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이 사건 치장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수출선적장에서 야적장까지 이송하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로서, 직접 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보전·물류·생산관리업무 등과 같이 직접 생산공정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 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 이는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서 파견계약에 의해서건 도급계약에 의해서건 수행이 가능하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20.12.2. 선고 2019나2041509 등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2041509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나2041554(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나2041530(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나2041516(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나2041523(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2019나2041547(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A 외 25인)
• 피고, 항소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6가합513611, 2016가합516245(병합), 2016가합514362(병합), 2016가합530395(병합), 2018가합510920(병합), 2017가합569161(병합) 판결
• 변론종결 / 2020.10.30.
• 판결선고 / 2020.12.0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별지2 고용의제 원고명단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별지3 고용의무 원고명단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는,
1) 별지4 청구금액표 원고 번호 1 내지 23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1심 선고 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표 ‘소장부본 송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각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2.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10.14.자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C, D에게 같은 표 ‘1심 선고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3.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3) 원고 E에게 같은 표 ‘1심 선고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0.25.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9.2.13.부터 각 2019.8.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 ‘항소심 추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피고는 별지4 청구금액표 원고 번호 1 내지 10, 13 내지 15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 3,500,000원 상당의, 원고 C에게 2,250,000원 상당의 주간연속2교대 포인트를 지급하라.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별지2, 3 표의 각 ‘협력업체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표의 각 ‘입사 당시 협력업체’란 기재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그 소속으로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에 대한 치장(置藏)업무(생산된 수출용 차량이 수출선적장을 거쳐서 나오면 이를 야적장으로 옮겨 주차하는 업무이다. 이하에서 자세하게 본다)를 수행하였다.
3)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소속 협력업체는 여러 차례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그때마다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다. 원고들은 2012.7.1. 이전에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와 재차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2차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지위였으나[2002년까지는 주식회사 G, 2003.1.1.부터는 H, 2004.1.1.부터는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소속으로 있었다], 2012.7.1. 이후에는 I이 F 주식회사 산하에서 벗어나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5.1.1. I으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하여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2019.12.31.까지 사업을 유지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위 협력업체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
나.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의 계약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지속적으로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로 하여금 수출용 차량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J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협력업체 중 J 이전의 업체들도 피고와 사이에 이와 유사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 단계 및 공정
피고의 새로운 차종 생산단계는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차량 생산단계) → 양산(量産) → 출고(또는 출시)’로 이루어진다. 자동차의 양산단계에서 직접생산공정은 ‘프레스공정 → 차체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출고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행한 치장업무는 출고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
라. 관련 법령
이 사건에 관련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개정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칭하며, 각 관련 규정 등은 별지5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37, 128호증, 을 제1 내지 5, 38, 3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2)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2 고용의제 원고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위 명단 기재 ‘고용의제일’에 위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② 별지3 고용의무 원고명단 기재 원고들 중, ㉮ 2012.8.2. 이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해당 각 ‘고용의무일’에, ㉯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이 시행된 2012.8.2. 당시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위 2012.8.2.부터, ㉰ 2012.8.2. 이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고 용일로부터 해당 원고들을 각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원고들에게 각 고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의제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한 임금으로 또는 차별적 처우나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 M, N, O, P의 경우 2013.5.부터, 원고 E의 경우 2014.11.부터, 원고 C, D의 경우 2015.4.부터,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3.3.부터 각 2019.12.까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라면 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근로자파견관계로 볼 수 없다.
