 불이익이 부과되었다.

라)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특정 엔지니어의 서비스에 관한 불만 사항이 접수된 경우 해당 엔지니어에게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11) 엔지니어들의 겸업, 겸직 관련

가)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엔지니어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 피고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들에게 사업자등록을 요구하였다(제3조제3항). 이에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전제품수리업)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엔지니어로 활동하였다.

나) 일부 엔지니어는 엔지니어 업무와 함께 ‘G’를 운영하기도 하였는데, G는 피고의 커피정수기를 사용하여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는 매장으로서, 피고는 피고의 커피정수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G를 운영하는 엔지니어들에게 매장의 임차료 일부와 집기 등을 지원하였다.

다) 일부 엔지니어들의 경우에 해당 엔지니어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얻은 사업소득 이외에 별도의 근로소득(H, I, J, K, L) 또는 사업소득(M, N, O, P, Q R)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원고들 중에는 원고 S, T를 제외하면 이러한 엔지니어는 없다(원고 U, V, A이 이 사건 위탁계약을 종료한 연도에 다른 사업체와 관련하여 얻은 사업소득은 이 사건 위탁계약 종료 후에 얻은 사업소득으로 보이므로 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원고 S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3.1.부터 2016.6.30.까지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2014년에 ‘W’과 피고로부터 각각 3,806,000원과 38,737,539원의 수입금액을, 2015년에 ‘X’로부터 118,480,146원의 수입금액을, 2016년에 피고와 ‘Y 주식회사’로부터 각 각 55,291,765원과 29,328,870원의 수입금액을 얻은 것으로 신고되었다.

원고 T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11.1.부터 2016.7.31.까지 피고와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와 관련하여 얻은 사업소득 이외에 2013년과 2014년에 ‘주식회사 Z’와 관련하여 각각 58,010원, 60,000원의 사업소득을 얻었다(원고 T는 2008.12.1.경 상호를 ‘AA’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의 엔지니어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8년경 기존 엔지니어들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이들로 하여금 E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기존 엔지니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 T가 2008년에 ‘AA’와 관련하여 얻은 25,038,296원의 사업소득은 위와 같은 경위로 지급된 위로금 명목의 돈으로 보인다).

12) 엔지니어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의 소유관계 등

엔지니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PDA 단말기를 본인 소유로 구비하였고, 유류비, 자동차종합보험료 등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개인이 부담하였다. 매월 지출되는 PDA 사용료는 절반 정도를 피고가 지원하여 주었다.

피고는 물품지급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엔지니어들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들은 최초 위탁계약 체결 시에 공구, 유니폼, 공구가방, 명함 등을 무상으로 지급받았고, 일정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지급받았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일단 물품을 지급받은 후 다음 달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위 물품의 가액만큼이 공제되었다.

각 사무소는 피고가 피고의 비용으로 임차하였다.

13) 기타 사정

가)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피고는 엔지니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

나)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SM으로 근무했던 AB 외 30명은 2019.7.경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주장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9.11.8.까지 전원이 소를 취하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 551010).

