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인 사람을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방법으로는 임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르면 개방형직위 제도는 임용권자가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개방형직위에 경력경쟁임용등(「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하면서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전출을 포함함.) 또는 전직의 방법과 함께 승진의 방법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 및 승진시험 등을 통해 계급 간 이루어지는 일반적 승진임용의 방식(제38조)과 이에 대한 특례에 해당하는 특별승진임용(제39조의3)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단서의 “승진”에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 따른 승진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특별승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언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27조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개방형직위의 지정,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충원시기, 임용 및 인사관리 등 개방형직위 제도 전반에 걸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규로 「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을 두고 있는데, 해당 운영지침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과 관련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구분하면서, 승진임용요건을 갖춘 사람만 경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승진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 운영지침에 따라 충원 직위명,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게 될 것인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무처리 준칙인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와 달리 승진소요 최저연수라는 승진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까지 특별승진임용의 방법을 통해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 따른 계급 간 승진임용의 경우 상위 계급의 직무 난이도와 책임 증대를 감당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재직기간이 필요(헌법재판소 2018.7.26. 선고 2017헌마1183 결정례 참조)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도록 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을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때에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함으로써 개방형직위에 해당하는 상위 계급의 직무 난이도와 책임 증대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승진 제도와 개방형직위 제도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을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방법으로는 임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을 임용할 수 있는 방법 중 “승진”의 범위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087,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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