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가입거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인이 조합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나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등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10.29. 선고 962889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데도 노동조합이 가입신청인의 가입을 거부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선고 2018가합5160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 건 / 2018가합516072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원 고 / ○○

피 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변론종결 / 2019.04.18.

판결선고 / 2019.06.13.

 

<주 문>

1.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1995.3.경 주식회사 ○○타이어(이하 ○○타이어라 한다)에서 해고된 사람이고, 피고는 전국의 금속 관련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산하에 ○○타이어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 원고는 2016.12.19. 피고에게 조합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7.1.3. 위 신청서를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제2, 3조에 따라 피고의 대전충북지부 (이하 대전충북지부라 한다)로 이관하였고, 대전충북지부는 2017.1.6. 지부장면담을 실시하고, 2017.1.9. 57차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원고의 가입신청 사실 및 면담 결과를 보고한 다음, 2017.1.16. 58차 지부운영위원회에서 이 사건 지회가 의견서 및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원고의 가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자 2017.1.17. 피고의 위원장에게 이 사건 지회 의견서 및 진술서의 내용을 존중하고 조직력 훼손을 우려하여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제8조에 따라 원고의 가입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으며, 위원장은 2017.2.22. 대전충북지부의 결정을 승인하였다. 이에 대전충북지부는 2017.2.27. 원고에게 가입신청을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피고의 규약과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타이어에서 해고되고 금속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규정 제8조 단서에서 정한 특단의 사정이 없음에도 원고의 가입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가입거부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8.30. 이 사건 지회의 경쟁단체인 ○○타이어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설립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이 사건 지회의 조직 확장을 방해하였고,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에게 탈퇴를 종용하였으며, ③ ○○타이어산재협의회 홈페이지에 피고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피고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속하였고, ④ ○○○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에 가입할 경우 이중가입 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의 가입 거부행위는 정당하다.

 

3. 판 단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5조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의 일종으로 보장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합 가입을 함부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 가입거부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인이 조합규약상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나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그 지위의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의 본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오로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등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6.10.29. 선고 962889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데도 노동조합이 가입신청인의 가입을 거부한다면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규약 제2, 9, 10조는 금속산업 또는 금속관련 산업 노동자·해고자 등이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금속산업 또는 금속관련 산업 노동자·해고자 등 요건 외에 별도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이 사건 규약 제10조의 가입절차를 구체화한 이 사건 규정의 제8조에서 조합원 가입 거부사유를 규정한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위배된 것으로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타이어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인 ○○타이어노동조합이 2015.8.○○타이어와 사이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파업결의에도 불구하고 사측과 잠정합의를 추진하였고 이에 조합원들이 항의하여 집행부가 총사퇴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2015.8.30. ○○타이어노동조합 조합원 30여 명과 ○○타이어노조 비상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지회가 아닌 ○○타이어노동조합 집행부를 비판할 의도로 위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타이어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송○○의 조합 탈퇴를 종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6.11. 2016.7.1.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어산재 협의회 블로그에 ○○타이어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금속노조는 이토록 엄청난 문제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게시글은 ○○타이어 근로자의 사망 사태에 대한 노동계의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를 비판할 의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는 적법하고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실천할 기회가 보장 되어야 할 것인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제명에 이르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기만 하면 원고의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본질적 기능 내지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지 피고의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가입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조합원가입신청 당시 ○○○대전충북지역노동조합에 가입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이중가입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이중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2011.7.1.부터 동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됨에 따른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특정 사업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대전충북지역 노동조합은 특정 사업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지역노동조합이므로 원고가 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정한 이중가입 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가입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따라서 원고는 조합원 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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