다)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만든 자율적인 조직으로 AC라는 조직이 있다. AC는 2008년경 E가 설립되고 엔지니어들이 E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전별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회원(엔지니어)들로부터 매월 회비를 모아두었다가 회원이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종료하는 때에 퇴직금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AC의 임원은 SM들이 돌아가면서 맡았다.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AC에 가입하였으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하는 엔지니어들도 있었다. 피고는 매월 AC에 가입한 엔지니어들에 대하여 지급할 수수료에서 AC 회비를 공제하고 수수료를 지급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4.경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 한다)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무렵부터 엔지니어들을 AD에 정규직으로 입사시키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엔지니어들에게 ‘피고와 엔지니어가 체결한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이 2018.4.30.자로 종료되고, 엔지니어들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피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 등 일체의 수당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이와 관련한 민·형사·행정상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징구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6, 18-28, 33, 35-55, 59, 61, 64-66, 69, 71-76, 78, 86, 88, 93, 94, 96, 101-105, 108-114, 118-120, 122-130, 132, 136, 138-180, 184-200, 202-208, 210-243, 245, 247, 248, 254-285, 288-295, 302-304, 306-310, 312-321, 324-333호증, 을 제1, 3, 5~15, 17-19, 21-28, 30-33, 38, 41, 44-52, 54-56, 59, 60, 66-73, 75~7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E, 당심 증인 AF, AG, AH의 각 증언, 당심의 제주세무서, 통영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2020.5.8.자, 2020.3.13.자), 제1심의 원고 T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에 대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설치 및 AS 업무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1) 원고들의 업무내용의 결정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원고들이 담당하게 되는 업무에 관하여 ‘각 원고는 피고의 상품의 배달·설치·A/S·판매계약의 체결을 주선한다’는 등으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실제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특히 설치·AS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고객으로부터 피고에 서비스 요청이 접수되면 피고는 이에 따라 엔지니어에게 업무를 배정하였고, 엔지니어들은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상대방, 시기 등은 피고가 결정하였고 엔지니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다. 이는 피고가 단순히 고객과 엔지니어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서비스 요청 내용에 따라 엔지니어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엔지니어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서비스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엔지니어는 이를 피고에 보고하고 피고로부터 업무배정을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서비스 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므로 결국 엔지니어의 업무수행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임의로 엔지니어 직군을 설정하여 각 직군별로 담당하는 업무 내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의 비중을 다르게 하였다. 그러나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를 제외한 나머지 엔지니어들은 직군의 구별 없이 같은 내용의 위탁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위탁계약의 내용보다는 피고의 영업 방침이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엔지니어들의 업무 내용이 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2) 업무 수행 과정에의 지휘·감독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제품들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것들로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판매나 렌탈을 가리지 않고 정확한 설치 및 지속적인 관리와 AS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서비스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계속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피고는 이러한 서비스를 엔지니어들을 통해 제공했다. 또한 엔지니어들이 수행한 위와 같은 업무는 피고의 고객들과 직접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엔지니어들의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은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의 성패에 직결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고객들에게 동일하고 균질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업무 수행에 깊이 관여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유인이 있었다.

이에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필요에 따라 엔지니어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이를 하달하였다. 엔지니어들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피고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시로 피고가 주관하여 계획하고 시행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했다.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에 관한 불만이 접수된 경우 피고는 해당 엔지니어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계약해지를 경고하거나 사유서를 제출받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는 정기적으로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을 평가하고 엔지니어들의 등급을 나누어 수수료 액수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지휘·감독의 실태는 사용종속관계를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3) SM과 매니저를 통한 엔지니어 관리

피고는 본사 차원에서 엔지니어 조직과 관련한 목표, 운영 방향 등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피고는 엔지니어 채용을 늘려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 등 새로운 직군을 신설하여 엔지니어들을 통한 매출 증대를 도모하였다.

한편 피고는 SM과 매니저를 통하여 엔지니어 조직을 관리하였다. 피고와 SM들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에는 SM들이 소속 엔지니어들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고 소속 엔지니어들을 교육하는 등 엔지니어 조직을 총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피고에게 각 엔지니어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의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가 SM들을 통하여 이를 실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피고는 2008년경 이전까지 각 사무소에 피고 소속 근로자인 소장을 두고 이들을 통하여 엔지니어들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하다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엔지니어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확정판결 이후 그 역할을 SM에게 맡겼을 뿐이다. SM과 엔지니어들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점, 피고는 SM이나 매니저를 통하여 엔지니어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조직의 말단에까지 업무 지시를 하달하고 사업 목표를 공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중간관리자를 통하여 엔지니어들을 지휘·감독하고 있다면, 그 중간관리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소장)인지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SM인지 여부는 엔지니어들의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취업규칙 및 복무(인사)규정 등

피고는 다양한 형식의 규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를 엔지니어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였다. 가령 물품지급규정, 벌과 등에 관한 기준, 서비스강화를 위한 엔지니어 용모와 복장 규정, CS부진 엔지니어 교육 규정 등은 사실상 피고가 엔지니어들의 근로조건 내지 복무규율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가 정하는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5)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

가)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전속되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삼았다. 원고들은 통상적으로 아침에 사무소에 출근함으로써 업무를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고의 업무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엔지니어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가 제출한 다수의 증거들과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엔지니어는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외에 다른 소득을 얻지 않았다.

