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다태아(세쌍둥이)를 임신 중 1명만 출산(2명은 임신 중)한 경우 출산 후 60일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 최초 출산일인지 아니면 각각의 출산일인지 여부

❍ 다태아(세쌍둥이)의 출산일이 모두 다른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는

 

<회 신>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다태아(3명)를 임신 중 1명만 출산하고 2명은 계속 임신중인 경우 출산전후휴가는 120일(다태아 기준)을 부여하되 반드시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 후 60일의 산정은 마지막 자녀가 태어난 날(출산일)부터 60일을 부여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태아를 임신하여 출산한 경우에도 10일을 부여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346,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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