1) 파견법상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은 도급인의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과 구별되는바, 도급업체의 지휘·감독이 도급지시권 내지 감리적 감독의 범위 내라면, 사용사업주의 지시사실만으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치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을 하지 않았고, 그 업무의 성격상 지휘·명령을 할 필요도 없었다.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 체에 도급한 업무는 자동차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이고 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와도 구별된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권, 인사권, 근태관리권 등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
4)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한 도급비(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도급비’로 칭하기로 한다)는 사건 협력업체가 실제 수행한 실적물량에 비례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원고들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 평가할 수 없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2)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본 판례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파견법의 위 정의 규정을 고려하면 위 판례가 들고 있는 위 ①요소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이고, 위 ②요소는 위 ①요소와 관련한 개별적 사정들을 평가할 때 사용사업주로서 행하는 지휘·명령과 도급인으로서 행사하는 지시를 구분하는 일응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위 ①요소와 함께 근로자파견관계의 핵심적인 징표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위 ③, ④, ⑤요소는 도급관계에 관한 적극적 징표이자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소극적 징표인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요소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③, ④, ⑤요소를 갖추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고, 위 ①, ②요소를 갖추었는지 및 그 정도를 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 ③, ④, ⑤요소를 갖추지 못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 ①, ②요소에서 근로자파견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수출용 차량에 대한 출고업무
출고업무는 직접생산공정을 통해 완성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총칭하며,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중 수출용 차량은 인도 전 최종 검사(PDI, Pre-Delivery Inspection, 이하 ‘PDI 검사’라 한다)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선적에 앞서 각종 검사 및 설명서 투입 등의 부가작업이 이루어진다.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수출용 차량의 경우 선적되기까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각 단계를 거친다(아래 도면 참조). <도면 생략>
가) 피고의 5개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수출용 차량 중 제1, 2, 4, 5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S이, 제3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은 피고 소속 정규직원이, 각 위 공장에서 완성된 차량을 운전하여 생산공장 출구(통제소)를 통과하여 수출 선적장 입구 주차장(In-Put 주차장)까지 이송한다(통제소에 설치된 바코드 스캐너가 각 차량의 바코드를 스캔한다).
나) 수출선적장에 투입된 차량에 대하여 PDI 검사와 방청(防請: 선박 이송 중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유 도포)작업 및 전자태그(이하 ‘RFID Tag’라 한다) 부착, 차종별·국가별 사용설명서 투입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T, U, V, W 등이 담당하고 있다.
다) PDI 검사 등을 마친 차량을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Out-Put 주차장)에 운송하는 작업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X이 담당하고 있다.
라) 수출선적장을 통과한 차량들은 야적장으로 옮겨져 수출국별 선적일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Q야적장, R야적장 등으로 이동시켜 국가별, 차종별로 구분하여 주차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치장업무’라 한다)를 담당하였다.
마) Q야적장, R야적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수출선적 부두로 이동시키는 업무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인 Y이 담당하고 있고, 수출선박에 차량을 선적하는 업무는 Z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이 하고 있다.
2) 이 사건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 방법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정한 업무는 ① 이 사건 치장업무인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방청 완료된 수출차를 지정된 야적장으로 이송하는 업무(이송시 국가별·차종별로 구분하여 야적장에 치장), ② 기타 주차수송 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 일체이다.
가) 구체적인 이 사건 치장업무 수행 방법
(1) 이 사건 치장업무는 양산과정을 통해 생산된 후 수출선적장에서 PDI 검사와 방청작업을 거쳐 나온 완성차량(수출용차량)을 야적장(Q, R야적장)으로 옮기는 업무로, 그 작업공간은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서부터 야적장까지로 한정된다.
(2)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 PDA를 소지하고 개인별로 부여된 ID로 로그인한 채로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한다. 그리고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쉬핑마크(Shipping Mark)에 기재된 목적지 국가를 확인하고, 각 차량에 걸려있는 해당 차량의 일련번호(body number)가 내장된 RFID Tag를 PDA로 인식시켜 차량의 정보를 PDA에 입력한 후 해당 차량의 일련번호와 쉬핑마크에 기재된 일련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RFID Tag에서 읽힌 일련번호와 차량에 부착 된 쉬핑마크(송장)에 기재된 일련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은 RFID Tag의 일련번호를 쉬핑마크 일련번호와 동일하게 수정하는 작업을 하고, 이는 이 사건 협력업체의 반장, 소장을 거쳐 피고에게 보고된다.
(3) 위 근로자들은 위 (2)항과 같이 확인을 마친 후 쉬핑마크에 기재된 수출국가명을 확인하고 해당 국가의 지정 주차구역으로 운전하여 이동한 후 주차를 완료하고, 다시 RFID Tag를 PDA로 인식시켜 GPS 수신기능에 의해 인식된 주차위치를 피고의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한 다음 하차함으로써 1건의 치장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
(4) 이 사건 협력업체는 카운티 미니버스 4대, 스타텍스 2대의 순환버스를 운행하여 치장 업무를 마친 직원들을 야적장에서 태운 후 다시 치장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치장업무를 마치고 야적장에서 하차한 근로자들은 위 순환버스에 탑승하여 다시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다시 위 (2) 내지 (3)의 업무를 반복한다.
