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6월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7월 이 사건 혼인을 하였다. 피고는 20199월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2019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1월 다시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주위적 청구), 피고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816조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1예비적 청구)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제2,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2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20.05.26. 선고 2020드단202001 판결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 2020드단202001 혼인의 무효

원 고 /

피 고 /

변론종결 / 2020.05.12.

판결선고 / 2020.05.2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6.21. 베트남 ○○○○군의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혼인증서를 작성하고 2019.7.24. 부산 △△구청장에 그 증서등본을 제출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라고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예비적으로,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한다. 2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 (국제사법 제37, 39)

 

2. 인정사실

 

.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6.21.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7.24. 이 사건 혼인을 하였다.

. 피고는 20199월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 피고는 2019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1월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인정근거]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816조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제2, 6)

앞서 본 제1항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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