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2. 적용이 된다면 공군 내 민간근로자의 경우, 산안법 시행령 별표1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는지
3. 그 밖에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의 성격상 민간인력에 대하여 미적용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 신>
1.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지자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법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음.
- 특히 국방행정의 경우 영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법 제2장(안전보건관리체제), 제3장(안전보건관리규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따라서 국방행정을 담당하는 군부대도 시행령 별표1 제4호 가목에 따라 법 제2장 등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은 모두 적용됨.
2. 항공안전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항공안전법 제3조제1항) 공군의 사업은 항공안전법 적용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 따라서, 공군은 영 별표1 제1호 다목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3. 국방행정에 종사하는 공군 내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영 별표 1 제4호 가목에 따라 적용제외 되는 규정 외에는 미적용 규정이 없음.
[산재예방정책과-2452, 2019.05.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