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 사무소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유>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행정사는 행정사 업무를 하기 위한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행정사 업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하는바,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 업무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른 각각의 업무가 아니라,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정사 업무 전체로 보아 해당 업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법」 제14조제2항에서는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되, 소속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행정사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도 행정사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구성원(같은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를 말함)이 상근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행정사인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제1항 또한 행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에서 행정사가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하나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행정사가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에서의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여 행정사 아닌 자에 의하여 행정사 사무소가 관리되는 것을 사무소 설치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하여 2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하나의 사무소는 행정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는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의 수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615,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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