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도시·군계획시설(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제9항에 따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함)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례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정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시 함께 결정하는 조성계획(「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결정하는 유원지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정한 유원지 세부시설별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6호에서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 시 함께 결정하는 조성계획에서 정한 유원지 세부시설별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용적률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서만 적용하면 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6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9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 특례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건폐율의 비율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서는 문언상 유원지의 건폐율에 대해 정하고 있을 뿐, 유원지를 세부시설별로 구분하여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유원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이자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 그 자체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유원지의 건폐율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0.3.16. 국토해양부령 제2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제6호에서는 전체 유원지 면적 외에 사업이 단계적으로 실시됨에 따른 일부 유원지 면적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 제21625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현행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 상한을 30퍼센트로 완화하여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비율을 부령이 아닌 도시계획조례(현행 도시·군계획조례에 해당함.)로 위임함에 따라 삭제되었고, 유원지의 건폐율 특례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한 것은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의 건폐율을 완화함으로써 국내외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5호로 일부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참조)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문의 근거 없이 유원지의 세부시설별로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을 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령 제679호로 일부개정하면서 같은 규칙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유원지 등 기반시설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부시설의 면적 및 건축면적의 합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성계획을 결정할 때 유원지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별 건폐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일 뿐이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유원지의 건폐율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3항에서 유원지 세부시설별로도 건폐율 기준을 충족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9항에 따른 유원지의 건폐율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조성계획에서 정한 세부시설별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에도 건폐율을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건폐율의 비율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6호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군계획조례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산정방법을 달리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자연녹지지역에서 설치하는 유원지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구체적인 용적률 비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에서는 문언상 용도지역별 용적률 기준을 각 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을 뿐, 특정 시설에 대한 용적률의 산정방법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위임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이자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 그 자체에 대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규칙이 2019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령 제679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규칙 제2조제3항에서 유원지 등 기반시설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면적의 합계 등과 함께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성계획을 결정할 때 유원지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일 뿐이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유원지의 용적률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2조제3항에서 유원지 세부시설별로도 용적률 기준을 충족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용적률은 전체 유원지 면적에 대한 전체 건축물 연면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도시·군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조성계획에서 정한 세부시설별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에도 용적률을 적용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구체적인 용적률의 비율을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체계를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075, 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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