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는 반드시 상근(常勤)하여야 하는지?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허가·등록·지정 등을 위한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인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력이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지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해당 법령의 문언과 체계, 법령에서 그와 같은 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취지 및 그 인력이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법제처 2016.7.18. 회신 16-0134 해석례 참조)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서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배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의 전문인력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제37조) 및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제38조)의 설치신고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1항에서는 각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의 경우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나 평생교육사 등 일정한 인력을 갖출 것을 필수적인 등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마다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습자 현황 등이 달라 모든 경우에 평생교육사가 상시 출근해야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가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으로 근무하여야만 한다고 일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 외에도 민간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민간이 설치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상근의 평생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해당 시설의 장은 적어도 1명 이상의 평생교육사를 반드시 채용하고 그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바, 결과적으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명문의 규정 없이 민간에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1998.11.26. 의안번호 151421호로 발의된 사회교육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검토 보고서 참조)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적어도 1명의 평생교육사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배치된 평생교육사가 상근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법령에서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 최소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288,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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