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로부터 공공기관 내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을 송부 받은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이 그 신고사항을 부패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에 다시 보내는 경우,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같은 영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위원회에 문의하였고, 위원회에서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위원회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것을 의뢰하여 위원회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59조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본문에서는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같은 법 제5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인 반면, 같은 영 제59조에 따른 조사기관에의 송부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제3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그 문언상 같은 법 제5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이첩과 구분되는 절차임이 분명한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위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 대해 필요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신고사항은 조사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대상과 종결처리할 대상이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9.4.18. 선고 2019다226135 판결례(확정) 참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제1항에서 이첩이나 종결처리와는 별도의 목적으로 조사기관이 송부받아 처리하도록 하는 보충적인 처리 절차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송부 사실 및 처리결과의 요지 통지 등 그 처리 방법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송부 제도의 입법 목적 및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에 대해 재이첩 금지와 위원회와의 협의 의무를 부과한 같은 영 제60조제2항을 같은 영 제59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송부받은 조사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이첩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할 때 해당 조사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신고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할 때에도 송부받은 조사기관이 직접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이첩받은 조사기관과 같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같은 영 제6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441,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