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사무직 공무원으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2년마다 1회 실시하면서,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6호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 따른 공가(公暇)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배경]
경상북도 예천군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 따른 공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및 같은 조제5호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이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을 적어도 2년에 1회는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개별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추가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기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후, 해당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 추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환경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6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또한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건강진단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가 사유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해당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의 공가는 지방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138호) 참조]로서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연가·병가 및 특별휴가와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그 휴가 일수도 따로 계산되는 것인데,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에서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근로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75조제6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6조제6호에 따른 건강진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법령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른 공가 사유로 보는 것이 같은 조에 따른 공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1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있고, 자치권에는 그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는바(헌법재판소 2002.10.31. 선고 2001헌라1 결정례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근무환경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일반건강검진을 어떤 주기로 몇 번을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의무인 2년에 1회 이상을 실시하는 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5호에 따른 공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1-0302, 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