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가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피고가 이혼, 위자료 등을 각 청구한 사건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함.

[1]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 금융자산 등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변동성이 크며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6.25. 선고 201923756·23763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가사부 판결

사 건 / 201923756(본소) 이혼 등

          201923763(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 A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 B

사건본인 / C

1심판결 / 서울가정법원 2019.11.14. 선고 2017드합36277(본소), 2017드합37195(반소) 판결

변론종결 / 2020.05.28.

판결선고 / 2020.06.25.

 

<주 문>

1. 1심판결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위 재산분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05,951,63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9.3.경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본소

1심판결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7,431,7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1심판결 양육비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1심판결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소 위자료 및 반소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 이유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나.항에서 추가한다.

. 피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생략]

 

2.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재산형성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 전세보증금 17,000만 원(이하 ‘1차 전세보증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빌라에서 거주하였고, 1차 전세보증금 중 8,000만 원은 원고가, 9,000만 원은 피고가 마련하였다. 그 후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위와 같이 인상된 금액은 원고와 피고의 소득으로 마련되었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1.17. 서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3.3.19.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때 매매대금 63,000만 원은 위 전세보증금 21,000만 원, 피고의 부모가 지급하여 준 22,000만 원, 원고의 E은행에 대한 근저당권담보부대출금 23,000만 원 및 원고와 피고가 보유하던 현금을 모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의 부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등록세 1,100만 원 및 중개수수료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대출받은 돈 중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남은 돈과 원고의 4,000만 원 가량의 신용대출금을 합쳐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 등의 지급에 사용하였다.

3) 피고는 2015.2.25. 피고의 어머니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아, 다음 날 그 중 4,000만 원은 원고의 신용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00만 원은 원고의 E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 명목으로 각 이체하여 위 채무들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4) 피고는 2016.10.30.경 원고에게 원고의 자동차 구입대금 3,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 주었다.

5) 원고는 혼인기간 중 E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원리금 변제를 위하여 약 4,200만 원을 납부하였다.

6) 피고의 어머니는 2012.9.경부터 2015.1.경까지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F보험의 보험료 합계 약 450만 원을 납부하였다.

7) 혼인기간 중 피고의 급여는 연 3,500만 원에서 8,550만 원 가량이었고, 원고의 급여는 연 3,100만 원에서 6,000만 원 가량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6, 28, 29, 45호증, 을 제5, 7, 29, 35, 36, 38, 7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대법원 2000.5.2.200013 결정,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12549, 12556 판결 등 참조), 금전, 금융자산 등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변동성이 크며 기준 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 이행일(2017.8.11.)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피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추가 대출금을 받는 등으로 원고에게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이 완료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관계의 변동이 있었던 이상, 그 변동이 완료된 현상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의 내용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 것 외에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각주 기재와 같다(이하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한 부분 중 이에 반하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모두 제1심법원과 동일한 이유로 배척한 것으로 본다).

1)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0.24. 선고 99334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건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가 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채무를 이미 이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피고는 재산분할 협의에 관한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이상, 해당 협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합의해제의 당부를 다투는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모은 적금 등이 존재하므로 합계액인 95,778,057원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준일 현재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의 적극재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 25%, 피고 75%

[판단근거]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이 사건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이뤄진 피고 부모의 지원 및 원고 명의 대출의 각 규모, ·피고의 혼인 기간 및 당사자들이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지속하여 생활비 등 공동비용을 분담해온 점, 피고가 소득활동 외에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한 점, 파탄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당사자들의 의사,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위 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에서 원고의 순재산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아래 항의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39,500,000

[계산식]<생략>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것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 제1, 2항과 같이 판단하고, 위 재산분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윤정 성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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