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제1호).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의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가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주도적인 지휘·명령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용자가 상당 기간 처리하였던 업무를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면, 근로자파견 관계를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2.18. 선고 2017가합13329 판결】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7가합13329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 고 /

• 피 고 / 주식회사 ○○코

• 변론종결 / 2020.12.10.

• 판결선고 / 2021.02.18.

 

<주 문>

1. 원고 김○섭, 김○식, 김○수, 문○찬, 배○길, 심○섭, 이○훈, 정○국, 차○철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주문 제2항과 관련하여, 선택적으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청구(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 남구 ○○○로 ○○○○에 본점 및 ○○제철소, △△시 △△△△길 △△-△△에 △△제철소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20,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제철소 및 △△제철소(○○제철소 및 △△제철소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고 제철소’라고 함)는 원료 투입부터 최종 철강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공정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이다.

1) 제선공정: 원료를 녹여 용선이라 불리는 쇳물을 생산하는 공정

2) 제강공정: 용선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용강을 생산하는 공정

3) 연주공정: 용강을 주형(틀)에 주입하여 슬래브 등 중간 소재를 생산하는 공정

4) 압연공정: 슬래브 등 중간소재를 여러 개의 롤을 통과시켜 연속적인 힘을 가하여 늘리거나 얇게 만들어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다. 피고는 피고제철소의 업무 일부를 외주업체(외주업체는 모두 주식회사이고, 이하 외주업체의 업체명을 기재하는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함)에 맡겨 왔고, 이 사건에 관련된 외주업체는 다음과 같다.

1) ○○엘: 2005.12.경 △△제철소의 원료 하역 공정을 맡기 위해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3.경 ○○제철소의 원료 하역 공정도 이○○에 외주화하였는데, 이○○는 2016.경 ○○엘로 합병된 후 해산하였다. ○○엘은 2018.7.경 ○○제철소의 원료 하역 공정을 맡는 ○○트를 분할 설립하였다(현재 ○○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은 모두 ○○엘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파견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히 ○○엘과 ○○트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엘로 통칭한다).

2) ○○I: 피고 계열사인 ○○코케미칼(1991. 당시 회사명: ○○로공업)로부터 1991.경 ‘○○로기업’이 분사하였고, 그 후 ○○로기업은 광일기업, ○○○○C로 회사명이 변경되었으며, ○○I가 2017.경 ○○○○C의 주식을 인수하였다. ○○I는 ○○제철소 소결공장 등에서 미분광·조정공정 등 업무를 담당한다{현재 ○○I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고들은 광일기업 또는 ○○○○C에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2년의 파견기간(계쟁기간)도 광일기업 또는 ○○○○C에서 근무한 기간이다. 원고들에 대한 파견관계 성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별히 광일기업 및 ○○○○C를 ○○I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I로 통칭한다}.

3) ○○텍: 2005.11.경 ○○제철소 스테인리스 제강공정에서의 래들관리 등과 압연공정에서의 소둔산세공정 내 CPL, CGL 설비 운전 업무 등을 맡기 위해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이다.

4) ○○롤: 2005.11.경 ○○제철소 열연부 압연공정 열연 1~2공장, 후판 1~3공장, 선재 1~4공장에서의 롤 정비, 반입, 반출 등 업무를 맡기 위해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이다.

 

라. 원고들은 ○○엘, ○○I, ○○텍, ○○롤(이하 4개 업체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고 함) 중 [별지 1-2 : 생략] ‘현소속업체’란 기재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주요 업무들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개별 원고들의 소속업체, 계쟁기간, 세부업무내용은 [별지 1-2 : 생략]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마.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와 각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각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맡은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회계, 결산 등을 하여 왔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며 임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의 소속 협력업체에 휴가원, 사직원 등을 제출하고, 소속 협력업체와 사이에 노사협의와 단체교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6 내지 148, 235, 505, 507, 508, 514호증, 을 제8, 9, 11, 28, 29, 34, 40, 41, 43, 50, 51, 54, 56, 59, 60, 128 내지 132, 146, 168, 18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트, ○○텍, ○○엘, ○○롤, 피엠아이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2.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1998.7.1. 시행되고 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법’이라고 함)은 제6조제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함)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개정 파견법(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7.1. 시행)은 구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나.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제1호).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다. 위 나.항 기재 판단 기준 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가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주도적인 지휘·명령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용자가 상당 기간 처리하였던 업무를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면, 근로자파견 관계를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48790, 48813(병합), 48806(병합) 판결 참조}.

