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함) 제21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은 자 외의 자로부터 화약류를 양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실탄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총포화약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총포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지(총포화약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제외함)?

[질의 배경]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탄을 양수한 경우 총포화약법 제21조제3항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경찰청 내부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하여, 경찰청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총포화약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실탄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총포화약법 제21조제3항에서는 화약류의 양도 금지와 양수 금지를 모두 규정하고 있고, 화약류의 양도 금지를 규정한 부분에서는 “화약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화약류의 양도 금지에 해당하는 부분 중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화약류의 양수 금지를 규정한 부분에서는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중 “판매업자”는 그 문언상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총포화약법에서의 “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약칭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 “총포 판매업자”를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양수 허가 없이 화약류를 양도·양수할 수 있는 자를 정한 같은 항제2호와 제3호를 비교해 보면, 같은 항제3호에서는 “화약류의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항제2호에서는 ‘화약류의 판매업자’로 한정하지 않고 “판매업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판매업자”에는 ‘총포 판매업자’가 포함되는 것이 비교적 분명함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제3항 중 화약류의 양수 금지에서 제외되는 “판매업자”는 ‘화약류의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총포 판매업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같은 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체계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총포화약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총포 판매업자의 경우 양도허가 없이 화약류인 실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는 총포 판매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판매허가를 받은 총포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일정 수량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약류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는 같은 법 제12조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수렵 또는 사격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실탄을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화약류의 양수허가를 받지 않아도 양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체계상 총포 판매업자가 총포화약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실탄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총포 판매업자가 양도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총포 판매업자 및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의 화약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총포화약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화약류의 양수 금지에서 제외되는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를 ‘화약류의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본다면,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화약류인 실탄을 양수하는 것이 금지되는바, 결과적으로 총포 판매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양도허가를 받지 않아도 화약류인 실탄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항제2호, 같은 법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4호와 모순·충돌하게 되므로,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포화약법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량의 실탄을 같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양도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판매업자로부터 양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1-0343,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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