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의 반소를 허용하는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원고가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쟁점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원고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항소로 주장하는 것이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일 뿐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피고가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 및 이후 원고도 내연남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밝혀진 사실에 비추어 쌍방의 잘못이 모두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고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되므로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이혼한다고 제1심 판결을 변경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20.6.24. 선고 201920720·20641 판결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판결

사 건 / 201920720(본소) 이혼

          202020641(반소) 이혼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1심판결 / 부산가정법원 2018.2.8. 선고 2017드단10042 판결

변론종결 / 2020.05.20.

판결선고 / 2020.06.24.

 

<주 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항소심에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원고는, 본소와 반소의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반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원심에서 전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의 반소를 허용하는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가 크므로 피고의 반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가사소송법 제12, 민사소송법 제412조제1), 이 사건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은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인바, 원고가 이혼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 청구를 하여 제1심에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쟁점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되었으므로, 항소심에서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원고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적법하고, 원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것이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일 뿐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당심에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면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본안 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 원고는 2011.경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서 피고와 교제하게 되었고, 2012.7.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말경부터 한국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4.5.경 결혼식을 올렸는데, 원고는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에 피고가 혼인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위 여성에게 피고와 헤어지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위 여성은 피고와의 연락을 끊겠다고 하였다. 피고가 그 후에도 2014.7. 말경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위 여성과 연락을 시도하여, 위 여성이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원고와 피고 및 위 여성이 2014.8.1.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위 여성이 피고가 지속적으로 연락해왔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자 피고는 부정행위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여성을 비난하였다.

. 피고는 2015.9.경 원고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2015.9.20. 원고, 피고, 원고의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였으며,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의 부정행위를 비난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5.9.20.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 내지 4, 7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민법 제840조제6호의 사유로 각 인용

. 판단근거

1) 혼인관계 파탄의 인정: 부부간 갈등의 내용, 원고와 피고가 2015.9.20.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전적인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쌍방의 잘못이 모두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그 책임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나(피고는 결혼 초기 피고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는 원고가 용서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넘어 당사자 일방의 잘못이 주된 원인이 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으므로,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오대훈 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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