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등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창립총회 회의록(창립총회 참석자 명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첨부하여 시장·군수등(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개최하는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해야 하는지?(2017.2.8.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행일인 2018.2.9. 이후에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쟁점에 대해 분명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이 유>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내용을 이관하면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2017.2.8. 법률 제14569호로 제정되어 2018.2.9. 시행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및 사업의 운영절차 등에 있어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서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사업대행자 지정 및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 도시정비법의 준용이 필요한 사항과 각 사항별로 준용하는 도시정비법 조문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총회 소집 절차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4조는 준용하는 조문으로 포함되어 있는 반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2조제3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이 소집하는 총회와 달리 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설립을 위해 개최하는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조문을 준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을 제정하여 도시정비법령에서 규정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내용을 이관하여 규정하면서, 종전 도시정비법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창립총회 회의록과 창립총회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과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 철회에 관한 내용(구 도시정비법 시행규칙(2018.2.9. 국토교통부령 제491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7조제1항제4호·제7호 및 별지 제4호의3서식 참조.)만을 이관하여 규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제5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참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한 내용 중 일부만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주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바, 준용의 근거와 준용 시 추진위원회를 바꿔 읽도록 하는 규정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도시정비법령을 준용해야 한다고 볼 경우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4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창립총회 회의록을 규정한 것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대해서도 도시정비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와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율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용의 근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1-0073, 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