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원고용주인 C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해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원고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피고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가 C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물을 검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상당한 지휘·명령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레터링 업무가 이뤄지는 단계, 업무의 성격,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및 기술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 등에 비추어 볼 때 C 소속 근로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C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버스 생산 공장에 위치한 작업장을 제공받았고 냉난방기, 전화기 등도 무상으로 제공받기도 했지만 레터링 업무의 특성상 피고의 버스가 있는 공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14. 선고 2016가합55441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가합554414 근로자지위확인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8.04.10.

• 판결선고 / 2018.06.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각종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버스 외장 디자인 업무를 하는 업체이며, 원고는 2012.10.28. C에 입사하여 2015.12.31.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2) D은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E이 2015.9.30.경 설립한 업체로 차량광고, 광고물 제작, 다자인 관련 개발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위탁계약의 체결 및 종료

1) 피고는 1994년경부터 20여 년간 C에게 대형버스의 도장·도면 작성, 문자·상호 부착 등의 버스 외장 디자인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왔는데, ‘2014년 대형버스 문자·상호 위탁계약 및 한시특약’이 2015.12.31. 만료됨에 따라 피고와 C 사이의 위탁계약은 종료되었다.

2) 이에 따라 C은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5.12.31.자로 근로계약 및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15.12.8. ‘2016년 대형버스의 도장·도면/문자·상호업무 입찰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C, D, 주식회사 F, G) 중 D을 신규 위탁업체로 선정하고, 2015.12.27. D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하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6개월씩 자동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형버스 도장·도면/문자·상호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체신청

1) 원고는 2016.1.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D의 대표자인 E을 상대방으로 하여, E은 C의 영업을 양수를 하였으므로 원고를 고용승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승계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3.24. E이 C의 인적, 물적 시설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위탁업체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판단하며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판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6.22.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23, 24호증, 을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는 피고의 직접적인 관여 및 통제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는 외장 디자인의 전산도면 승인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는 C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를 결정하고 그 지급에도 직접 관여하였고, C에게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 C은 피고의 요구에 따라 징계권을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①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지휘·감독하며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② 또한 피고와 C 사이에 위탁계약이 체결되고 C과 원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실질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고, 사용사업주인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인 원고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되었는바, 이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 내지 5, 9 내지 13, 16, 17, 21, 22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과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체결 등

가) C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및 H, E, I, J과 개별적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C은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업무,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임금 수준을 정하였고,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2) C의 원고에 대한 해고 경과

가) 2014.9.경 K 전주공장의 버스 외장디자인 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F 인터넷 홈페이지에 H가 K의 디자인 정보를 빼내어 B 도면 파일을 작성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었는데, C은 원고가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2015.1.15.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위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호소하였고, 결국 C은 다음날인 2015.1.16. 원고를 복직시켰다.

나) C은 2015.4.30. 업무미숙을 이유로 다시 원고를 해고하였는데, 원고는 해고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자재창고로 출근투쟁을 하기 시작하는 한편, 2015.6.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7.1. C이 원고에 대하여 한 위 2015.4.30.자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C은 원고를 복직시키고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와 C 사이의 위탁계약의 내용

피고와 C 사이의 2013.9.27.자 ‘대형버스 도장·도면/문자·상호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4) 레터링 업무의 작업방식 및 C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태양 등

가) 피고는 버스를 생산·판매하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각종 문자, 상호, 그림 등을 버스 외부에 표현하기 위하여, 버스 차체에 스티커 형태의 테이프(플라스틱 시트지) 등을 붙이는 방식으로 다양한 색상과 모양의 문자, 상호, 그림 등을 버스 외부에 구현하여 왔다(이하 버스 외부에 고객이 요청한 문자, 상호, 그림 등을 시트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구현하는 업무를 ‘레터링 업무’라고 한다).

나) 레터링 업무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즉, 피고의 영업사원은 버스회사 등의 고객과 사이에 버스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버스 외부에 표현하기를 원하는 문자, 상호, 그림 등의 요구사항을 제공받아 이를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2015.12.31.까지는 C이었다)에 전달한다. 레터링 업체는 코렐드로우(CorelDRAW)라는 그래픽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의 요구에 따른 문자, 상호, 그림 등을 디자인한 후 이를 컴퓨터 파일형태로 L(B 외장디자인 시스템, 이하 같다)에 등록한다. 피고와 고객은 L를 통해 레터링 업체가 디자인한 결과물을 확인한 후, 이를 그대로 승인하거나 결과물에 대한 수정 내지 변경을 요구하게 된다. 최종적인 승인이 이루어지면, 레터링 업체는 확정된 문자, 상호, 그림 등의 도안을 커팅플로터를 이용하여 실물 크기로 출력·재단한 후, 이를 버스 외부에 부착한다.