 

3. 원고들, 피고 및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협력작업계약 이행의 모습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공정별 특성 <생략>

 

나. 대금 결정 방식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지급되는 대금은 최초 작업별 투입인원 수를 예상하여 이를 기초로 도급대금을 산정하는 원 단위 계산방식으로 결정되었다. 그 후 전년도 대금에 물가상승률, 노임동향 등을 고려한 인상률 등을 적용하되, 작업대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노무비 증감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도급대금을 산정하는 총액도급제 방식으로 결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와의 협상 과정에서 소요 인원의 증감이 결정되면, 자체적으로 예상 퇴직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인원 결정, 기존 인력의 배치전환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다.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등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1년 단위로 계약금액을 정하여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및 특별약관, 안전관리 및 제규정 준수사항 등 부속문서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다. 위 각 부속문서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 생략] 기재와 같다.

 

라. 작업사양서, 기술표준

1) 2001년 이후 피고가 외주업체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작업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는 계약문서로 작업사양서가 첨부되었다. 작업사양서에는 작업개요, 소요자원{인원(근무형태, 소요공수), 장설비, 자재}, 작업내용(작업개요, 작업관리, 안전·환경관리, 품질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2007년 이후 작성된 각 작업사양서에는 ‘본 사양서 소요자원에 명시된 인원은 계약과는 별개로 작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예측하기 위한 표준인원이고, 작업내용이나 작업범위를 제외한 작업순서, 작업인원, 자재 등에 대해서는 외주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작업사양서 작성과 관련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대로 작업수행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피고가 작성한 ‘협력작업표준 협력회사 이관 및 운영방안’이라는 문서에는 ‘작업사양서 작성기준: 작업사양서만으로 견적제출 및 단독작업수행이 가능토록 작성’이라고 기재됨). 예를 들어, ○○엘 설립 시점에 인접한 2006. △△제철소 원료하역 운전, 점검작업 작업사양서는 [별지 3 : 생략]과 같다.

3) 피고의 서비스부분 작업사양서 관리지침 제2조에는 ‘협력작업이란 조업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직영작업과 상호 보완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기술표준(기술기준)을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기술표준에는 설비 사용 기준과 구체적인 업무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작업표준서

1) 피고는 2001.12.경 작업표준서 관리업무를 외주업체에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표준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파일을 MS-WORD 형식으로 내려받아 해당 외주업체에 일괄 송부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는 외주업체에 피고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작업표준서를 작성하되, 회사별 특성에 맞춰 자체 작업표준을 통·폐합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고, 유효한 작업표준서를 작업장에 상시 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작업표준서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피고가 요구한 양식에 맞춰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여 왔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경우{이른바 ‘니어미스’(near miss) 사례}, 사고사례 등을 반영하여 작업표준서를 개정해 오고 있다.

