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주차장법」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은 노상주차장[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함)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이 유>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밖에 주차장법령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구 「주차장법」 제7조제3항(2021.1.12. 법률 제1790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에서는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폐지되지 않고 남아서 어린이 통행 및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2020.9.7. 의안번호 제2103528호로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900호로 「주차장법」을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노상주차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의무를 부과(2021.1.12. 법률 제17900호로 일부개정된 「주차장법」 개정이유 참조)하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에서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인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은 법률인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상충되지 않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할 것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노상주차장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폐지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차장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639, 2021.10.2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