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1]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구 공직자윤리법(2019.12.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 다시 말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과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하려는 기관 사이에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하였다가 해임요구 또는 형사처벌(구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29조제1호)을 받는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3] 국가경찰공무원으로서 경감 직위에서 퇴직한 甲이 ‘철도건널목 안전관리 및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사업소장으로 乙주식회사에 취업한 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였는데, 甲에 대하여 취업 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이에 甲이 항고하였으나 항고심법원이 2019.12.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개정 공직자윤리법’이라 한다)이 공포된 상태임에도 시행일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채 항고기각 결정을 한 사안에서, 2020.6.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각호의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여 담당하려는 업무가 같은 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개정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대상자에서도 제외되는바, 甲이 퇴직 후 미리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乙회사에 취업한 행위가 당시에는 구 공직자윤리법(2019.12.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였으나, 과태료 재판 계속 중에 개정·시행된 공직자윤리법령에 의하면, 국가경찰공무원으로서 경감 직위에서 퇴직한 甲이 乙회사에 취업하여 담당하는 ‘철도건널목 안전관리 및 경비’ 등의 업무가 개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 및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개정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 해당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령에는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아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20.11.3.자 2020마5594 결정】
• 대법원 2020.11.3.자 2020마5594 결정 [공직자윤리법위반]
• 원심결정 / 광주지법 2020.3.6.자 2019라536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 내용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지만(제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제3조제2항).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4.7.자 2016마1626 결정 참조).
나. 구 공직자윤리법령의 규정 내용
구 공직자윤리법(2019.12.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제3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산등록의무자는 그대로 취업심사대상자가 되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제17조제1항 본문).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고(제18조제1항 본문), 그 확인요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항).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사람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30조제3항제2호).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에 의하면, 취업심사대상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제한 여부, 다시 말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과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하려는 기관 사이에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판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취업심사대상자가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임의로 취업하였다가 해임요구 또는 형사처벌(구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제29조제1호)을 받는 불이익을 회피할 수 있는 정당한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심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다. 개정 공직자윤리법령의 규정 내용
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재산등록의무자와 퇴직 후 관련 분야에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가 동일하였다. 그러나 2019.12.3. 법률 제16671호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하 ‘개정 공직자윤리법’이라 한다)은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일부 실무직의 취업심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에서 취업심사대상자를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라고 규정하였다.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위와 같이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를 분야별로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위임하되, 이러한 개정규정을 개정법률 시행일인 2020.6.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그 부칙 제1조 본문, 제6조).
그 위임에 따라 2020.6.2. 대통령령 제30753호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은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제31조를 신설하여 그 제1항 각호에서 ‘국가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제8호) 등과 같이 취업심사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감 이하 경사 이상의 국가경찰공무원”을 규정하고, 제31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항제22호 단서를 제외한 제31조 개정규정을 2020.6.4.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그 부칙 제1조).
위와 같은 개정 공직자윤리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여 담당하려는 업무가 개정 시행령 제31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개정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재항고인은 경찰청 ○○○○경찰서 △△△△과 소속 경감으로 2018.12.31. 퇴직하고 2019.1.1. 코레일테크 주식회사(이하 ‘코레일테크’라 한다)에 취업한 직후 2019.1.2.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 코레일테크는 ‘공무직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최종 합격한 재항고인을 채용하였고, 재항고인에 대하여 발행한 2018.12.18.자 취업예정확인서에는 ‘재항고인의 취업예정일 2019.1.1., 취업예정직위 경비사업소장, 예상연봉 2,600만 원, 채용 후 담당업무 철도건널목 안전관리 및 경비, 기타 회사 지정 업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9.1.30. 재항고인에게 ① 재항고인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코레일테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어 ‘취업 가능’하다는 심사 결과와 함께, ② 재항고인이 퇴직 후 코레일테크에 취업하기 전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점을 알려주는 통지를 하였다.
(4) 이에 재항고인이 ‘생계형 취업에 과태료 부과는 억울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9.6.19. ‘취업심사 없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임의취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실무직 공무원이 퇴직 후 생계형 재취업(경비, 일용직 등)을 하는 경우 취업심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2017.12.29. 국회제출)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5) 이 사건 제1심은 2019.10.8. 재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된 상태임에도 그 시행일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채 2020.3.6.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1) 재항고인은 2018.12.31. 퇴직한 후 미리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2019.1.1. 코레일테크에 취업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그 취업 당시에는 구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였다.
(2)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재판 계속 중에 개정·시행된 공직자윤리법령에 의하면, 국가경찰공무원으로서 경감 직위에서 퇴직한 재항고인이 코레일테크에 취업하여 담당하는 ‘철도건널목 안전관리 및 경비’ 등의 업무가 개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심사대상자 및 개정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3) 그런 경우라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개정 공직자윤리법 제18조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없어 같은 법 제30조제3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 해당하고, 개정 공직자윤리법령에는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아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4) 2018.12.18.자 취업예정확인서에 기재된 재항고인의 담당업무와 연봉, 2019.6.19.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재항고인이 코레일테크에서 담당하는 ‘철도건널목 안전관리 및 경비’ 등의 업무는 개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서비스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이 이를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