(5) R야적장은 최대 약 10,000대, Q야적장은 최대 약 1,35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이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이 사건 치장업무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야적장 내에서 국가별 주차구획을 구분하고, 해당 구획별 주차 현황이 표시된 표지판을 설치, 운영하였다. 주차위치는 야적장별로 횡(섹터)/열(블록)/줄(셀)로 표시하는데, R야적장의 경우 S(R) - 1(횡구역, 섹터) - E(열구역, 블록) - 17번째 줄(셀)과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예를 들어 ‘S2D5’는 ‘R야적장 2섹터 D블록 5셀’을 의미한다). 피고는 J의 요청으로 야적장에서 사용할 러버콘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야적장의 이용·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6) 피고는 2010.10.경 출고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여, 출고업무에 스캐너와 GPS 수신 기능이 탑재된 PDA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출고 중인 차량의 위치 정보와 이송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이름이 피고의 수출물류통합관리 시스템에 기록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출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내협력업체들에 PDA를 지급하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나) 기타 주차수송 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 작업 수행 방법
(1) 수출선적장에서 하자가 발견된 차량은 원칙적으로 수출선적장 내에서 차량 이동업무를 담당하는 업체가 정비반 등으로 이동시키나, 하자가 발견된 차량이 많을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를 Q야적장 중 정비반 사무실 앞으로 운송하고, 정비작업이 완료된 차량을 정비반 사무실 바로 앞 치장대기장(Q야적장의 일부)으로부터 국가별 주차 구획으로 운송하였다.
(2) 경우에 따라서는 수출선적장 내 공정을 통과한 후에 주행테스트를 거치는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수출선적장을 거치면서 해당 차량에 별도의 태그가 부착 되어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으로 운송되었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를 확인하여 해당 차량을 야적장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 주차한 후, 주행시험이 완료되면 이를 야적장으로 운송하였다.
(3) 치장업무가 완료된 차량들은 전 단계의 공정을 거치면서 모든 검사를 통과하고 선적만을 앞두고 있는 차량이었으나, 예외적으로 치장이 완료된 이후에 해당 차량에 대한 일괄적인 결함이 뒤늦게 파악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출고 과정에 있는 모든 차량을 회수하여 점검할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이른바 ‘캠페인’). 이러한 경우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 해당 차량을 찾아내어 일정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이른바 ‘수배’).
(4) 이 사건 협력업체는 간헐적으로 수출선적장을 통과한 차량 중 외부업체에서 추가 옵션을 장착하는 소위 특장차량이나 일정 거리 이상의 주행시험을 거쳐야 하는 기자 시승차량을 별도의 장소에 운송하는 업무, 해외 공관에 들어갈 차량에 한국어 설명서를 투입하는 업무, 부두까지 탁송이 완료된 차량이 선적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을 외곽으로 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협력업체의 조직 등
가) J의 인적조직은 대표(사장)와 소장, 경리 각 1인 외에 A조와 B조로 구성되어 있고, A조와 B조는 각각 반장 1인 이하에 이 사건 치장업무를 수행하는 치장반과 치장반 업무를 지원하고 부수적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반을 두었다. 근로자들을 치장반과 지원반에 배치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무현황, 수출선적장의 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그때그때 결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A조와 B조를 통틀어 치장반은 약 90명, 지원반은 약 10명 정도로 구성되었다. 각 조의 치장반에는 3명, 지원반에는 1명의 기사를 두었는데 치장반 기사들은 카운티 미니버스 2대를 교대로 운전하여 야적장에서 치장을 마친 근로자들을 이동시키는 업무를 하였고, 지원반 기사는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를 하였다.
나) J은 피고의 울산공장 부지 내 수출선적통제센터 건물의 1층 일부와 2층을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피고의 수출선적팀은 별도의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에게 2004.6.30.까지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다가, 2004.7.1.부터는 임대료를 받고 있다.
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2016.3.부터 2019.10.까지 매월 평균적으로 35.4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들에게 11,226,131원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책(반장, 조장, 기사 등)을 임명하는 등의 인사에 관한 권한, 휴가, 조퇴, 외출 신청을 받아 이를 허가하는 등의 근태관리에 관한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여기에 피고가 개입한 바는 없다.
마)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피고가 주관하는 소방훈련과 안전교육을 받기도 하였으나, 안전교육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 방법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을 하지는 않았고, 이러한 교육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였다.
