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외측한계는 영해(「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를 말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낚시인의 승선지점과 하선지점 중 1개의 지점이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으며, 다른 1개의 지점이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있을 때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의 영업은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서 다른 시·도와 육지 부분이 연접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관할하는 수역은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하는 수역도 포함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시·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까지 포함하여 약칭하고 있고, 같은 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과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 연접해야 할 뿐이며, 별도로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의 육지 부분과 다른 시·도의 육지 부분이 연접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 수역이 연접했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 수역도 같은 조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낚시관리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의 적용범위로 “바다”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항에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는 관할 수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낚시제한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낚시관리법령의 적용 범위에서 특정한 수역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바, 이와 같은 낚시관리법령의 전체적인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 특정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만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낚시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에는 다른 시·도와 육지 부분이 연접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지사가 관할하는 수역도 포함됩니다.
【법제처 21-0393, 2021.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