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별표 1에 따라 법 제2장 등이 적용제외 되는 사업장인지

2. 공공행정 수행 중 수반되는 단순반복작업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56,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13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신>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행정 부문은 법 제2장 등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

- 이 때의 공공행정 부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 공공행정,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등 행정에 관한 규제와 집행을 위한 행정사무 업무만을 의미함.

- 따라서, 공공행정이라 하더라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행정사무와 비교하여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르고 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의 유사업종에 준하여 산안법 제2장 등이 적용됨

2. 근골격계부담작업 해당여부는 개별 근로자의 작업상황(작업자세, 작업방법, 취급물체의 중량 및 횟수, 작업 시간 등)11가지 부담작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 질의 내용만으로는 11가지 근골격계부담작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작업상황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골격계부담작업 제1호의 집중적 자료입력이란 입력작업의 목표량이 과도하게 미리 정해져 있거나 근로자가 일정 수준 이상 임의로 작업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함.

 

[산재예방정책과-2416,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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