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의 범위에 내려져 있지 않은(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며, 이하 같음) 같은 조제2항의 “건널목의 차단기”(이하 “건널목차단기”라 함)가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건널목차단기는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에서는 “신호기”를 문자·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정지·방향전환·주의 등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신호기”는 녹색의 등화, 황색의 등화, 적색의 등화 등으로 표시되어 구체적으로 자동차 등의 진행 방법에 대해 지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상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등”의 의미에 대해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안의 “건널목차단기”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신호를 표시하여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법제처 2021.7.21. 회신 21-0258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널목차단기”는 열차가 건널목에 접근할 때 차단기를 내려서 보행인이나 운행 중인 자동차 등의 건널목 진입을 막아주고, 열차가 통과하면 차단기를 올려서 통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설비로서, 차단기를 내려 철도차량의 접근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자동차 등의 구체적인 진행 방법에 대한 신호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건널목차단기”가 “신호기”와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는 같은 조의 제목을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로 하면서, 같은 조제1항에서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관리의 대상이 되는 “신호기 등”을 신호기 및 안전표지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항에서 이를 교통안전시설로 약칭하면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신호기와 안전표지의 종류에 “건널목차단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널목차단기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 단서의 “신호기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본문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서, 철도사고의 위험성, 자동차 등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교통 확보 및 사고 시 인명 피해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신호기 등”의 범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널목차단기는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호기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593,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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