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비록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지는 아니하였지만, ① 이 사건 작업장에는 피고의 직원들이 사용할 책상 및 사무집기 등이 상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의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이 사건 작업장을 방문하여 원고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원고들의 업무수행결과를 감독하고 회의를 진행한 점, ③ 특정 이슈가 발생할 경우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작업장에 상주하며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지휘·감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이 아닌 AA 및 AB의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사무실이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수행 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등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고용간주효과 및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제공이 중단된 사정에 대한 법적 평가는 구 파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이익형량, 근로제공이 중단된 이유, 중단된 기간의 장단, 근로제공이 중단된 것에 대한 책임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파견근로자가 고용간주효과 발생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고용간주효과 및 고용의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용사업주 측에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사직하였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고용간주효과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그와 같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담당하던 CKD 품질관리업무가 폐지됨으로써 원고들이 그동안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기존 협력업체 복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과 파견사업주인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고용간주효과 또는 피고의 고용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서울고등법원 2021.3.26. 선고 2019나2050572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2050572 회사에 관한 소송

• 원고, 피항소인 / 1. A, 2. B, 3. C

• 피고, 항소인 / D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선고 2017가합544834 판결

• 변론종결 / 2020,12.18.

• 판결선고 / 2021.03.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 B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 C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 A에게 109,993,682원, 원고 B에게 103,661,599원, 원고 C에게 110,036,1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9.7.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부속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A은 2005.8.8. 피고의 협력업체인 E(이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나, 이하 ‘H’라고만 한다)에 입사한 후 2005.11.1. 경부터 CKD 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12.31. H에서 사직하였다.

3) 원고 B는 2004.3.1. 피고의 협력업체인 J(이후 K, L, M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나, 이하 ‘L’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한 후 2005.2.1.경부터 2016.10.경까지 CKD 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4.8. L에서 사직하였다.

4) 원고 C은 2010.3.2. L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6.8.경까지 CKD 검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5.31. L에서 사직하였다.

 

나. 피고와 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6.4.1. H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생략>

2) 피고는 2016.7.1. L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 생략>

 

다. 협력업체의 운영 방식

1) H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업체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소속 근로자의 승진 및 징계 등에 관한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H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업체의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업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H 소속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H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2) L은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업체 명의로 채용공고를 내어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소속 근로자의 승진 및 징계 등에 관한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고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L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납부,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업체의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업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L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2호증, 을 제1 내지 24, 29, 30, 48, 4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는 따로 이를 표시하지 않는 한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형식적으로는 H, L(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결한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사용·지휘하여 근로를 제공 받았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

2)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들과 피고는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원고 B의 경우에는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을 경과한 때에 직접고용이 간주되므로 피고는 그때부터 원고 B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다.

3) 원고 A, C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어 2년을 경과한 때에 피고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 대하여는 고용간주시점 이후인 2014.7.부터 2018.12.까지의 미지급 임금을, 원고 A, C에 대하여는 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4.7.부터 2018.12.까지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와 독립된 사업체로서 자신들의 독립된 경영권에 기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인사권 및 징계권을 행사하는 등 근로관계 전반에 걸쳐 사용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여 왔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일 뿐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들로서 위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다. 피고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근로자파견관계의 요건인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설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고용간주시점 또는 고용의무시점 이후에도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자발적 사직, 권고사직 등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은 사용사업주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사직하였으므로,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의 효과가 피고에게도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43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관계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별도의 취업규칙을 가지고,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는 등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해온 점, ②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사업주체로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회계와 결산 등을 피고와 별도로 한 점, ③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④ H는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L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계약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전혀 없다거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판례가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요소들 중 ①, ② 요소는 도급인(또는 사용사업주)과 근로자 간의 영역, ③ 요소는 수급인(또는 파견사업주)과 근로자 간의 영역, ④ 요소는 도급인(또는 사용사업주)과 수급인(또는 파견사업주) 간의 영역, ⑤ 요소는 수급인(파견사업주) 내부 영역에 관한 것이다. 위 각 요소 중 ① 요소가 근로자파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 각 요소들은 해당 영역에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상호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정 요소에만 집중하지 아니하고, 3면적 법률관계 구조를 염두에 두어 각 요소가 나타내는 법률관계는 물론 그것 이 전체적인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7, 19, 21, 22, 24 내지 40, 44, 45, 52, 55 내지 67, 77 내지 91, 94 내지 96, 98 내지 107, 109, 110, 112 내지 119, 122 내지 124, 130, 132 내지 136, 139 내지 144호증, 을 제25, 26, 33, 34, 35, 50 내지 52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18, 20, 23호증, 을 제36 내지 47호증의 각 영상, 당심 증인 V, W, X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Y, Z, 주식회사 AA, AB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KD 업무의 개관

