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8.12.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1.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01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같은 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197~8월 중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없이 기관실습을 마친 사람으로 ‘203월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부의 안내를 받은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해서는 기관실습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자 보건복지부에 위 질의요지에 대해 문의하였고, 민원인의 경우 경과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과 같이 20201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19812일 보건복지부령 제663호로 개정되어 202011일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표 1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시 대학·전문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의 교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상향 조정하며,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해 기관실습 시간을 종전 120시간 이상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늘리고 기관실습 외에 일정 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 이수 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강화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같은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포함된 교과목의 수강신청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는 교과목 수강신청과 기관실습 간 선후관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신청이 되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 없이 202011일 당시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같은 부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2항에서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을 강화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관행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전에 기관실습이 따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와 그 밖의 교과목을 구분하면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에는 실제 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그 밖의 교과목의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전제로 하여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202011일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기관실습을 이미 마친 사람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강화되기 전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417,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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