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의 보수규정은 피고가 B대학교 교직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인사관리규정 또한 교원의 호봉승급 및 호봉승급 제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보수규정 및 안내문, 인사관리규정의 개정 및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개정 및 변경된 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 및 안내문, 종전 인사관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


【부산고등법원 2021.8.25. 선고 2020나58291 판결】

 

•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나58291 임금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학교법인 A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10.29. 선고 2019가합101716 판결

• 변론종결 / 2021.07.21.

• 판결선고 / 2021.08.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9.4.6.부터 2021.8.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항소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의 ‘교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B대학교 노동조합’을 ‘교수 과반수로 조직된 B대학교 교수협의회’로, 제5면 제18행, 제6면 제9행의 각 ‘노동조합’을 ‘교수협의회’로 각 고치고, 제7면 제4행부터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2011년경까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산정기간의 기준을 당해 연도 1.1.부터 12.31.까지로 하여 매년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2.3.22. 공고한 ‘2012학년도 급여 안내문’을 통해 2012학년도 보수를 동결하여 회계기간(2012.3. ~ 2013.2.) 동안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한다고 공지하였고, 그 이후 2017년까지 계속하여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교직원들의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보수규정 및 안내문, 인사관리규정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수당 지급률을 인하하고 호봉승급을 제한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위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교수협의회 내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기존에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1년의 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1.1.부터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 왔는데, 별다른 근거 없이 3.1.부터 다음 해 2.28.까지를 1년의 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3.1.부터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1, 2월 보수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3.부터 2019.2.까지의 보수 중 실제 지급된 보수와 정당하게 산정된 보수와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보수규정에 의하면 피고 총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가수준, 공무원봉급 인상 및 타 대학의 보수 수준을 참작하여 보수를 책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안내문은 총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 수당 지급률을 교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에 불과하여 취업규칙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개정 인사관리규정 제39조의 2, 제40조의 3은 이 사건 종전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산정기준을 3.1.부터 다음 해 2.28.까지로 변경한 것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B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 따라 임금산정기준을 회계연도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한 것일 뿐이다.

가사 위와 같은 조치를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피고의 재정적자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므로 유효하다.

 

3.  판단

 

가. 수당 지급률 인하 및 호봉승급 제한의 효력

1) 이 사건 각 보수규정 및 안내문, 인사관리규정의 성격

가) 이 사건 각 보수규정은 피고가 B대학교 교직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인사관리규정 또한 교원의 호봉승급 및 호봉승급 제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각 안내문에 관하여 보건대,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4.2.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안내문은 B대학교 교직원 전체에 적용될 각종 수당의 항목, 지급시기, 산정기준 및 지급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각 안내문은, B대학교 교직원의 사용자인 피고가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 제5조에 따라 총장이 매 학년도말 신학년도에 예측되는 물가수준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여 피고 이사회에 제출한 보수 내용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확정한 다음 B대학교 교직원들 전체에게 공고한 것인 점, ③ 이 사건 각 안내문에 기재된 수당 지급률은 그 지급률이 변경되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B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산정 기준이 된 점(피고는, 이 사건 각 안내문은 총장이 적법한 걸차에 따라 결정한 수당 지급률을 공지한 것에 불과하고 지속적인 적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2011년 공지된 이 사건 종전 안내문에 따른 수당 지급률은 2018년 이 사건 1차 변경 안내문으로 수당 지급률이 변경되기 전까지 약 7년간 효력을 유지하는 등 교직원들 전체에 일괄적,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이 되어 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한 이 사건 각 안내문 또한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여부

가) 수당 지급률 인하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수규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종전 안내문에서 상여수당을 매년 2, 3, 6, 9, 12월에 각 본봉의 60%, 8, 11월에 각 본봉의 35%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본봉의 370%를 지급하고, 정근수당을 매년 1, 7월에 각 본봉의 40%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본봉의 80%를 지급하며, 체력단련비를 매년 4, 5월 각 40%, 10월 50%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본봉의 130%를 지급하고, 성과연구비를 매년 8, 11월에 각 60%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본봉의 12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2011.3.경부터 2018.2.경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교직원들에게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성과연구비를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을 개정한 후 이 사건 각 변경 안내문을 통하여 상여수당을 합계 본봉의 240%만 지급하고, 정근수당을 최종적으로 합계 본봉의 15%만 지급하며,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고, 성과연구비를 합계 본봉의 25%만 지급하는 것으로 수당 지급률을 변경하였는바(명절휴가비는 이 사건 종전 안내문 및 각 변경 안내문에서 매년 추석 및 설에 각 본봉의 50%씩 합계 100%를 지급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수규정 및 이 사건 종전 안내문에 따른 상여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및 성과연구비의 지급률을 인하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수산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는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보수를 구성하고 있는 봉급이나 개별 수당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B대학교 교직원의 보수 총액은 매년 공무원 봉급 변동률과 물가 수준을 고려하여 동결 또는 인상되어 왔으므로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2호증, 을 제42, 58, 5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보수규정 제3조에 의하면 봉급은 재직기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승급되는 호봉에 의해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하고,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봉급과 수당이 서로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교직원들의 봉급 인상은 이 사건 각 보수규정 제7조에 의하여 공무원별 봉급표가 인상됨에 따라 같이 인상이 이루어진 것일 뿐 교직원들의 각종 수당의 삭감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2.3.경부터 2017년까지 2011년 공무원별 봉급표를 그대로 적용하여 교직원들의 봉급을 지급해 오다가 일부 퇴직자들이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매년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하여 봉급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자 보수 총액의 증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당 지급률을 낮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 총액이 감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호봉승급 제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 가. 4)항(제12면 제11행부터 제13면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존부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 여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14면 제20행 및 제15면 제2행의 각 ‘노동조합’을 ‘교수협의회’로 고치고, 제15면 제4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 나항 및 다항(제13면 제2행부터 제15면 제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④ 피고는 위와 같은 수당 지급률의 변경은 공무원 봉급의 대폭인상, 대학 등록금 수입의 감소, 대학평가지표 개선 및 관리를 위한 비용 투입 등으로 인한 B대학교 재정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당 지급률을 절반 이상 인하하고 호봉승급의 제한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취업규칙의 내용 이외의 사정이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그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인 점』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보수규정 및 안내문, 인사관리규정의 개정 및 변경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함에도,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개정 및 변경된 규정은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종전 보수규정 및 안내문, 종전 인사관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임금산정기간 변경 적용의 효력