가) 피고는 자동차 모듈(Module, 완성차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부품을 개별 단위가 아닌 조립분야 및 기능별로 결합한 부품의 단위)과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설계·생산한 자동차 모듈과 자동차 부품을 국내 및 해외 자동차생 산업체에 공급하는데, 해외에는 CKD 방식[Complete Knock Down, 반조립제품으로서 부품들을 그대로 수출하여 목적지에서 조립하여 완성품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보는 피고의 업무표준에는 CKD를 “국내생산 부품을(협력사/MIP 공장 부품) 해외 당사 현지공장에 분해된 단위(END ITEM)로 수출(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으로 자동차 모듈과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다)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생산과 관련한 피고의 공정은 ‘설계 → 개발 → 시험 → 생산 → 조립 → 검사 → 포장 → 판매(수출)’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국내 또는 해외에 CKD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립’의 과정이 생략된다.

라) 피고는 포장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AB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에 피고의 자동차 부품을 반조립 상태로 포장하여 해외에 수출하는 업무를 도급주었다. AA은 아산과 울산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위 포장업무를 수행하였고, AB은 아산과 경주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위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피고는 위 1.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CKD 품질관리업무를 도급주었다.

2) 원고들의 근무장소 및 작업설비

가) H는 피고로부터 아산시 AC에 있는 피고의 아산모듈공장 내 69.7㎡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210,893원(1평당 1만 원)으로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L은 피고로부터 울산 북구 AD에 있는 피고의 울산공장 내 112㎡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338,880원(1평 당 임대료 1만 원)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위 각 사무실과 무관하게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AA 및 AB의 공장에 있는 작업장 (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자동차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이하 ‘CKD 품질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하였다.

다) AA은 무상으로 H에 자신의 아산공장 중 약 5평의 사무실과 PC 등의 사무용품을 제공하였고(이하 ‘아산AA 검사장’이라 한다), L에는 자신의 울산공장 중 약 15평의 품질검사장 및 사무실과 PC, 사무용품, 검사대 등의 장비를 제공하였다(이하 ‘울산AA 검사장’이라 한다). AB은 무상으로 L에 자신의 경주공장 중 약 35평의 검사공간 및 사무실과 PC, 사무용품, 검사대 등을 제공하였고(이하 ‘경주AB 검사장’이라 한다), H에는 자신의 아산공장 중 약 13평의 검사공간 및 사무실과 PC, 사무용품 등을 제공 하였다(이하 ‘아산AB 검사장’이라 한다).

라) 원고 A은 2005.11.경부터 아산AA 검사장에서, 2007.3.경부터는 아산AB 검사장에서, 2011년경부터는 다시 아산AA 검사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B는 경주AB 검사장에서, 원고 C은 울산AA 검사장에서 근무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용할 컴퓨터와 바코드리더기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검사대나 노트북을 교체하여 주는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장소 환경을 개선하기도 하였다(갑 제40호증).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방식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AA이나 AB의 공장에 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부품이 입고되면, 통상적으로 ① 입고된 부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② 피고의 전산시스템인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및 CQCS(D CKD Quality Control System) 품질확인표에 검사한 부품의 합격/불합격 여부 등 검사결과를 전산입력하며, ③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여 합격판정을 내릴 경우 위 부품을 AA이나 AB으로 이관하고, ④ 부품에 불량이 발견될 경우 불량에 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의 직원에게 이를 보고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합통보서(시정조치요구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의 품질경영시스템인 QMS(Quality ManAGement System)에 등록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였고, ⑤ 주기적으로 일일검사일지 및 월 마감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다(갑 제4, 9호증).

