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 함) 제11조제1항에서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도 포함함)(제4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 한정함) 및 재건축사업(제5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제6호)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으로 규정하면서 “건축연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지하층이나 주차장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1㎡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공제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김포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주거용은 제외함)과 건축물 안의 주차장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합계를 제외한 면적을 건축연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연면적을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령의 문언상 같은 항은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담금 산정기준과 관련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2014.2.5. 대통령령 제2514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6조의2제6항에서는 구 광역교통법(2013.8.6. 법률 제120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합계에서 지하층과 건축물 안의 주차장 등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7항에서 현행 광역교통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인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로 하도록 규정하여, 구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연면적의 산정기준에 대한 예외임을 분명히 하였고, 이후 2013년 8월 6일 광역교통법이 법률 제1201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게 된 것인바,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연면적 산정기준은 같은 항제2호의 건축연면적에 관한 산정기준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402호로 일부개정된 광역교통법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광역전철부담금제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로 확대·개편한 것으로(2001.1.29. 법률 제6402호로 일부개정된 광역교통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서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제11조의3제2항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기준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과 “주택 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은 광역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기준 중 건축연면적에 관한 산정기준도 달리 적용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광역교통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6호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505,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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