원고 S이 2014년도에 ‘W’과 관련하여 3,806,000원, 2016년도에 ‘Y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29,328,870원의 수입금액을 얻은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원고 S이 엔지니어 업무를 시작 또는 종료한 연도에 얻은 것으로서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과 이후에 얻은 수입일 개연성이 크다. 원고 S은 2015년도에도 ‘X’와 관련하여 118,480,146원의 수입금액을 얻었다고 신고하였는데, 같은 기간에 피고로부터 수수료 수입을 얻었고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이 분명한데도 별도로 피고와 관련 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신고되지 않은 점, 2015.1.부터 2015.12.까지 원고 S이 피고로 부터 실제 지급받은 수수료 수입(원천징수액 등을 공제한 것)의 합계가 113,131,599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 외에 다른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고 T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수입 외에 2013년과 2014년에 얻은 사업소득의 합계는 불과 118,010원에 불과하여 이에 특별한 의미를 두긴 어렵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 외에 다른 엔지니어들의 사례를 들면서 이들이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엔지니어들이 피고에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시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 1,000여 명에 이르는 엔지니어들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엔지니어들의 위탁계약 체결기간 및 직군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일부 엔지니어들이 화장품판매업체나 카드회사,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액수가 크지 않고 그 업무의 성격상 부수적인 수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년 이전의 사정은 그 무렵 피고 엔지니어 조직의 소속과 형태가 바뀐 것을 감안하여 살펴야 하는 점, 일부 엔지니어들이 피고의 경쟁사 제품의 판매를 주선하고 소득을 얻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운영방침에 어긋나는 것이었고 다만 피고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계속적·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6) 독립사업자성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엔지니어들이 제공하는 설치·AS 서비스를 피고로부터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피고의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 직접 특정 엔지니어에게 연락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즉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엔지니어가 독립사업자로서 제공하는 용역을 선택하여 이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직접 서비스를 구매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차량과 PDA는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소유하였으나, 그 외의 공구 등은 피고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설치·AS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제품 자체와 그 소모품, 부품 등은 피고의 소유였다. 원고들이 이것들을 피고로부터 구입하여 설치·AS 업무에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원고들은 설치·AS 업무를 수행하면 그 대가로 사전에 상세하게 정해진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이고, 위와 같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외에 별도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설치·AS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수수료의 지급 기준 및 성격

이 사건 위탁계약에는 ‘업무처리 실적을 근거로 수수료를 계산하여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는 ‘엔지니어 수수료 규정’을 만들어 이를 모든 엔지니어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는 비록 기본급의 정함이 없고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이 수행한 설치·AS 업무의 내용, 난이도, 건수 및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능력에 대해 평가하여 매긴 등급에 직접적,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지급되었다. 설치·AS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이 지급받은 판매 수수료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핀다).

8) 설치·AS 업무의 비중 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엔지니어들과의 사용종속관계는 엔지니어들이 판매 업무를 수행할 때보다는 설치·AS 업무를 수행할 때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피고는 당초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설치·AS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다가, 엔지니어들이 설치·AS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판매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2008년경부터 판매 업무를 추가로 맡겼다. 피고는 2011년경부터 직군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판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직군을 신설하였는데, 세일즈 엔지니어, 액티브 마케팅 세일즈 엔지니어,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 직군은 이러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엔지니어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설치·AS 업무였고 이후에 판매 업무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 중 설치·AS 업무만을 수행하는 설치 엔지니어들은 있었으나(원고 C, D), 판매 업무만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없었다. 원고들이 받은 설치·AS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는 각각 원고들이 수행한 설치·AS 업무와 판매 업무에 대응되는데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 총액 중 설치·AS 수수료의 비중은 별지5 수수료 총액표 기재와 같이 60.4%에 달한다. 각 원고들 별로 설치 엔지니어로 일한 기간을 제외하고 살펴보더라도 설치·AS 수수료의 비중은 최하 32.8%(원고 S)에서 최고 91.1%(원고 AI)에 이른다(평균 62.17%).