바) 이 사건 협력업체는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것 외에 다른 사업은 하지 않았다.
사) J은 2020.1.1.경 AA에 이 사건 치장업무와 관련한 사업을 넘겨주면서 기술이전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순환버스, 사무실 집기 등에 대한 대가로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도급비의 지급 방식
가)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전체에 대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율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도급비를 지급하다가, 2003.7.1.부터 대당 도급단가에 생산차량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으로 그 지급방법을 변경하였다[직접생산공정의 경우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대수, 이하 ‘UPH’라 한다)는 노사합의를 통하여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총 근로시간에 따라 기성 도급금액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산차량 중 수출용 차량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 비율도 수시로 변동하므로, 이 사건 치장업무는 직접생산공정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와 연동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아래 2)의 가)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치장업무가 수출선적장의 UPH에 직접 연동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치장업무도 총 근로시간에 따라 도급비가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는 반기별로 이 사건 협력업체와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월별 예상 물량으로 계약량을 정하고 여기에 계약단가(도급단가)를 곱하여 월 예상도급액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각 도급계약서(을 제1 내지 3, 38, 39호증)로 확인할 수 있는 각 기간별 계약량, 계약단가(도급단가), 월예상도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2015년 상반기 도급계약서(갑 제128호증)에서는 계약량, 계약단가(도급단가), 월 예상도급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표 생략>
다)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물량도급’의 형태로 도급비(기성금)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이는 해당 월에 실제로 치장한 차량 대수(실적량)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단가를 곱하여 기성금을 산정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매월 초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 월의 기성금을 산출하여 피고에 기성금 청구를 하면, 피고가 이를 검토한 후 기성금을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9, 11, 13 내지 28, 46 내지 55, 88, 93, 101, 115, 116, 128호증, 을 제1 내지 6, 20 내지 34, 36 내지 39, 42 내지 44, 49, 50 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검증 결과, 당심 증인 AB, AC, A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치장업무는 생산이 완료된 수출용 차량을 수출선적장에서 야적장까지 이송하는 ‘생산 후 공정’ 내지 ‘생산 후 업무’로서(부수적 업무의 성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직접 생산공정과는 명확히 구분되고, 보전·물류·생산관리업무 등과 같이 접생산공정과 긴밀하게 연동되는 간접 생산공정과도 차이가 있다(따라서 직접 생산공정 내지 앞서 본 간접생산공정을 수행하는 피고의 다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는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각 공정 내지 업무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이를 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파견법상 파견이 금지되지 않는 업무로서 파견계약에 의해서건 도급계약에 의해서건 수행이 가능한바, 앞서 본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의 방식(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과 피고 사업에의 편입여부 및 도급계약의 요소 구비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과 피고,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일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0, 65, 68, 73. 81, 82, 85, 99, 117, 122 내지 126, 129 내지 132호증, 을 제11 내지 18, 3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파견을 인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서는 이러한 지휘·명령관계의 징표들을 발견하기 어렵고, 직접생산공정의 경우와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휘명령을 대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나) 이 사건 치장업무는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야적장으로 운송하여 국가별·차종별로 구분하여 주차하는 정형화된 업무로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제출된 작업표준서(갑 제82호증의 1, 2, 을 제35호증)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피고가 정하였는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 내용을 보면 이는 이 사건 치장업무 전반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또한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용한 PDA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다) 원고들은 쉬핑 마크에 기재된 국가별로 구분하여 야적장 내 주차구획에 차량을 주차시켰으나, 이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가 부담하는 주된 의무의 내용이다(이 사건 도급계약에 첨부된 시행계약서에는 도급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방청 완료된 수출차를 지정된 야적장으로 이송, 이송시 국가별·차종별 구분하여 야적장에 치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쉬핑 마크를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는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들은 이러한 통상적인 치장업무 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하자가 발견된 차량, 주행 시험대기차량, 특장차량, 기자 시승차량을 특정 장소로 운송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도 ‘기타 주차수송 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 일체’를 도급업무로 정하고 있는 점, 그 수행 방법이 통상적인 치장업무와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개별적인 지시를 통해 위 차량들에 대한 운송업무를 하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업무도 이 사건 협력업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부담한 의무의 일부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협력업체의 주된 의무인 “주차수송 외”에 대한 계약단가를 정하는 외에 “주차수송 외(단기)”에 대한 계약단가로 소액을 책정하고 이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도급대가로 보인다].
