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도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행정안전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감사원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공공감사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면서 그 임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지방공무원법」 및 그 위임을 받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개방형직위 규정”이라 함)과는 별도로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을 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자격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공공감사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임용 자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언상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상당하다”는 “일정한 액수나 수치, 정도 따위에 이르다”는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고,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는 임용 자격을 규정할 때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되는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계급이나 직급을 사용하는 공무원(일반직공무원 중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이 해당함)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해당 계급 정도에 이른 자를 ‘∼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는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항제2호에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 규정하여, 자체감사를 전담하지 아니하는 감사기구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언과 공공감사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요건은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그 정도에 이른 연구직이나 지도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급이 부여된 상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감사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5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의 위임에 따른 개방형직위 규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승진의 방법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여,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에는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정한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그 자격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이상, 같은 호의 의미나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 개방형직위 규정 제8조제1항 단서를 준용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는 5급 공무원의 직근하위직급 공무원으로서 승진임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1-0292, 2021.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