9)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 이관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자유롭게 업무를 이관하였고 이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 이관은 특정 엔지니어로부터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고객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거나 특정 엔지니어에게 업무량이 과다하게 집중될 경우 팀 또는 사무소 내에서 이를 적절히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이루어졌고, 이를 엔지니어들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업무 이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다른 회사 소속이거나 자영업자 등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엔지니어에게 이관할 수는 없었는데 이는 설치·AS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 피고를 통하여 업무 배정을 받고 피고에게 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하는 등 전체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설치·AS 업무 처리 건수의 편차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평일 중에서 설치·AS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날이 많고 원고들이 처리한 설치·AS 업무의 건수가 월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바, 이는 원고들이 독자적인 지위에서 자유롭게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평일 중에 설치·AS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날이 상당수 존재하고(가령 원고 AI이 2013.4.에 설치·AS 업무를 처리한 건수를 날짜별로 보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도 12일 동안의 업무 처리 건수가 0이다), 한 달 중 특정일에 건수가 몰려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상당수 발견되는 점, 설치·AS 업무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그 일정을 조정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일콜이 있어 서비스 요청을 받은 당일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단체로 서비스가 접수되는 경우도 있어 이 때문에 특정일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도 있는 점, 피고는 월별로 처리율을 파악하고 SM을 통하여 이를 관리한 점, 고객으로부터 피고에 엔지니어가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면 피고는 엔지니어에 대한 평가에 반영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일정한 불이익을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일정 부분 설치·AS 업무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피고의 지휘·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설치 엔지니어의 경우 설치·AS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고 세일즈 엔지니어의 경우 월 120건의 설치·AS 업무 처리 건수만 인정되었으며, 원고들이 직군을 변경하기도 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원고들의 월별 설치·AS 처리 건수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설치·AS 업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를 수행한 건수의 월별 편차는 원고들 개인적인 사정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양한 요인(계절적 요인, 신제품의 출시, 팀 구성의 변화, 담당 지역의 변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을 제17,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극히 이례적인 경우(원고 F의 2012.11.분 등)를 제외하면 원고들별로 다소 간의 편차는 있으나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설치·AS 업무 처리 건수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설치·AS 수수료 역시 일정 범위 내의 액수가 지속적으로 지급되었는바(이는 판매 수수료와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원고들이 계속적으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업무 종료 시각, 판매 업무를 위한 비용 지출 등과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사무소마다 아침 조회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들이 아침 조회 무렵 사무소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고들이 사무소에 들렀다가 퇴근해야 한다거나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판촉 활동을 하면서 이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고 그 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보전해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일반적, 전형적인 형태의 근로자들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전문적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들이고 주로 피고의 사업장 밖에서 피고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특수성이 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형식과 그 실질이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일부 징표가 계약의 형식에 부합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들, 특히 원고들이 설치·AS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수의 종속적 관계의 징표들을 외면 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가 거듭하여 강조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별지4 원고들 근무기간 및 직군 변경내역표 기재 각 업무개시일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같은 표 기재 각 업무종료일 무렵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평균임금의 범위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의미한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5.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2)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설치·AS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설치·AS 수수료와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판매 수수료로 구분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이 받은 설치·AS 수수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판매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도 그 성질에 따라서는 위 법리에 비추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1다76328 판결, 대법원 2011.6.9. 선고 2010다50236, 50243 판결 등 참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보다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들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성격이나 종류별로 사용종속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각각의 대가로 받는 금원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정의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전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금원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사실상 설치·AS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는 고객들로부터 설치·AS 서비스 요청을 접수하여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엔지니어에게 그 업무 수행을 지시하면 엔지니어는 이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이 그 대가로 받은 설치·AS 수수료는 임금에 해당한다.