3)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하던 업무를 최초로 외주화하거나 새로운 설비의 도입으로 작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피고는 해당 외주업체에 피고의 작업표준서를 제공하였다. 이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방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를 점검한 후 개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4) 피고는 2008.7.경 ‘외주작업표준 Refresh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추진계획은 2008.8.부터 2008.12.까지 3단계에 걸쳐 외주업체의 작업표준서를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개정하고, 피고의 기술표준, 작업표준 등과 정합성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바. MES

1)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주문받으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피고 사무실에서 주문 정보를 MES에 입력한다{피고는 2004.11. 이전에는 비즈니스컴퓨터 시스템(Business Computer System)을 운영하였고, 2004.11.경부터는 종전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이른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도입하였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MES’라 한다}. MES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에 대한 품질설계 및 공정계획 결과를 ERP로부터 받아서 최적의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제품의 생산 및 품질보증을 위한 제반 생산활동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피고가 작성한 MES 교육자료를 보면, ‘피고제철소 업무는 전후 공정간 연속 조업량 증대를 위해 물류의 생산 Timing 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 MES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3) 고객이 주문한 물적 특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공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이하 ‘MES 정보’라 한다)가 MES에서 자동으로 생성되고, 이와 같은 정보는 피고제철소에 전달된다. 피고의 진행반 근로자들은, 유사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의 MES 정보를 묶는 ‘단위편성’ 업무를 수행한다.

4) 단위편성된 MES 정보가 피고제철소의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여 MES 정보를 수정한다.

5)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MES 정보를 보면, 원료하역업무의 경우 작업대상 선박, 입항일, 하역품종, 선적량, 하역량, 하역방법, 하역화물을 적치할 야드, 적치량, 적치방향, 긴급하역 여부 등에 관한 정보가, 래들관리 업무의 경우 출강목표, 래들 반입·반출시간 등에 관한 정보가, CPL, CGL 업무의 경우 작업량, 잘라내야 할 가장자리 넓이, 결함 관련 내용 등에 관한 정보가, 롤 관리 업무의 경우 압연진행 상황, 압연 단위별로 필요한 롤의 종류, 롤 투입 시점, 롤 교체사유 등에 관한 정보가 각각 MES를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제공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제공된 MES 정보를 기초로 업무를 수행한다.

6)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제반 진행사항 등을 MES에 상세히 입력해야 하고, 피고는 MES 조회만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사. 이메일, 무전기, 전화 등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MES 정보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MES 정보와 작업표준서, 기술표준 등만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긴급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작업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업무를 해야하는 경우 등에는 이메일, 무전기, 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 또는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받은 이메일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업무 담당 근로자들에게 전달한다.

2)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 등에게 이메일 등으로 지시·전달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아. KPI(핵심성과지표)

1)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등에 대하여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통지하여 왔다.

2) 피고가 마련하는 KPI 평가기준은 매년 약간의 변동이 있으나 외주업체의 업무, 경영 등 외주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상벌을 결정하는 기본적 내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피고의 2014년 외주작업 KPI 평가 중 주요 내용은 [별지 4 : 생략]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KPI 평가기준에 따르면, 피고의 조업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피고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MES 등에 의해 전달받은 작업의 실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작업표준서 및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KPI 점수가 차감된다.

4) 피고는 KPI 평가를 기초로 우수회사와 열위회사를 선정한다. 우수회사의 경우 근로자 1인당 포상금을 지급한다. 열위회사의 경우 경고조치를 하면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반복적으로 열위 회사에 선정되거나 평가 점수가 낮은 외주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작업계약을 갱신할 때에 작업범위를 조정하거나 계약요율을 차감하며, 재계약을 배제하기도 한다. 열위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규회사 설립 후 종업원과 장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수도를 추진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경우는 아니지만, 피고의 협력업체였던 삼화산업(양도인)과 성광기업(양수인)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서를 보면, ‘피고가 양도인에 대해 현저히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인력 감축 정책을 시행하여 경영상 적자가 누적되었고, 피고가 양도인에게 피고가 지정한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임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있다.

5) 2014.~2015. KPI 평가에서는 KPI 평가 결과를 외주업체 사장에 대한 임기연동과 연계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외주사 사장 임기 포인트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KPI 평가에 따라 외주업체 사장의 임기가 연장되기도, 단축되기도 한다.