피고가 작성한 “팀 업무표준 / 국내 포장장 입고검사”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4 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업무표준’이라 한다)는 CKD 품질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중 ‘업무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가 마련한 이 사건 업무표준과 업무지시에 의하여 부품의 합격 여부를 판정하였고, 불량이 발견될 경우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면, 피고의 직원들이 반송 여부, 전수검사 여부, 제3자 검사 여부 등을 결정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하여 배부한 피고의 근무복(가슴 부위에 ‘D’란 상호가 기재가 되어있는 것)을 입고 근무하기도 하였다(갑 제18, 20호증).

4) 피고의 지휘·감독

가) 피고의 CKD 품질팀(이후 ‘글로벌모듈부품품질팀’으로 부서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품질팀’이라고만 한다)은 CKD 검사장 업무 전반을 운영하고 부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이 사건 업무표준은 품질팀의 책임과 권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생략>

피고의 품질팀 세부조직도는 별지와 같다. 위 조직도에 의하면, 피고 품질팀은 ‘글로벌부품 워킹그룹, 글로벌OE 워킹그룹, 신차/포장장 워킹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포장장 워킹그룹’에는 포장장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3인이 있고 이들은 각각 경주권역(경주AB 검사장), 울산권역(울산AA 검사장), 아산권역(아산AA·아산AB 검사장)을 맡았다.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품질팀 조직도에 기재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갑 제24호증의 1).<다음 생략>

나)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AA 및 AB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 중 현장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원고들을 포함한다. 이하 ‘현장관리자’라 한다)과 함께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개설하여 그룹채팅에서 수시로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지시를 하거나 품질검사 진행상황, 피고의 지시사항 이행결과, 품질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제품에 관한 하자 내역(사진 포함) 등을 보고받았다(갑 제6, 10호증의 1). 위와 같은 그룹채팅 외에도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현장관리자들(원고 A, C)에게 개인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수시로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업무수행 과정 및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갑 제10호증의 2, 3).

다)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현장관리자들에게 수시로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개선사항, 교육일정, 업무상 프로세스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이메일로 전송하였고(갑 제7, 28, 30, 32, 34, 36, 37, 39, 40, 55 내지 60, 66, 68, 69, 71, 75, 80, 82, 98 내지 106, 110, 112, 113, 117 내지 119, 124, 141호증),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피고의 품질팀 직원에게 일일업무일지, 업무수행결과, 피고의 지시사항 이행 내역 등을 이메일로 보고하였다(갑 제14, 28, 30, 39, 44, 45, 75, 82, 114호증).

라)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입고검사 업무표준, 샘플링 검사기준, 입고장 동행 검사, 검사원 실무지침 등의 업무지침 및 ERP 업무지침이 변경될 경우 현장관리자에게 이메일로 그 내용을 전송하여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이를 준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일일 검사기록지, 월 입고마감보고서, 월별 입고불량리스트, 입고품 출하현황 보고, 포장장 입고품질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양식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갑 제22, 25, 26호증).

마)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AA 및 AB의 각 공장 내에 위치한 사무실에는 피고의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책상이나 사무집기 등이 일부 준비되어 있었다.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한편, 수시로 이 사건 작업장을 방문하였고, 특정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의 직원들이 위 작업장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하기도 하였다(갑 제8, 21, 27호증).

바)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과의 화상회의 및 연락체계 구축을 위해 AA 및 AB에 있는 이 사건 작업장에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 원고들에게 AF ID(사번)를 공유하여 주기도 하였다(갑 제19호증).

5) 피고의 교육 및 근태관리 등

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품질교육, 입고검사 업무표준 변경 관련 교육, 검사원 교육 등을 직접 실시하였다(갑 제36호증).

나) 피고는 휴일에도 CKD 품질관리업무가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X, W)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특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다. 이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휴일별로 특근자를 지정하여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라 특근을 실시하였다(갑 제11호증, 갑 제37호증의 2, 갑 제135호증).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현장관리자들에게 검사일지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태(출근 여부, 연차, 훈련 등에 관한 사항)를 기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갑 제37호증의 1).

다)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채용되어 새롭게 근무하게 된 근로자가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메일주소, 최종학력 등을 파악하여 직원들 간에 공유하였고, 그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연락관계를 유지하였다(갑 제13호증).

