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음식점업 사업주가 자신의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공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회 신>

일반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음식점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정 기간동안 음식점 건물 전체를 개보수하는 경우라면 음식점업을 계속 행하기 위한 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2938, 20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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