 

자. 교대제, 근태관리 등

1)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3조 3교대로 근무하다가 1992.11.경 4조 3교대로, 2011.11.경 4조 2교대로 각 전환하여 근무하였다. 한편 ○○엘, ○○텍, ○○롤 소속 근로자들의 교대제는 위 회사들과 소속 근로자들의 노사합의에 따라 4조 2교대로 전환되었고(근로자 투표가 실시되기도 함), 그 시기는 각각 다르다. 다만, 피고는 피고가 정한 교대근무제로 전환하지 않은 협력업체를 KPI 평가 시 감점하였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협력작업의 예상 소요인원, 퇴직 희망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서배치, 교대조 배정, 승급 등 인사명령을 하고,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 조퇴 등 복무신청에 대하여 결재하고, 근태점검 및 인사평정도 실시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증원하는 경우 사전에 피고와 협의하기도 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근무별 인원 편성 및 인력배치, 적정 근로자 수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3) 피고는 안전규정을 위반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경고장을 발부하고, 피고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부여하도록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는 ‘10대 안전철칙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고의 안전규정을 위반한 경우 피고가 직접 ‘동료사랑카드’를 발부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동료사랑카드 발부 횟수에 따라 소속 근로자를 징계하도록 정하였다(피고가 직접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 기준에 준하여 조치해야 하고, 이는 KPI 평가 시 반영됨).

4)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 교대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이 발견되면 소속 협력업체에 통보하여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야간조업)를 하도록 또는 (외주비 부족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차. 교육, 훈련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OJT(On-the-Job-Training) 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처음 분사 또는 외주화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기도 했으나, 그 이후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작업방법을 교육하였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가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인 개선리더 교육, 즉실천교육 등에 일정 인원의 소속 근로자들을 참여하도록 했고, 피고 소속 근로자를 강사로 초청한 교육을 기획하여 시행하기도 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교육자료를 송부하며 교육을 지시하거나, 직접 교육하기도 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교육이수율을 KPI 평가에 반영하였다.

3) 피고는 정기적으로 중수리, 대수리 활동 계획에 따라 피고제철소의 설비를 점검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위험·위해 작업장을 순찰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피고제철소 내에서 피고가 소유하는 설비·자재를 운전하여 작업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조치와 관련된 각종 의견을 제시하였다.

 

카. 보유설비, 기타

1) ○○엘의 경우 일부 컨베이어벨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 수행에 필요한 물적 장비 대부분은 피고의 소유이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와 무상 또는 유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장소와 대기실을 사용하고 있다.