라) 피고는 지속적으로 검사장별로 입고품질 현황을 파악하면서, 실적이 좋지 못한 검사장에는 검사원 수를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의 품질팀 직원 X이 품질팀장 AG에게 ‘취약검사장 검사원 증대하여 샘플의 수 확대적용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검사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아산AA, 경주AB, 울산AA, AH 각 1명으로 그 수를 특정), 위 이메일의 수신참조란에는 원고 A이 소속된 H의 변경 전 상호인 ‘F’, 원고 B, C이 소속된 ‘L’도 포함되었다. 또한 피고는 직접 원고 B와 L에 ‘AB에서 검사원 1명을 지원받아 경주AB 검사장에 투입할 것이니 PPM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통지를 하기도 하였다(갑 제35호증). [※ PPM(Parts Per Million)은 AI 주관의 품질관리제도로서, 이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 100만개 중 불량품 개수를 한 자리 숫자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는 등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가) 원고들이 담당한 CKD 품질관리업무는 피고가 판매할 자동차 부품에 불량이 있을 경우 이를 적발하여 피고가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에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원고들은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부품의 정상적인 상태는 무엇인지, 불량검사는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였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에게 그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만 한다.

나) 이에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여 원고들이 이를 준수하게 하였고,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수시로 이메일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원고들로부터 업무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예를 들면, 피고의 품질팀 X이 원고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 2016.10.5.부터 2016.10.14.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보더라도 “하드웨어업체 조사한 거 보내라... AJ DUST COVER 포장개선품 입고하면 사진 보내라... 9월 마감과 CLAIM 마감 보내라... 금주 토/일요일 누구 특근무하지.. 개선대책회의건 방금 메일 보냈는데 AK회사 AE 사서함 꽉 차서 반송되었으니 담당자한테 별도 연락해라... AL 이종품 대책서 접수했나... AK 이종품 내일 회의준비해라.. 10시 도착예정이니 회의자료 준비해놔라... 중점검사기 준서 갑지 출력(요)망... AM 산소센서 높이 5cm 줄이면 대포장 케이스에 몇 박스 더 들어가는지 알아보고 회신(요)망... AJ 8개 포장 보관분 품질승인해라. 230박스 차후 입고 분은 11개 임시 사양만 품질승인해라...” 등과 같고, 원고 A은 위 각 메시지를 받은 직후(대부분 10분 이내) X에게 각각 “네... 네... 네... AN랑 제가 근무합니다... 네... 못했습니다. 금일 중으로 재요청하겠습니다... 네... 네... 한 케이스에 센서만 포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3,000개 60박스입니다. 높이 5cm로 줄였을 땐 3,600(개) 72박스로 12박스 600개 추가포장 가능합니다... 네...” 등으로 답변하였다(갑 제10호증의 2). 위 메시지의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 품질팀 직원은 원고들에게 단순한 업무 연락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다) 또한 ①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원고들에게 CKD 품질관리업무와 관련된 지시사항 내지 업무지침을 전달한 점, ② 원고들은 피고의 지시를 받을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점, ③ 위와 같은 지시와 지시이행 및 보고 사이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개입하지 아니하거나 사후결과보고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전문성에 기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은 원고들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업무표준은 CKD 품질관리업무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 업무 주체들의 책임과 권한, 업무의 흐름 등 CKD 업무 전반의 기본 개념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은 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자체적인 업무매뉴얼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표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수행한 CKD 품질관리업무의 흐름, 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매뉴얼(갑 제4호증의 1, 을 제 12호증)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업무표준에서 정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는 이 사건 업무표준을 활용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원고들에게 통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통보나 지시는 원고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상당한 지휘·명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이 사건 업무표준에서는 부품협력사와 포장사(AA, AB)의 책임이나 역할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CKD 품질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의 존재는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CKD 품질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역할과 책임은 피고 