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사건본인의 친부인 윤△△이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정○○의 친자를 임신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과 정○○은 혼인기간이 아직 10개월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사건본인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므로 아직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본인이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한다고 하여도 사건본인의 나이에 비추어 자신의 성과 본의 변경이 갖는 의미 및 이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재혼가정이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사건본인이 정○○과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진 후에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20.5.22. 202015 결정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결정

사 건 / 202015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인, 항고인 /

사건본인 /

1심심판 / 부산가정법원 2020.4.22.2019느단3821 심판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심 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의 성을 으로 본을 ◇◇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

 

<이 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정○○과 재혼하였고, ○○이 사건본인과 4년간 동거하여 가정이 안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정○○의 친자를 출산할 예정으로 사건본인이 정○○ 및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정○○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2. 판 단

 

민법 제781조제6항에서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2.11.200923 결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친부인 윤△△이 성·본 변경에 동의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정○○의 친자를 임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청구인과 정○○2019.8.1.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기간이 아직 10개월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청구인은 정○○과 혼인 이전 4년간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사건본인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으므로 아직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서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본인이 성과 본의 변경을 희망한다고 하여도 사건본인의 나이에 비추어 자신의 성과 본의 변경이 갖는 의미 및 이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재혼가정이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사건본인이 정○○과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진 후에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원근(재판장) 이동호 나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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