반면 판매 업무의 경우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엔지니어들에게 매출목표를 제시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달성을 독려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들은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고, 판매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 외에 피고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원고들이 매출목표 달성 부진을 이유로 SM에게 질책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와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은 판매할 물품, 판매의 상대방, 판매 업무를 수행할 장소, 구체적인 업무 방법 등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노무지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부족하다. 원고들은 제한적이나마 엔지니어 직군을 선택하여 판매 업무의 비중을 스스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었고 보다 유리한 수수료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었다. 결국 원고들이 받은 판매 수수료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원고들이 지급받은 설치·AS 수수료의 경우, 매월 원고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위탁계약과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그 지급의무를 부담하였다. 반면 판매 수수료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1) 판매 수수료의 지급조건과 지급시기가 이 사건 위탁계약이나 수수료 규정에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은 원고들이 수행하는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원고들 개인의 판매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성과급 형태의 금원도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 이를 얻기 위한 노무의 제공에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임금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고 이를 수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 월별로 판매 업무에 들인 비용이나 시간, 노동력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판매 업무에 따른 판매 실적은 원고들이 들인 비용이나 시간, 노동력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아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계속적·정기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가령 각 월별 판매 수수료 차이는 원고 A의 경우 41,800원(2015.9.)에서 2,255,810원(2015.4.)까지, 원고 AK의 경우 53,220원(2012.1.)에서 3,621,810원(2016.7.)까지 나타난다. 또한 같은 이유로 원고들별로 평균 월 판매 수수료도 256,960원(원고 AI)에서 4,490,044원(원고 U)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일부 원고들이 설치 엔지니어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한 것이다).

(3) 만약 판매 수수료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평소 판매 업무를 거의 수행하지 않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았던 경우에도 퇴직 전 일정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판매 실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퇴직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려는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에 반한다.

(4) 엔지니어 직군 중에는 설치·AS 업무만을 수행한 직군은 있었으나 근로자성의 징표가 희박한 재택근무 세일즈 엔지니어를 제외하면 판매 업무만을 수행한 직군은 없었다. 또한 피고는 당초 엔지니어들로 하여금 설치·AS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였다가 이후 판매 업무까지 함께 하는 것으로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엔지니어들이 피고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수행한 기본적인 업무는 설치·AS 업무이고 그 대가로 받은 설치·AS 수수료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판매 수수료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퇴직금의 계산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일이 해당 월의 말일인 경우에는 그 말일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퇴직일이 해당 월의 말일이 아닌 경우 그 전 월의 말일까지 3개월로 계산한다) 동안 피고로부터 받은 설치·AS 수수료, 판매 수수료 및 실지급 수수료(설치·AS 수수료와 판매 수수료를 합한 수수료 총액에서 소득세, 상조회비 등을 공제한 것이다. 원고들이 실지급 수수료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가 각각 별지6 퇴직 전 3개월 실지급 설치·AS 수수료 계산표의 ‘설치·AS 수수료’, ‘판매 수수료’, ‘실지급 수수료’ 기재 각 금원과 같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0호증, 을 제17,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각 월별로 수수료 총액에서 ‘설치·AS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위 ‘실지급 수수료’에 곱하여 계산한 실지급 설치·AS 수수료는 같은 표의 ‘실지급 설치, AS 수수료’ 기재 각 금원과 같다[실지급 설치·AS 수수료 = 실지급 수수료 × 설치·AS 수수료 ÷ (설치·AS 수수료 + 판매 수수료), 원 미만 버림].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평균임금)의 총액은 위와 같이 계산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실지급 설치·AS 수수료’의 합계에 해당하고 이는 별지2 인용금액표의 ‘퇴직 전 3개월 임금’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이를 같은 표의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1일 평균임금’ 기재 각 금원과 같고(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퇴직 전 3개월의 총 일수, 원 미만 버림), 원고들의 총 근무일수는 같은 표의 ‘근무일수’ 기재 일과 같으므로, 원고들의 계속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표의 ‘인용금액’ 기재 금원과 같다(인용금액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일수/365, 원 미만 버림. 다만 원고 D의 경우 위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은 37,934,471원이나 그 범위 내에서 원고 D이 구하는 37,522,289원을 인용금액으로 인정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계산한 퇴직금인 별지2 인용금액표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기재 일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9.18.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연 5%(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호),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지연이자율(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각 퇴직일 다음 날부터 퇴직금지급채무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각 퇴직일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비록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면 그 다음 날부터 사용자는 지체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들이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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