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년 6월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년 7월 이 사건 혼인을 하였다. 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다가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년 1월 다시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원고는,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주위적 청구), 피고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816조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제1예비적 청구)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제2,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제2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20.05.26. 선고 2020드단202001 판결】
• 부산가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0드단202001 혼인의 무효
• 원 고 / 갑
• 피 고 / 을
• 변론종결 / 2020.05.12.
• 판결선고 / 2020.05.2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6.21. 베트남 ○○성 ○○군의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이 혼인증서를 작성하고 2019.7.24. 부산 △△구청장에 그 증서등본을 제출하여 한 혼인(이하 ‘이 사건 혼인’라고 한다)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1 예비적으로, 이 사건 혼인을 취소한다. 제2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 (국제사법 제37조, 제39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제결혼중개업소의 소개로 피고를 만나 2019.6.21.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2019.7.24. 이 사건 혼인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년 9월 국내에 입국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으며, 한국생활에 적응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9년 12월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2020년 1월 입국하였으나 공항에서 옷을 갈아입고 사라져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의사 없이 혼인을 가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그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국내에 취업할 생각으로 원고를 속여 이 사건 혼인에 이른 것이므로, 민법 816조제3호에 따라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제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제2, 6호)
앞서 본 제1항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