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해자가 개에 물렸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기르는 개(6세, 몸무게 9kg)의 목줄을 풀어 놓고 있는 동안 개가 피해자에게 짖으면서 근접하게 달려들자 이에 놀라 피해자가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월령 2개월 이상인 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울산지방법원 2020.5.29. 선고 2019고정811 판결】
• 울산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고정811 과실치상
• 피고인 / 윤소홀(가명), 57년생, 여, 주부
• 검 사 / 임기웅(기소), 김영민(공판)
• 판결선고 / 2020.5.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6.8. 09:00경 울산 울주군 ○○교 밑 산책로에서 무게 9kg의 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였다.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전면에서 개를 지켜보면서 개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 경우 개에게 주의를 주거나 목줄을 짧게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개의 목줄을 풀어놓은 채 휴대폰을 보면서 걷는 등 위 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정노인(가명, 73세)를 보고 짖으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 원위 요골 손목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개에 물렸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기르는 개(6세, 몸무게 9kg)의 목줄을 풀어 놓고 있는 동안 개가 피해자에게 짖으면서 근접하게 달려들자 이에 놀라 피해자가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 월령 2개월 이상인 주택에서 기르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하고,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