마) 뒤늦게 결함이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치장이 완료된 차량 중에서 해당 차량을 ‘수배’하거나 해외 공관에 들어갈 차량에 한국어 설명서를 투입하는 등의 업무는 원고들이 수행한 일상적인 업무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업무가 원고들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았다. 수년 전에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 대표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일부가 생산 공장에서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까지 차량을 탁송하는 일을 수행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회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피고의 요청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예외적·일회적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성격이 파견계약으로 전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세차 업무를 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른 협력업체(Y)의 요청에 따라 세차장까지 차량을 왕복 이동시켜 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극히 드물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러한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또한 원고들이 위와 같은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개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위와 같은 부수적인 업무를 요청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력업체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단순히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였다거나 피고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들은 J 대표와 소장이 피고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치장 업무 수행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나 해결 방안 논의 차원을 넘어, 일상적인 회의를 통해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사업에의 편입 여부
가) 수출선적장 내에서도 UPH가 정해져 있었고, 이를 높이면(이른바 ‘피치업’) 시간당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으로 나오는 차량도 많아지게 되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에서는 이 사건 치장업무에 많은 수의 근로자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도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수출선적장에서 나온 차량에 대하여 이 사건 치장업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직접생산공정에 차질이 발생한다거나 전체적인 출고업무가 멈추는 일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치장업무에는 동시에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투입될 수 있었고, 그들이 수행한 업무는 무차별적이다. 이 사건 치장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전체 출고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컨베이어벨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생산공정 중 특정 공정을 개별 근로자가 담당한 것과는 구별된다. 또한 직접생산공정의 경우 피고가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작업 속도를 통제하거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대체할 수 있었던 반면, 이 사건 치장업무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러한 수단을 갖고 있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직접생산공정과 이 사건 치장업무가 밀접하게 연동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원고들이 직접생산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하였고, 이들과 동일하게 근로일과 휴일을 적용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직접생산공정을 통해 생산된 차량 중 일부만이 수출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이 사건 치장업무에 이르게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치장업무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출고과정을 거치므로 직접생산공정과 이 사건 치장업무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발생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직접생산공정과 이 사건 치장업무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라)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들과 혼재되어 근무하지 않았고 상호간에 혹은 일방적으로라도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긴밀하게 협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제3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선적장 입구 주차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들이 수행한 업무와 원고들의 업무가 사실상 동일한 업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업무가 이루어지는 단계나 장소, 그 목적, 방법이 다르고, 다른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의해 수행되는 PDI 검사 등의 과정으로 차단되어 있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업무도 아니었다. 따라서 제3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PDI 검사에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있었다는 사정은 원고들이 피고 사업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마) 이 사건 치장업무가 그 전 단계인 수출선적장에서부터 수출선적장 밖 주차장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와 어느 정도 연동되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전 단계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였다거나 소속 업체 및 담당 업무를 불문하고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전체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의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는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치장이 완료된 차량의 위치나 해당 차량에 대한 치장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야적장별로 차량이 치장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의 수출선적팀은 이 사건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참가 인원 및 가동인원 현황, 대체인원 투입 여부에 관한 상황 등을 보고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치장업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권한은 도급인으로서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특히 수출선적팀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작업배치권 및 인사권 등 행사의 주체
가) 이 사건 협력업체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배치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자체적으로 근로자들을 선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치장업무에 투입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가 개입한 바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업무 세부명단에 ‘표준 T/O’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계약단가를 책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한 슷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여기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는 직접생산공정을 수행하는 협력업체들과 이른바 ‘단위도급’ 방식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표준 T/O’에 1인당 계획 M/H(Man-Hour)와 계약임률을 곱하여 월 예상 도급금액을 정하고, 실제 도급금액은 월 예상 도급금액에서 미투입 M/H에 계약임률을 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력업체는 계약단가에 실적량(실제 치장한 차량 대수)을 곱하여 실제 도급금액을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으로 도급금액을 지급받았고, 실제 투입된 M/H가 ‘표준 T/O’에 계획 M/H를 곱한 것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도급금액이 감액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의 대표에게 작업 속도를 빨리하여 달라고 요청하거나 작업 물량이 줄어들 것임을 통보하기도 했으나, 이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업무 협조를 요청하거나 도급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작업배치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로부터 특정 월의 총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치장업무에 소요되는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적정 ‘표준 T/O’를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와 계약단가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가 위 자료를 통하여 이 사건 협력업체가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간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자료를 통해 피고가 실제 치장한 차량 대수가 아니라 별도의 ‘실적물량’을 계산하여 도급비를 산정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인사권과 근태관리권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가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 개개인의 업무 수행을 감시·감독하거나 평가한 바도 없다. 피고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 사건 치장업무가 완료된 차량의 위치와 이를 수행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위 시스템은 피고가 전체적인 출고업무의 진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치장업무를 하는 개별 근로자들의 업무 태도나 실적, 근무현황 등을 파악할 별다른 동기나 유인은 없었다. 만약 이 사건 치장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훼손되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나 클레임 처리 협정서(을 제11호증)에 따라 이 사건 협력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는 계약단가를 사전에 합의한 후 결과적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실적량(실제 치장한 차량 대수)에 비례하여 도급비를 산정하였는데, 이 사건 협력업체가 월별 실적량을 통제할 수는 없었으나, 소속 근로자들을 얼마나 투입하여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들의 업무 태도나 실적, 근무현황을 파악하고 감독할 유인은 피고보다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있었다.
