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에서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됩니다.
<이 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해당 노외주차장”은 문언상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신설 당시의 국회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당초 같은 법 개정안이 민영 노외주차장에도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 국회 심사과정에서 공영 노외주차장만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현행과 같은 문구로 수정한 점(2005.7.13. 법률 제7596호로 일부개정된 「주차장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같은 항의 취지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민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주차장법령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공간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영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544,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