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당사는 아파트, 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건물관리업체로 아래와 같이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에 대하여 질의함.

  가. 감시적, 단속적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시(이하 “감단신청” 이라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위탁회사 본사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야 하는지

  나. 단속적근로자와는 달리 감시적근로자의 경우는 승인요건 중 “8시간 이상의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 당사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는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몇몇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경우 아파트 경비원인데도 불구하고 휴게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못해주겠다 하여 언쟁을 높인 적이 있음. 이 경우 휴게시설이 없으면 승인이 안된다는 근로감독관의 얘기가 맞는지요?

- 그리고 상기 항목 중 “공동주택 경비원” 이라 함은 오피스텔, 기타 빌딩의 경비원도 포함을 하여 오피스텔 경비원도 휴게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만 되면 승인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지요?

  다. ‘나’항에 계속되는 질문으로 8시간 이상의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공동주택 경비원은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으니 근무일에는 야간에 별도의 수면(가면)시간, 그리고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은 건지, 그렇다면 24시간 동의서를 받을 때 수면시간, 휴게시간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

  라. 감단 근로자의 경우 내년부터 최저임금 감액률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감단신청이라는 제도가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최저임금만 적용을 하고 휴게, 휴일 등은 계속 적용제외를 시키기 위하여 감단신청은 내년에도 계속 적용이 되는 건지

  마. 끝으로 감단근로자의 2007년도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월간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365시간, 311시간, 287시간 등 많은 이견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회 시>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관할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노동부훈령 제607호, 2005.12.1) 제53조(인·허가의 요령) 제4호에 ‘동일기업에 부속되어 있는 수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때에는 주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인·허가 대상자를 일괄하여 인·허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업무는 개개 근로형장 관할이 아닌 본사 관할 지방관서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동 관서에 승인신청하여 처리하시 바람.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준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기준에 대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9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감시근로자의 경우 단속근로자와 달리 수면 또는 휴게시설의 확보를 승인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이 가능함.

-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로가 허용되고 있는데 이때의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의거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그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임.

- 따라서 귀문의 오피스텔과 기타 빌딩은 위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피스텔 등의 경비원은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불가하다 할 것임.

❍ 공동주택 경비원의 적용제외 승인기준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하여는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요건 및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휴게·휴일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24시간 격일제 근로계약시 근로한 다음날 24시간 휴무가 보장되는 한 별도의 수면 또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의 건강권 문제와 2007년부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법 적용 등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감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2007.1.1.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제도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감액 적용제도와는 다른 제도로 그대로 유지됨.

- 또한, 최저임금 적용관련 월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여야 하는지는 개별 당사간 근무하기로 정하고 실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하므로 최저임금법 적용과 관련된 근로시간 산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관서(노사지원과)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람.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08, 200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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