3) 피고가 2010년 작성한 ‘고용노동부 불법파견 집중점검 대응방안’이라는 문서에는 ‘작업계획서, 작업일지, 작업지시서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 기타 피고 결재서류를 삭제하고, 작업진행실에 피고의 로고나 사명이 있는 작업표준서를 삭제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8.경 ○○텍 소속 직원에게 ‘근무일지 상 작업인원(근태) 내용을 삭제하고, 특근일지는 발송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위 가. ~ 카.항 기재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4, 8, 10 내지 13, 21, 22, 25 내지 28, 30 내지 35, 37 내지 51, 54, 56 내지 71, 73 내지 76, 78 내지 84, 87, 89, 90, 92 내지 95, 97 내지 99, 107 내지 109, 111, 115, 123, 132 내지 137, 149, 150 내지 153, 156 내지 159, 162, 166, 177 내지 179, 183 내지 190, 192, 193, 195, 198 내지 201, 203, 208, 217, 220, 229, 235 내지 237, 239 내지 241, 248, 256, 257, 261, 265 내지 267, 269, 325 내지 327, 331, 333 내지 335, 339, 341, 342, 353, 367, 370 내지 377, 380, 382 내지 393, 396 내지 406, 410, 413, 414, 416, 461, 467, 490 내지 500, 509, 512, 513호증, 을 제4 내지 7, 21, 26, 37 내지 39, 42, 44, 48, 53, 55, 57, 58, 61, 66, 71 내지 74, 76, 79, 80, 82 내지 86, 95, 96, 98 내지 101, 103, 106, 158 내지 161, 191, 195, 20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위 각 증거들 중 원고들의 계쟁기간 이전이나 이후의 사실에 관한 증거나 이 사건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외주업체에 관한 증거는 위와 같은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임),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체결한 각 협력작업계약은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 회사사업장에 파견하여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피고 회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파견법상 ‘파견근로자’, 피고는 ‘사용사업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주요 업무들에 관하여 계쟁기간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별지 1-1 : 생략] ‘순번’ 80 내지 86, 89, 90 기재 원고들을 구 파견법이 시행된 1998.7.1.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별지 1-1 : 생략] ‘순번’ 1 내지 79, 87, 88, 91 내지 219 기재 원고들을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각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업무의 관련성 및 밀접성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주요 업무는 피고 소유의 설비를 운전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설비에 대한 점검, 관리 업무도 수행한다. 설비에 대한 정비는 피고 또는 피고가 맡긴 다른 외주업체에서 하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설비 점검, 관리 업무와 피고의 설비 정비 업무는 기능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일관제철업을 첨단화된 장치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설비의 관리, 정비가 매우 중요한데, 이런 점에 비춰보더라도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성과는 업체 및 담당 업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직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철강제품 생산 소요시간과 작업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므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맞물린 세부 공정들을 실행함에 있어, 분업적 협업관계를 통하여 철강제품의 생산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 업무의 내용·범위에 관한 개념적 구분은 가능하더라도, 각 공정별로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각 공정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제철소의 생산공정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공정별 특성상 작업량·작업방법·작업시간 등에 있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나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방법, 작업시간, 작업장소, 작업속도 등에 관하여 생산공정의 흐름과 연동되는 범위를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일의 결과만 완성하도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설령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스스로 작업계획을 세워 작업속도를 일부 조절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전체 작업공정에 비춰보면, 전체 생산공정의 흐름에 의해 통제, 관리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재량이나 권한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의 구속력 있는 업무 지시

1) 작업사양서 및 작업표준서 등

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는 피고가 분사 또는 외주화 과정에서 제공한 피고의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제·개정한 작업표준서의 핵심적 내용은 피고로부터 받은 작업표준서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분사 또는 외주화 인접 시점의 작업표준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유사하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 및 형식을 통제해 왔다. [별지 2 : 생략] 기재 외주계약 일반약관(2006년) 등에도 작업표준서에 대한 피고의 관여가 나타나 있다. 피고는 작업표준의 통일된 관리를 위해 서식과 기술방법까지 표준화 시키고 있다.

③ 피고는 수시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작업표준서를 제·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작업표준서 제·개정에 있어 피고의 관리감독을 받았고, 피고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서 작업표준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다. 결국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 있는 작업표준서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 피고는 작업표준서를 통해 원고들을 상대로 간접적인 지휘·명령을 한 것이다.

④ 피고는 작업사양서, 기술표준(기술기준), 품질표준이 작업표준과 다르고, 작업표준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제개정 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지휘, 명령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작업사양서 등의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작업표준은 작업사양서, 기술표준, 품질표준에 기재된 업무·기술·품질을 적용·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업무방식 등을 기재한 것에 불과해 보이며, 앞서 살핀바와 같이 작업표준 자체가 피고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피고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이 피고의 작업사양서, 기술표준, 품질표준, 심의, 기술지도 등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MES, 이메일 등

① 피고가 주문받은 정보를 입력하면 MES는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전달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피고가 MES를 통해 전달하는 정보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피고가 정해 주는 작업내용, 작업대상,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을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MES를 통한 전자적 정보는 피고 내지 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작업대상과 작업장소 등을 지시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② 일반적인 경우 MES 정보와 미리 마련되어 있는 작업표준을 기초로 원고들의 구체적 업무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MES 정보와 작업표준 모두 피고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 있고, 피고가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피고가 설정한 방식에 의해 생성된 구속력 있는 공정계획, 작업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피고는 MES 정보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고객의 주문에 따라 기존의 기술표준 또는 작업표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있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내용 등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기도 한다. 이 역시 원고들의 업무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인 현장대리인 등에게만 위와 같이 업무 지시를 하였더라도(현장대리인이 아닌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한 사실도 있음),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 피고의 지시를 변경·수정할 독자적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그 관리자가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하는 지휘·명령은 피고에 의해 통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3) KPI 평가

① 피고는 ‘KPI 평가’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행한 협력작업 등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KPI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보면,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중점을 둔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노무 제공 과정에 중점을 둔 평가로 보인다.

