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를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업무 및 관리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이하 “해외정비품 훈령”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업체(개발업체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방위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해외정비품훈령 제29조에 따른 외주정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방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해외정비품훈령 제29조에 따른 외주정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유>

해외정비품훈령 제2조, 제8조, 제20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해외에서 장비 및 구성품, 결합체를 정비하던 것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정비능력 개발이 완료되어 국내정비로 전환이 가능해진 경우, 그 완료 품목에 대해 해당 개발업체와 체결하는 정비 계약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이 해외정비품 훈령 제29조제1항의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규격물자의 제조·구매 계약’에 해외정비품 훈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한 외주 정비 계약’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방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는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법제처 2015.11.11. 회신 15-0578 해석례 참조)

그리고 국가계약법령, 방위사업법령 및 군수품관리법령 등 관계 법령에서 “군용규격물자”에 대해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방위사업법」의 관련 규정(「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 제26조제2항, 제34조,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군용규격물자”는 정해진 규격으로 국방부나 각 군(軍)에 조달되는 무기, 항공기, 함정, 전차, 통신·전자장비 등의 물자라 볼 수 있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인 “군용규격물자”의 의미를 이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데, 해외정비품 훈령 제29조에서 계약을 통해 조달하는 것은 물자라고 할 수 있는 장비 및 구성품이나 결합체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품목에 대한 정비능력으로 그 성질은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군용규격물자”에 이와 같은 정비 용역까지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계약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9조 등에서는 제조·구매·용역을 각각 다른 계약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2)부터 6)까지의 규정에서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과 용역계약을 구분하고 있는 한편, 같은 항제2호바목에서는 “제조”와 “정비”를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관련 법령에서도 특정 용어가 “정비”의 의미를 포함할 때에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생산”에 “정비”를 포함하는 것과 같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의 제조·구매 계약에는 정비 계약과 같은 용역 계약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근거로 해외정비품훈령 제29조에 따른 외주정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해외정비품 훈령 제29조에 따라 국내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개발업체와 체결하는 정비 계약을 수의계약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1호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다목을 개정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276,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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