품질팀에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업무매뉴얼의 내용 중에는 이 사건 업무표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일일 검사일지 작성, 월 마감 보고서 작성 등), 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년간 계속하여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해 온 점, ② 이 사건 업무표준 이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메일, 카카오톡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있었던 점, ③ 위 업무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들은 주로 피고를 위한 것인바, 피고의 지시·명령 없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의무사항으로 정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이 외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매뉴얼의 내용은 기존부터 다양한 형태로 있어 온 피고의 업무지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업무표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표준을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각 도급계약은 CKD 품질관리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업무표준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이 사건 업무표준은 그 업무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고, 중점검사기준서 등을 통한 피고의 지시·개입과 검사원에 대한 피고의 관리 및 교육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서 본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개별적인 업무지시와 함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이루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는 부품 및 모듈에 대한 불량 판단은 원고들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는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협력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중점검사 기준서를 만들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불량 판단에 원고들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58, 66호증 참조). 즉, CKD 중점검사기준지(갑 제66호증의 3)에는, 검사POINT 항목에 ‘① 외관(사출): 거친 표면, 수축, 벌어짐, 이음매 및 FLASH 등이 없을 것, ② 외관(도장면)도장 박리, 도장흐름, 도장날림, 도장뭉침, 도장이물 등 없을 것, ③ 구성품: PLASTIC CLIP 누락 없을 것, ④ 치수: CLUSTER와 조립되는 Locking 부분의 높이(SPEC: 90mm ± 4mm) 이상 없을 것’ 등으로 매우 구체적인 검사기준이 적시되어 있고, 이를 판단하는데 지침이 될 만한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샘플링 비율을 정할 재량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업무표준에서는 샘플링 검사의 비율을 ‘보통검사 5%, 사양검사 1%’로 정하였고, 원고들이 이를 임의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업무의 이행을 위한 지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고와 원고들 간의 연락은 이러한 도급지시권의 행사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한 개별적인 지시 중에는 도급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도급업무와 관련한 지시도 원고들이 재량의 여지없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어서 이는 ‘일의 완성’ 보다는 ‘일의 방법 내지 과정’과 관련된 지시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②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교육을 직접 하였고, 근태관리도 하였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표준과 품질팀 조직도에서도 ‘검사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품질팀의 업무로 정하였다), ③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도급관계에서의 지시라면 이는 수급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지시는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피고의 2018.4.19.자 준비서면 제16면 참조),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대부분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통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직접적·구체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원고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업무지시를 원고들에게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조차 하지 않았다), ④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지시의 횟수나 성격, 그 실제적 구속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지휘·명령이 도급인의 지시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가) 원고들이 수행한 CKD 품질관리업무는 피고가 부품협력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피고가 직접 생산한 것이 아니라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부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주체는 피고인 이상 피고로서는 그 품질을 관리하여야 할 강력한 유인이 있었고, 이에 CKD 품질관리업무 전반을 주도하고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인다.

