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쟁의행위 기간 중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하는지

 

<회 신>

❍ 관련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쟁의행위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근로제공 의무 없음) 되므로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여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근로자가 업무복귀 의사를 표시하고 업무복귀일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였다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3,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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