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장남으로 가족 중심적인 원고는 자유분방하고 개인적인 성향인 피고가 시댁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며 하소연을 늘어놓자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고, 그밖에 피고의 흡연, 음주와 음주 후 문제행동,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 양육을 이유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일 등으로 피고에 대한 불만이 컸던 터에 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한 원고의 아버지에 대해 시댁과의 관계로 힘들었던 피고가 몇 차례 병문안 외에 병문안을 거절하며 연락을 받지 않고, 원고의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절만 하고 가겠다고 연락하여 원고가 그럴 거면 오지 말라고 하였는데 결국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자 원고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유책정도가 피고보다 크지 않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20.05.26. 선고 2019드단208171 판결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 2019드단208171 이혼 및 친권자지정

원 고 /

피 고 /

사건본인 /

변론종결 / 2020.04.07.

판결선고 / 2020.05.26.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0.6.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인 2036.1.17.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 원고와 피고는 20158월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 초혼인 원고는 동호회에서 재혼인 피고를 알게 된 후 호감을 갖고 만남을 이어오다 위와 같이 혼인에 이르게 되었다.

. 장남으로 가족 중심적인 원고는 자유분방하고 개인적인 성향인 피고가 시댁과의 관계로 힘들어하며 하소연을 늘어놓자 그 사이에서 힘들었고, 그밖에 피고의 흡연, 음주와 음주 후 문제행동, 수입에 비해 과도한 지출, 양육을 이유로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일 등으로 피고에 대한 불만이 컸다.

. 한편 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한 원고의 아버지는 피고와 사건본인이 병문안을 오길 원하였으나, 시댁과의 관계로 힘들었던 피고는 몇 차례 병문안 외에 이를 거절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다.

. 피고는 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에 절만 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원고도 화가 나 그럴 거면 오지 말라며 전화를 끊었는데, 피고는 사건본인이 아프다며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 원고는 시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피고에게 크게 실망하였고, 이혼을 결심한 후 20196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며 월 2회 정도 사건본인을 만나고 있고, 관사에서 지내는 피고와 사건본인을 위해 월 120만 원(관리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 이 법원에서 실시한 조정조치보고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이 깊고 사건본인의 양육을 이유로 원고를 오랫동안 멀리한 것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인한 상처가 깊어 현재 원가족을 외면하고 결혼생활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한다. 이에 반해 피고는 생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각성하고 있지만 실천으로 바로잡을 만큼 의지가 약하고, 원고가 마음을 돌려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인정근거] 1호증의 기재, 변론 전 취지[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정조치보고(상담위원 보고서 포함)]

 

2.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 판단의 전제

민법 제840조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7.9. 선고 901067 판결,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1140 판결 등 참조).

 

.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에 있고, 위와 같이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원고보다 피고에게 더 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원고의 이혼의사는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관계회복을 원한다고 하나, 관계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보다 원고가 현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고 마음을 돌려주기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고, 이 법원에서 조정조치명령(부부상담), 변론기일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 없이 입장차만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에게 더 이상 혼인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60조제6항에 따라 이유 있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직권)에 대한 판단

 

.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분

이 사건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각 양육의사와 양육태도,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양육비(직권)

1) 양육비 지급의무의 발생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된 이상 원고는 원고와 함께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양육비 액수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이 판결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인 2020.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면접교섭

한편, 사건본인과 함께 살지 않는 피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원고는 일정 등을 조율하여 현재 월 2회 정도 피고와 협의 하에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하도록 하고 따로 면접교섭 사항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청구와 양육비(직권)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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