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25천여만 원의 신용회복채무가 부부공동생활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위 채무발생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위 채무는 원고의 개인채무에 불과하고, 위와 같이 총 16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2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결국 신용회복절차를 밟게 되었는바, 원고는 위 각 채무에 관하여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금리의 추가대출을 받았고,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채무가 늘어났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데, 대출횟수와 대출금액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채무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부부공동생활에 기한 채무로 볼 수 없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20.6.24. 선고 201921617·201921624 판결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판결

사 건 / 201921617(본소) 이혼

          201921624(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

사건본인 /

1심판결 / 부산가정법원 2019.11.19. 선고 2018드단6033(본소), 2018드단211378(반소) 판결

변론종결 / 2020.05.20.

판결선고 / 2020.06.2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140,937,460원의 50%70,468,730원을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각대금 23,700만 원의 50%11,850만 원을 각각 원고와 피고의 소유로 한다. 원고의 신용회복채무 250,756,941원의 50%125,378,470원을 피고에게 재산분할 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032.1.30.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215,114,2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 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9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70만 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1,926,0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1심에서 원고와 피고는 본소와 반소로 각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였는데, 1심 법원은 그 중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양육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산분할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재산분할 부분에 한정된다.

 

2.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

 

.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1) 원고는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252,886,534원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에 기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9호증, 6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신용회복채무는 부부공동생활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를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6천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다시 제2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의 추가 신용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위 채무발생 경위와 대출금 사용처 등에 비추어 위 채무는 원고의 개인채무에 불과하다.

원고는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합계 약 4,800만 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5,000만 원, △△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1,700만 원,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1,100만 원, 주식회사 ●●캐피탈에 대하여 약 2,900만 원, ■■캐피탈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3,400만 원, ▲▲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1,500만 원, ◆◆대부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2,200만 원, 주식회사 ▽▽대부에 대하여 약 1,5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16개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2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결국 신용회복절차를 밟게 되었다. 원고는 위 각 채무에 관하여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금리의 추가대출을 받았고, 빚을 빚으로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채무가 늘어났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데, 대출횟수와 대출금액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와 채무의 사용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거나 부부공동생활에 기한 채무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자신의 적극재산 중 ▼▼생명보험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12,235,431원이 아니라 1,467,971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융재산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2018.7.10.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이 그 이후에 변동된 경우 이를 처분한 사람이 그 가액과 사용용도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5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생명보험에 대한 2018.11.30. 기준 예상해지환급금은 12,235,431원이고, 2020.1.4. 기준 예상해지 환급금은 1,467,971원으로서 이는 해지환급금 13,462,197원 중 보험계약대출원리금 11,994,226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보험계약대출원리금 11,994,226원의 대출시기와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일에 근접한 2018.11.30. 기준 예상해지환급금 12,235,431원이 그대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원고의 적극재산에 산입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오대훈 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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