1) 인정사실

을 제30 내지 42, 45 내지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1년의 임금산정 기간으로 하여 1.1.부터 당해 연도의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하여 교직원들의 보수를 지급해 왔다(을 제46호증의 1, 을 제51호증의 1에 의하면 2006년, 2011년 각 1월, 2월분 보수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의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12년 1월, 2월분은 변경된 2012년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였으나, 재정지출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2012.3.22. ‘2012학년도 급여 안내문’을 통해 2012년 3월부터는 보수를 2011학년도 기준으로 동결한다고 알리면서 2011년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보수를 책정하고 위와 같이 결정된 2012학년도 보수는 회계기간인 2012.3.부터 2013.2.까지 적용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다) 피고는 그 이후로 2017년까지 계속 봉급을 동결하여 2011년도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교직원들의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퇴직자들 중 일부가 피고를 상대로 매년 변동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반영하여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8.23. 위 퇴직자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9.4.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103043호, 부산고등법원 2018나56308호 및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합101368호, 부산고등법원 2018나56292호, 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

마) 피고는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9.4.경 원고들을 포함한 전체 교직원들에게 일괄하여 매년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의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미지급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당해 연도 공무원별 봉급표를 1.1.부터가 아니라 3.1.부터 적용하여 보수를 산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보수규정 제7조에서 ‘봉급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직급 및 호봉에 의하여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에 규정된 공무원별 봉급표는 통상 매년 1월 초경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왔는데, 그 부칙에서는 개정 규정을 1.1.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피고도 이에 따라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1년의 임금산정기간으로 하여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를 1월 분 보수부터 적용하여 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가 시행되는 1.1.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의 변경된 공무원별 봉급표에 따라 원고들의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가 ‘2012학년도 급여 안내문’을 통해 2012년도 보수를 동결하여 2012학년도 회계기간인 2012.3.부터 2013.2.까지 2011년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2012학년도 교직원 보수를 2012.3.부터 작년 기준으로 동결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임금산정기간을 종전과 달리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임금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기로 하는 보수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가사 위 ‘2012학년도 급여 안내문’을 통한 공지가 임금산정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는 인상된 공무원별 봉급표의 적용을 늦추는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그 변경에 관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B대학교 재무회계규정 등에 따르면 피고의 회계연도는 3.1.부터 다음 해 2.28.까지이므로 피고의 회계연도에 부합하도록 임금산정기간의 기준을 변경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종전까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B대학교 재무회계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임금산정기간을 1.1.부터 12.31.까지로 구분하여 교직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회계연도와 근로자들의 임금산정기간 구분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1, 2월에 대하여 각 당해 연도에 적용할 공무원별 봉급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봉급 및 이에 기초한 상여수당,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체적 판단

결국,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2016.3.부터 2019.2.까지의 보수와 관련하여, 매년 1.1.부터 당해 연도 공무원별 봉급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종전 안내문상의 수당 지급률에 따라 호봉승급이 제한되지 않은 상태로 보수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4 인용금액 세부내역표의 ‘정당한 지급액’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은 별지 4 인용금액 세부내역표의 ‘학교 지급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인용금액 세부내역표의 ‘정당한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합계액과 위 표의 ‘학교 지급액’란 기재 각 해당 합계액의 차액인 별지 2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4.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8.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사망 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14.8.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원고들의 위 보수 차액 지급 청구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금품 청산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의 적용 범위 [대법 2020다232136]  (0) 2022.01.19
연봉제가 적용되는 교원에 대하여 연봉제에 따른 연봉 책정 시 본봉 산정의 정당성 및 성과수당 산정을 위한 업무실적평가의 유효 여부(소극) [대법 2019다218837]  (0) 2022.01.19
재단법인이 특수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가 승계됐다면 취업규칙도 새로 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앙지법 2017가합531784]  (0) 2021.12.27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하여 개정 취업규칙으로의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0나2011955]  (0) 2021.12.27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 [대법 2018다270876]  (0) 2021.08.27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로서 작성한 연장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에 해당하여 유효기간 상한 2년이 적용된다 [서울고법 2020나2007284]  (0) 2021.05.18
일정 기간 근속하도록 정하고 그 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주식 중 일정비율을 대표이사에게 액면가에 매각하도록 하는 근속조항의 해석 [대법 2020다253430]  (0) 2021.03.22
택시 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대법 2018다285106]  (0) 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