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21. 선고 2019가단5125129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가단5125129 퇴직금 청구의 소
• 원 고 /
• 피 고 / 국민연금공단
• 변론종결 / 2020.06.23.
• 판결선고 / 2020.07.21.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황○현, 이○, 백○현, 유○곤, 마○열, 이○수, 이○항, 노○우, 김○우, 배○화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6.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장○익에게 2,059,391원, 원고 김○환에게 5,773,6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6.14.부터 2020.7.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장○익, 김○환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황○현, 이○, 백○현, 유○곤, 마○열, 이○수, 이○항, 노○우, 김○우, 배○화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장○익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장○익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김○환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김○환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거나(원고 김○환은 2018.12.31., 원고 배○화는 2019.6.30. 퇴직하였다) 퇴직을 앞둔 퇴직예정자들로서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6.1.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1, 2급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12개월간 받은 총 급여(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1년차(정년퇴직일 2년 전날의 다음날부터 1년 동안의 기간)에는 75%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피크임금 기준 25% 삭감)을, 2년차(정년퇴직일 1년 전날의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기간)에는 70%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피크임금 기준 30% 삭감)만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를 구분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는 피크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는 각 연차별로 삭감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산정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경영평가성과급은 무조건 지급받을 수 있는 성격의 금원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일정등급 이하를 받으면 지급받을 수 없는 성격의 금원으로서 근로자 개인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이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에 의하여 지급 여부 및 범위 등이 결정되어 불확정적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예산 편성에 관한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의 후속조치로서 확정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시기, 산정 방법, 지급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을 말하는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 을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의 보수규정 등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피고의 근로자들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지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점, ③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피고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대하여 내부 경영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율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지급액이 매년 새로이 결정된다고 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거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퇴직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함에 있어 경영평가성과급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과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인 액수의 산정
1) 원고 황○현, 이○, 백○현, 유○곤, 마○열, 이○수, 이○항, 노○우, 김○우, 배○화
위 원고들이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원고 배○화의 중간정산금 차액이 2,374,016원이라고 하고 있으나, 원고 배○화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배○화가 청구하는 2,357,819원만 인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은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2) 원고 장○익
원고 장○익은 2000.9.1.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인 2017.8.31.까지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은 근속기간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7년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 장○익이 2012년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는데 위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여 2012년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받게 되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은 근속기간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1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장○익이 2012년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실, 피고가 2018.2.14. 원고 장○익에게 2000.9.1.부터 위 퇴직연금 가입 이전인 2011.8.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사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고 퇴직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원고 장○익이 아직까지 퇴직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2년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차액은 원고 장○익이 위 퇴직연금을 수령한 이후에야 피고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 장○익이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장○익의 중간정산금 차액은 2,059,39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 김○환
원고 김○환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인 2016년도에 지급받았던 경영평가성과급 3,589,714원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 임금피크제 1년차, 임금피크제 2년차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기간별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김○환의 주장대로라면 2017.12.31.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임에도 2017년도에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이 아니라 2016년도에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퇴직 전 3개월 동안(또는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원고 김○환의 위 주장과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②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구분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감액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가 야기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를 구분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는 피크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는 각 연차별로 삭감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여 왔는바(원고 김○환에게도 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원고 김○환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퇴직금 차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를 구분하여 각각의 기준일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김○환의 중간정산금 차액은 5,773,64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황○현, 이○, 백○현, 유○곤, 마○열, 이○수, 이○항, 노○우, 김○우, 배○화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6.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장○익에게 2,059,391원, 원고 김○환에게 5,773,64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6.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7.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황○현, 이○, 백○현, 유○곤, 마○열, 이○수, 이○항, 노○우, 김○우, 배○화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장○익, 김○환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장○익, 김○환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