나) CKD 품질관리업무는 그 성질상 이를 직접 수행하는 원고들과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피고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피고가 CKD 품질관리업무를 도급함으로써 의도한 것은 단순히 도급계약의 체결과 원고들에 의한 일의 완성 및 피고의 검수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부품의 품질 상태 및 관련된 문제점을 즉각적으로 파악한 후 관련된 부품협력사들에 이를 통지하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하고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들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지속적으로 업무상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아야 했다.

다) 비록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지는 아니하였지만, ① 이 사건 작업장에는 피고의 직원들이 사용할 책상 및 사무집기 등이 상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의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이 사건 작업장을 방문하여 원고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원고들의 업무수행결과를 감독하고 회의를 진행한 점, ③ 특정 이슈가 발생할 경우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작업장에 상주하며 원고들과 함께 근무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지휘·감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과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의 공장이 아닌 AA 및 AB의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사무실이나 공장 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그러한 업무수행 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도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원고들이 피고의 공장이 아닌 이 사건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의 직원들과 원고들이 수행하는 각각의 업무가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의 주요 업무가 원고들을 관리하거나 원고들의 CKD 품질 관리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도 위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점, ③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이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것은 일반적인 회사에서 직급 및 직책에 따라 실제 업무수행자와 지휘·감독자 사이의 업무분담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점, ④ 피고는 다수의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부품들에 대하여 포장 직전에 일괄적으로 품질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포장전문업체인 AA과 AB의 공장 내에 이 사건 작업장을 두고 원고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였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장이 아닌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피고의 필요에 따른 것인 점, ⑤ 해외 법인에 수출하는 피고로서는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부품에 대하여 포장 전에 최종적으로 불량 여부를 확인하여야 했고, 이러한 업무를 원고들이 수행하였다는 점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의 2020.4.21.자 준비서면 제2면), 피고가 CKD 방식으로 자동차 모듈이나 자동차 부품을 수출함에 있어, 부품 협력사들이 이를 직접 발송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사전에 효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AA이나 AB과 같은 포장전문업체에 부품을 우선 입고시킨 후 원고들을 통해 품질검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품질검사는 피고의 전체 사업구조에 연동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즉, 피고가 부품협력사들이 생산한 부품을 포장전문업체에 입고시키지 않은 채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원고들과 같은 검사원이 부품협력사들로 가서 검사를 한 후 이를 포장전문업체로 배송하는 방법’ 또는 ‘각 부품을 부품협력사들로부터 피고의 공장으로 입고시켜 피고의 공장에서 검사를 한 후 이를 다시 포장전문업체로 배송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피고 입장에서 이는 모두 비효율적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업무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른바 장소적 의미에서 ‘사내도급’이 아니라고 하여 실질적으로도 피고의 사업에 편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의 품질팀 조직 내에 ‘포장장 워킹그룹’을 설치하였고, 위 그룹에 속한 3인이 담당한 업무는 ‘포장장 및 검사원 관리, 포장장 입고 품질 관리, 검사원 운영 및 교육, 월 클레임 현황 보고, CQCS 검사기준 개정 및 SAP 검사레벨 관리, 포장장 월 품질현황 보고’ 등이다. 피고의 포장장 워킹그룹에 소속된 직원의 이러한 업무, 특히 ‘검사원 관리, 검사원 운영 및 교육’ 등은 단순히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업무 연락 내지 협조에 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직원들의 이러한 업무에 따라 원고들이 수행한 CKD 품질관리업무는 위 직원들이 수행한 다른 업무들(CQCS 검사기준 개정, 월 클레임 현황 보고, 월 품질현황 보고 등)과 연계되어 피고의 품질관리업무를 위한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도급받아 수행한 CKD 품질관리업무는 피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으며, 오히려 AA 및 AB의 포장업무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AA과 AB은 원고들의 CKD 품질관리업무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② 원고들은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AA 및 AB이 제공한 공간을 사용한 것일 뿐, AA 및 AB의 지시를 받거나 위 업체의 직원들과 함께 작업하지는 않았으며, ③ 원고들의 업무는 AA 및 AB이 수행하는 포장업무의 전단계로서 원고들의 업무가 마쳐진 경우에만 포장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원고들의 품질관리업무와 포장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다. 나아가 피고가 AA 및 AB에 CKD 포장업무 전체를 도급주었음에도, CKD 품질관리 업무만 별도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도급준 것은 CKD 품질관리업무와 CKD 포장업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CKD 품질관리업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특별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추가로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요청하거나 추가로 배치할 근로자의 수를 지정하기도 하였고, 피고가 마련한 업무지침 등을 마련하여 원고들이 이를 준수하게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피고의 품질팀 직원이 직접 원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개인 신상과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었고, 상시적으로 원고들의 근태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원고들의 근태현황을 형식적으로 보고받았을 뿐, 원고들의 근태현황에 관하여 지적하거나 이를 관리·감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을 제4, 10호증을 근거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 정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으로서 원고들이 수행하는 CKD 품질관리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기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② L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CKD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을 제10호증의 3에 의하면, 교육일자가 ‘2012.8.6. ~ 2012.10.31.’로 되어 있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L이 실제로 약 3개월에 걸쳐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 품질팀의 팀장 AO은 2016.4.경 피고 품질팀에서 울산과 경주 지역 포장장 관리를 담당하는 W에게 “AB 경주공장에 있는 검사장에서의 품질관리업무 실적이 미흡하다. 인원을 1명이나 추가했는데도 입고 불량 클레임이 아산 지역보다 높다. 좀 더 강하게 관리방안 등 또는 검사원을 평가 후 검사원 변경을 검토하는 것도 검토 바란다. 불량 발생내용에 대해 검사원 교육 등 보완을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W는 원고 B, C에게 위 이메일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이거 확 돌아버리겠네... 울산 지역이 전부 마음이 너무 고와서 그런가... 아님 관리를 너무 너슨하게 해서 그런가... 우째야 할지 생각해보고 전화주라...”라는 내용을 덧붙였다(갑 제17호증). 이러한 이메일 내용은 피고 품질팀이 원고들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근무평가, 교육, 근무배치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이를 두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히 W가 원고 B, C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와 업무관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었는지

