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32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를 기술 직군 시설관리 직렬로 채용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에 따른 시설관리 직렬의 시설관리 직류 외에 같은 영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설된 시설관리 직렬의 다른 직류로 채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국가보훈처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조례로 신설된 시설관리 직렬의 다른 직류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유>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17. 선고 20118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우선 지방공무원법4조제1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3조제1항에서는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고 하면서(본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직류 외의 직류를 신설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여, 같은 영 별표 1에 따른 시설관리 직렬의 시설관리 직류 외에 조례로 직류를 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2019618지방공무원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29869호로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고 인사 여건에 맞추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현행과 같이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취업지원 실시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영 별표 8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에 대해 정원의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함) 이상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2에서는 특별채용대상인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 및 직류의 종류를 분류하여 규정하면서 제22)에서는 지방공무원법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에 대해 기술 직군의 하나로 시설관리 직렬을, 시설관리 직렬의 직류로는 시설관리 직류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22014428일 대통령령 제25326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후 별도의 개정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온 규정으로, 해당 별표는 지방공무원법령상 공무원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이 폐지되고 일반직으로 통합하게 된 것을 반영하여(2012.12.11. 법률 제11531호로 일부개정된 지방공무원법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 채용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법이 개정(2014.1.28. 법률 제12386호로 일부개정된 국가유공자법 개정이유·주요내용 참조)됨에 따라, 개정 당시의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 1에서 정한 직렬과 해당 직렬에 따른 직류를 반영하여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2 22)에서 기술 직군 중 시설관리 직렬에 대해 시설관리 직류만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대통령령 제29869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3조제1항 단서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설관리 직렬 중 시설관리 직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도록 조례로 신설한 직류를 특별채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시설관리 직렬의 직류를 신설하더라도 이는 시설관리 직렬 내에서 전문 분야를 나누어 시설관리 직류를 세분화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세분한 직류도 특별채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을 지원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과 지방자치단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채용 의무를 부여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공무원 임용령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가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82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0-0514,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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