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의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 관련,

- 사업주는 법인이나, 교육감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업주를 교육감으로 해석하여

- 소속 직원(국장·과장 등) 중 사업의 대표자를 정하여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인 해당 사업의 대표자”(산안법 시행령 제25조의22항제1)로 적용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2조제3), 법인사업체는 법인이 사업주임.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며 사업주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에 있어 그 사업을 대표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것임.

 

[산재예방정책과-4117,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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