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행정청”이라 함)이 등록정보(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정정한 경우,(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 사항에 해당하는 등록정보를 정정한 경우를 전제함.) 해당 등록정보가 정정된 날을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등록정보가 정정된 날을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서는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함)을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한 날이라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농어업경영체법 제5조 및 제6조의2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확인하는 주체를 행정청으로 명시하면서 등록정보를 조사.확인한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일정한 사항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에는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농어업경영체의 변경등록에 대한 감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청의 직권 정정을 농어업경영체의 변경등록과 구분하여 별개의 제도로 규율하고 있는바, 행정청이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정정한 것을 농어업경영체가 등록정보를 변경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2항에서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정보를 장기간 갱신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농어업경영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농어업경영체 스스로 갱신하도록 유도하고, 유효기간 내 변경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말소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2019.7.17. 의안번호 제2021526호로 발의된 농어업경영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임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청이 조사·확인한 정보가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정보와 일치하지 않아 직권으로 등록정보를 정정한 날을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보는 것은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는 농어업경영체가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행정청이 등록정보를 정정한 날을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유효기간의 기산일로 본다면 정확한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보다 실제와 불일치하는 정보를 등록하여 행정청 직권으로 등록정보의 정정을 받은 농어업경영체의 변경등록 유효기간이 더 길게 보장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법제처 20-0566,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