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체결한 각 도급계약은 도급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와 H가 체결한 도급계약(을 제16호증)에서는 도급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하여 “① 부품의 품질검사, ② 기타 품질관리 관련 업무 일체, ③ 도색, 라인설비 청소, 재물조사 등 도급업무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별첨 생산목록에서 정하는 업무(CKD 검사)”라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업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피고와 L이 체결한 도급계약(을 제17호증)에서는 도급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별첨 ‘생산목록’에서 정하는 업무(CKD 품질관리)”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L이 이행해야 하는 CKD 품질관리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위 계약서는 L이 이행해야 하는 도급업무로 ‘CKD 품질관리’ 이외에도 ‘부품생산, 포장, 생산관리, 품질관리, 자재 및 부품관리, 생산설비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위 각 도급계약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이에 따른 도급업무의 확정’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원고들은 CKD 품질관리업무 이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지시하는 부수업무들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업무들은 위 각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다.

피고 품질팀 직원은 원고들에게 수시로 부품협력사들과의 회의 준비를 지시하거나 회의록 초안 및 완성본 작성을 지시하였고, “팀장님 방문할 예정이니 주변청소를 잘하라”, “이사님 방문하니 청소 및 샘플보관 정리정돈 하라”, “회의록을 가져와라”, “우천대비 포장상태를 확인하라” 등의 지시도 하였다(갑 제10호증). 또 불량이 발생한 부품협력사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접수할 것을 촉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100호증).

원고들은 피고 측의 지시로 부품협력사 또는 피고에 포장사양 개선안을 제안하고, 포장전문업체의 제품 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이를 피고에 보고하기도 하였다(갑 제10호증의 1, 갑 제39호증의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러한 업무가 도급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업무매뉴얼(갑 제4호증의 1, 을 제12호증)은 이 사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해오던 업무 내용에 관하여 위 협력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의 주장도 이와 같다), 도급계약에서 위 업무를 도급업무의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 A은 피고의 품질팀 직원 X의 지시로 경주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 아산에서 경주까지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갑 제16, 123호증, 당심 증인 X의 일부증언). 이에 대하여 당심 증인 X은 당시 원고 A이 자동차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차량 성능 제고 등을 위해 시험운전 기회를 제공할 명분으로 검사원 출장요청서(갑 제1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실제로 교육을 하기 위해 경주까지 가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으나, 위 증인의 증언이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은데다, 갑 제12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 A이 경주에 다녀온 2014.4.경은 원고 A이 자동차를 구입한 때로부터 약 1년 5개월 경과한 시점이고 당시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이미 27,000km 이상이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증언은 믿기 어렵다.

다) AA 및 AB이 피고로부터 CKD 포장업무를 도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외에도 AP, AQ, AR, AS, AT 등의 다른 업체로부터 포장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한 것에 비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만 CKD 품질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라) 피고 소속 근로자 중에 원고들과 같은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없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이 CKD 품질관리업무 전반을 관리하거나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CKD 품질관리업무는 피고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품의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의 정상적인 상태, 검사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이러한 업무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의 품질팀 직원들’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업무수행과 관련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업무 지침을 마련하였을 뿐(갑 제36호증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그와 관련하여 별다른 전문성이나 기술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는지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모두 피고의 공장 중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와 별도로 사업장을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지불한 임대료는 1평당 월 1만 원으로 산정되어 저렴하였다. 이 사건 작업장 및 원고들이 사용한 검사대, 사무용품 등은 AA과 AB이 제공하였고, 달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필요 설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AA 및 AB은 무상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자신의 공장 중 일부 공간을 제공하여 검사장소 및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고, 검사대, PC, 사무용품 등을 제공하였는데, 어떠한 계약관계에 기하여 AA과 AB 및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위와 같은 검사장소 및 사무용품 등의 제공이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즉,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위와 같은 AA 및 AB의 공장 중 일부 장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 장소를 임차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AA 및 AB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가 AA 및 AB에 위와 같은 공간과 필요한 설비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여 AA 및 AB이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기타 사정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법인세와 소속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회계·결산을 별도로 하거나 취업규칙을 정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상 법률상 규정 내지 의무에 따라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고, 근로자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위와 같은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결국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근로자지위의 확인 및 고용의무의 발생

 

가.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B가 최초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때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의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원고 B가 CKD 품질관리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7.2.1.부터 원고 B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원고 A, C에 대하여

원고 A, C이 최초로 CKD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때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룸이 없으므로,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원고 A에 대하여는 2007.11.1., 원고 C에 대하여는 2012.3.2.)부터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에 대한 행정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근로자에게 고용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파견법은 제6조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조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을 두어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개정 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정된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고용간주효과 및 고용의무의 존속 여부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사직함으로써 원고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의 효과가 피고에게도 승계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구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개정 파견법이 정한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직접 고용관계의 성립을 간주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내용과 개정 경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법적 효과 발생 후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효력존속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참조).

