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회사는 조그마한 유통업을 하고 있고, 급여는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연월차 유급수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중 타당한 의견은 어느 것인지 질의함.
[갑설] 연월차휴가부여 시 월급에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연월차 수당을 지급함이 없이 휴가를 부여하면 됨?
[을설] 법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여 외에 연월차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휴가를 부여하여야함?
<회 시>
귀문의 경우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연월차유급휴가부여 시 유급분임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지를 문의하는 내용으로 보임.
월급제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날의 유급분임금은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연·월차유급휴가 사용에 따른 유급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079, 2007.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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