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인력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지

2. 적용이 된다면 공군 내 민간근로자의 경우, 산안법 시행령 별표1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에 해당하는지

3. 그 밖에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의 성격상 민간인력에 대하여 미적용되는 조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 신>

1. 산업안전보건법은 법 제3조에 따라 국가·지자체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법 일부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음.

- 특히 국방행정의 경우 영 별표 1 4호 가목에서 법 제2(안전보건관리체제), 3(안전보건관리규정), 31(안전보건교육) 등을 적용제외로 규정함.

- 따라서 국방행정을 담당하는 군부대도 시행령 별표1 4호 가목에 따라 법 제2장 등의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은 모두 적용됨.

2. 항공안전법은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항공안전법 제3조제1) 공군의 사업은 항공안전법 적용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 따라서, 공군은 영 별표1 1호 다목의 항공안전법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3. 국방행정에 종사하는 공군 내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영 별표 1 4호 가목에 따라 적용제외 되는 규정 외에는 미적용 규정이 없음.

 

[산재예방정책과-2452, 2019.05.22.]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산업안전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20-0461]  (0) 2020.11.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다목의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해석 [산재예방정책과-1026]  (0) 2020.10.30
관리감독자를 지정할 때 현업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업무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산재예방정책과-1022]  (0) 2020.10.3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적용제외 규정인 법 제2장, 제3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현업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산재예방정책과-4648]  (0) 2020.10.30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라 법 제2장 등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 [산재예방정책과-2416]  (0) 2020.10.30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소 등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의 경우, 산안법 적용 [산재예방정책과-2420]  (0) 2020.10.29
본청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소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단위인 개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산재예방정책과-1063]  (0) 2020.10.29
공무원인 영양교사와 위생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대상인지 [산재예방정책과-706]  (0)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