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함) 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교육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의 보호자도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 같은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수급자는 수급권자 중에서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수급권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급여는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평생교육법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급여의 수급자는 학생일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제4항에서는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중등교육법60조의4부터 제60조의9까지 및 제6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급여의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범위까지 ·중등교육법을 준용할 수는 없고 그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만 ·중등교육법을 준용하는 것인바, ·중등교육법60조의51항에 따르면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할 뿐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0-0686,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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