② KPI 평가의 대상이 개개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이고 이러한 평가는 일응 도급계약에도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작업 실시의 지연·작업표준 미준수 등 노무제공의 방식 자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는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③ KPI 평가는 협력업체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하는 업무상 지시의 구속력이 확보·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작업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거나 작업표준서를 보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형화된 연속공정 내에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작업표준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MES,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하는 업무지시의 방법에 비춰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공간적 분리 여부는 피고의 지휘, 명령권 행사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

5) ○○엘, ○○텍, ○○롤은 피고로부터 분사한 업체이고, ○○I는 분사사는 아니지만 피고로부터 업무를 외주 받은 업체이다(피고는 ○○I도 분사사가 가지는 공통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함).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분사 전 업무수행 방식과 분사 후 업무수행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의 지시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대상, 방법 등에 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작업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맡은 업무들이 연속공정 내 작업임을 감안하면 작업 과정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의 지시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의 지시가 질적으로 다를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제철소 내에서, 피고가 소유하는 설비·자재를 가지고 각종 작업을 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모든 업무는 안전과 관련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안전에 관한 지시이므로 파견이 아닌 도급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제66조에 따르면,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에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되어 있고, 도급인이 안전규정 위반행위의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상대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이다.

 

다. 협력업체의 독자성 여부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교육하고, 승진·해고·징계·휴가 등 인사·근태 관리를 주관하였다. 그러나 파견법 제23조, 제34조 등에 따르면, 파견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 기회를 확보할 의무도 부담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시하는 안전교육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직접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도급의 경우에도 수급인에게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직무수행역량(기술전문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이수율을 KPI 평가에 반영하였고, 수시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지시하기도 하였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독자적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어떤 근로자를 어느 업무에 배치할지, 어떤 교대조에 어떤 근로자들을 배치할지 등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협력작업 계약의 계약금액이 이 사건 협력업체가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된 점, ② 작업사양서와 작업표준서에는 작업별로 투입될 직무별 인원, 작업방법, 작업순서와 교대제 근무방식까지 기재되어 있는 바, 단순히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들에 맡길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한 바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작업표준, KPI 평가 등으로 작업과정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일정한 정도의 숙련도를 갖춘 적정한 수의 인력배치만 의미가 있을 뿐,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치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근무일지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4시간 조업의 경우 교대 간 인수인계가 원활하다면 교대조 편성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총원 및 직무별 인원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일관제철업 특성 및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업무들의 유기적 연관성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작업일정과 관계없이 그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 시작시간, 종료시간,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점검하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도 있다. 피고의 생산 일정 및 설비 수리 일정 등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특별한 전문성,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전문성은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숙련도를 제외한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숙련도는 피고의 설비와 피고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 있는 작업표준 등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독자적인 전문성, 기술성의 부재는 협력업체에 대한 피고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받는 계약금액에 그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이 사건 업무와 같은 협력작업을 수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KPI 평가에서 열위회사로 선정된 외주업체에 대한 피고의 조치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별지 1-1 : 생략] ‘순번’ 80 내지 86, 89, 90 기재 원고들은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별지 1-2] ‘계쟁기간’ 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결국 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또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1-1 : 생략] ‘순번’ 1 내지 79, 87, 88, 91 내지 219 기재 원고들을 [별지 1-2 / 생략] ‘계쟁기간’ 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에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근거한 선택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음).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판사 이정엽(재판장) 김동욱 김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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