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되어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 자료(총회와 이사회 참석자들에게 배부된 회의 자료이나 의사록의 첨부 자료가 아닌 회의의 목적물인 자료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는 같은 법 제55조의2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산림조합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안건 자료는 산림조합법 55조의2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산림조합법55조의22항에서는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은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산림조합법에서는 의사록의 의미나 의사록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사록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의사록이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법제처 2011.9.1. 회신 11-0324 해석례 참조)을 말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 안건 자료 자체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배부된 회의의 자료일 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의사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산림조합법55조의22항 및 제3항에서는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대상을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록 외에 관련 자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4조제1항제3호 참조)에 대해서까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의사록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만 기록된 안건 자료 자체는 산림조합법55조의23항에 따라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의사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 20-0586,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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