한편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단서와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은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그 규정들이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란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8.29. 선고 2017다219072 등 판결, 대법원 2020.5.14. 선고 2016다239024 등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간주효과 및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제공이 중단된 사정에 대한 법적 평가는 구 파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이익형량, 근로제공이 중단된 이유, 중단된 기간의 장단, 근로제공이 중단된 것에 대한 책임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파견근로자가 고용간주효과 발생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고용간주효과 및 고용의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사용사업주 측에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사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의 관계에서 고용간주효과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그와 같은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8, 52, 53호증의 각 기재 및 재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담당하던 CKD 품질관리업무가 폐지됨으로써 원고들이 그동안 수행해오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기존 협력업체 복직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사직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들과 파견사업주인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서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원고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고용간주효과 또는 피고의 고용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 B는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위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면서 그 근로자지위를 다투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으며, 피고는 원고 A, C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6.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B에 대하여

1)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는 구 파견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고 B에게 고용간주 시점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원고 B의 고용간주시점 이후로서 원고 B가 구하는 2014.7.부터 2018.12.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에서 원고 B가 L으로부터 받은 임금 및 2018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지급할 임금의 범위

가) 산정방법

(1)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비추어 보면, 구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다745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B가 수행한 CKD 품질관리업무는 피고 소속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B도 고용간주 시점부터 계속하여 기술직·기능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각호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자 중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그 근로자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에는 이러한 근로자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업무가 완전히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이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할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①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피고는 이러한 근로자들을 ‘간부사원’, ‘계약직’, ‘관리직’, ‘현장직’, ‘기술직·기능직’ 등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임금 체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점(갑 제46호증의 1), ②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발생일부터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20.5.14. 선고 2016다239024 등 판결 참조),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에 직접고용되었다면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로 분류되어 임금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생산된 부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피고의 사업목적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정이므로 피고 내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 스스로도 피고의 부품협력사들이 아니라 피고가 직접 생산한 부품에 대한 품질검사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어, 적어도 이들이 수행한 업무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동종 또는 유사업무라고 봄이 타당한 점, ④ 그 밖에 파견법의 입법 목적과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의 취지, 파견법 제21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들이 존재하고, 원고들에게는 위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고용간주 시점 이후의 기간 중 2014.7.부터 2018.12.까지 원고 B가 피고의 기술직·기능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에서 원고 B가 같은 기간 동안 L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 상당이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이다.

나) 구체적인 산정

원고 B가 CKD 검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무렵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호봉을 부여받았을 경우 원고 B의 호봉이 제1심판결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 중 ‘호봉’란 기재 각 호봉과 같은 사실, 원고 B가 구하는 기간 중 원고 B와 같은 호봉에 해당하는 피고의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 위 임금 내역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 위 각 임금액의 합계에서 원고 B가 위 기간 중 이 사건 각 협력 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및 2018년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이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1, 46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 A, C에 대하여

1)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피고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게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산정방법

(1)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가 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위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인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제3항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어떤 근로자의 업무가 파견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수행한 CKD 품질관리업무가 피고 소속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원고들도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기술직·기능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따라서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의 기간 중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피고의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상당액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액을 뺀 차액 상당이 위 원고들의 손해이다.

나) 구체적인 산정

위 원고들이 CKD 검사원으로 근무하였을 무렵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호봉을 부여받았을 경우 위 원고들의 호봉이 제1심판결 별지 원고별 미지급 임금 내역 중 ‘호봉’란 기재 각 호봉과 같은 사실,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중 위 원고들과 같은 호봉에 해당하는 피고의 기술직·기능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이 위 임금 내역 중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 위 각 임금액의 합계에서 위 원고들이 위 기간 중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이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1, 46 내지 5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원고 A 109,993,682원, 원고 B 103,661,599원, 원고 C 110,036,1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17.7.12.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2019.7.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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