4) 이 사건 도급계약 목적 및 이 사건 치장업무의 성격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고,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명확히 구별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협력업체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단가를 정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기성금)는 해당 월에 실제 치장한 차량 대수에 위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었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한 도급비는 이 사건 치장업무라는 ‘노동력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노동의 결과’ 내지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원고들은 위 계약단가는 피고가 정한 ‘표준 T/O’에 대한 인건비(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에 각종 경비를 더한 금액을 계획물량으로 나누어 정하였으므로, 결국 도급비는 위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제로 이 사건 협력업체는 반기별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앞서 계약단가에 관한 견적서를 만들어 피고에게 보냈고, 위 견적서상의 계약단가는 ‘표준 T/O’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인건비, 그 밖에 운영비, 관리비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계획물량으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견적서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피고와 계약단가에 관한 합의에 이르기 전에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합의한 계약단가는 위 견적서상의 계약단가와 차이가 있었던 점(2018년 상반기에 이 사건 협력업체가 견적서에 제시한 계약단가는 7,519.9원이었는데 실제로 합의된 계약단가는 7,633.8원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표준 T/O’는 피고가 계약단가를 책정하기 위해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하였고 이에 이 사건 협력업체가 구속되지 않았던 점, 실제 계약단가는 예상 인건비 외에도 경비, 운영비 등의 비용과 이 사건 협력업체에 귀속될 이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정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견적서 상의 계약단가 산출 내역만으로 피고가 지급한 도급비가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매월 소속 근로자들의 총 근로시간을 취합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실적물량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28호증의 3,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A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협력업체와 피고가 ‘물량도급’의 형태로 도급비를 정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원고들도 2016년 하반기 기성금 청구서(을 제38호증의 2)에 기재된 ‘실적량’이 실제 치장한 차량 대수임을 전제로, 위 ‘실적량’과 2016년 하반기 도급계약서(을 제38호증의 1)상 계약량의 차이가 근소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들은 갑 제123, 124, 129, 130호증을 근거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 중에는 협력업체들 일반에 적용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도 피고가 총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여 어떤 방식으로 실적물량을 산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주장·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라) 이 사건 치장업무는 정형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들이 이를 수행할 때에는 여러 종류의 차량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전하여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여야 했고, 차량의 종류, 수출 대상 국가에 따라 운전대의 방향, 차체의 크기나 형상, 변속기의 유형, 차량의 조작법 등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치장업무에 숙련되기까지는 두세 달이 소요되었던 점, 파견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는 여기에 포함되는 점, 이 사건 협력업체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치장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방법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정형화된 업무 수행 과정은 위와 같이 축적된 노하우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치장업무에 도급관계에 부합하는 전문성·기술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이 사건 협력업체의 조직, 설비
이 사건 협력업체는 일정한 인적 조직 체계를 갖추어 이를 통해 지휘·명령, 업무보고, 근무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수행한 업무는 그 특성상 많은 물적 설비가 요구되지 않았고,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순환버스 등은 이 사건 협력업체가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별지2 고용의제 원고명단 기재 원고들이 피고에 고용의제되었다거나, 별지3 고용의무 원고명단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 차액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