다) 원고는 고객의 요청사항을 디자인한 후 이를 출력·재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E, I, J 등은 위와 같이 출력·재단이 완료된 시트지를 버스 외부에 부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피고의 공장 외부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피고와는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면서 부가가치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자기명의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계, 결산 등도 별도로 해오고 있는 점, ② C은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을 채용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C이 그 책임 하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업무도 C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은 원고를 두 차례에 걸쳐 해고하는 등 직접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원고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명령 사건에 사용자로서 참여하였으며 구제명령 인용판정을 이행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원고용주인 C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피고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원고는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피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위탁계약에 기하여 이 수행하는 레터링 업무는 크게 고객이 요구한 문자, 상호, 그림 등을 디자인하는 업무, 위 디자인을 커팅플로터를 이용하여 시트지에 출력·재단하는 업무, 위 출력물을 버스에 부착하는 업무로 나눌 수 있는데, C은 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지시권을 가지고 근로자들이 수행하여야 할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시간 등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C에게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지시하고, L를 통하여 원고가 디자인한 도면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수정 또는 추가 작업 요청을 하기도 하였지만,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고객으로부터 요청받은 사항을 수급인인 C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물을 검수할 수 있으며, 특히 레터링 업무는 피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버스에 대한 고객의 개별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서 해당 작업물이 고객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C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지시하고 결과물을 검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상당한 지휘·명령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다수의 디자인 파일 정보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피고의 승인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C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형식적 도급업체라는 점에 대한 유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디자인 파일 정보의 수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C 내부에서 발생한 디자인 파일이 수정된 사실로부터 피고의 C에 대한 지휘·명령관계가 추단된다고 할 수도 없다.

② 레터링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조립을 완료한 버스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단계, 업무의 성격,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 및 기술력, 업무 수행에 필요한 D 등에 비추어 볼 때, C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할 여지는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20여 년 간 레터링 업무를 하여 왔는데, 결원이 생기는 경우 2012년에 원고를 채용한 것과 같이 별도의 채용을 통하여 근무인력을 충원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C소속 근로자의 결원을 대체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레터링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 소속 근로자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C은 원고를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을 자체적으로 채용하였고,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독자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차등지급하였다. 또한, C은 작업·휴게시간,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은 원고를 두 차례에 걸쳐 해고하였다가 다시 복직시키는 등 독자적인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위 과정에 피고가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출근부를 작성하며 근태관리를 하여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12년 11월, 12월, 2013년 1월 출근부에 피고의 직원이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출근부는 C이 2012.11.부터 2013.1.까지 사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촉진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받는 과정에서 원고의 근태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C 대표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직원이 사후적으로 서명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인바(위 출근부에는 원고의 3개월 동안의 모든 근무일 마다 출·퇴근시간이 07:00 및 16:10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C이 담당한 업무는 ‘고객주문 도장 디자인에 대한 L를 이 용한 도장·도면 작성, 고객주문 사양에 대한 문자·상호의 제작 및 부착, 메인도어, HD차종 리어글라스 하단 및 사이드에 부착하는 블랙테이프 부착, 운전석 창 및 메인도어 열선 보호용 선팅 부착, 피고의 관리자가 요청하는 차량의 디자인에 대한 지그 제작, 특별요구사항에 대한 작업, 12.5m 차량 메인도어에 스티커 부착’하는 것으로(이 사건 위탁계약서 제2조제1항 참조), C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된다.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표준적인 사양의 버스를 조립·생산하는 것과는 달리, C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레터링 업무는 개별 고객의 특수한 요구사항에 따라 이미 조립이 완료된 버스의 외장을 장식하는 것이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고, 위와 같은 레터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문자, 상호, 그림 등을 디자인하고, 이를 정확하게 출력·재단하며, 출력·재단된 시트지를 들뜨지 않게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전문성과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⑤ C은 문자, 상호, 그림 등을 디자인하고 이를 출력·재단하는 업무를 수행한 원고 외에도, 출력한 시트지를 버스에 부착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다른 전문인력들을 고용하고 있었고, 레터링 업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물적 시설인 컴퓨터 프로그램 및 커팅플로터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작업복, 작업화, 장갑 등을 자체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는바,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레터링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피고로부터 피고의 버스 생산 공장에 위치한 작업장을 제공받았고, 냉난방기, 전화기 등도 무상으로 제공받기도 하였지만, 피고가 생산한 버스에 시트지 등을 부착하여 버스 외부에 문자, 상호, 그림 등을 표현하는 레터링 업무의 특성상 피고의 버스가 있는 공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밖에 무상 제공 받은 물품도 위와 같은 작업에 있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부대물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C이 독립한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거나, 피고, C, 원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원고는, D은 형식적 도급업체인 C을 대체하기 위하여 피고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피고가 위탁업체를 C에서 D으로 바꾸면서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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