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공단의견 1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2004년도까지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성과급은 그 재원이 예비비로 사전에 편성되어 있으며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보훈처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결정한 지급률에 근거하여 소속기관의 부서별 최종 지급률을 자체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이는 형식적으로는 기업이윤 등 경영성과에 따르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그것이 일정하게 반복되었으므로 관례성이 인정되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공단의견 2
- 2005년 이후 정부산하기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성과급은 매년 기획예산처에서 각 산하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의 일부가 기존의 연봉이나 상여금에서 전환되었으며 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 중 기준연봉의 20%와 직원의 인센티브성과급 중 기존월봉의 100%는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지급.
- 따라서 인센티브전환금에 해당하는 임원의 인센티브성과급 중 기준 연봉의 20%와, 직원의 인센티브성과급 중 기준월봉의 100%는 경영성과와 상관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되어 임금의 범위에 포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어떠한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 지에 대하여는 해당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 지에 따라 임금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은 상여금의 경우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바 있음(대법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2006.6.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배정된 예산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성과급을 근로기준법상 제18조의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것으로 보임.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관계전문가 등이 포함된 경영평가단을 별도 구성하여 각 정부산하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경영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률에 의하여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취업규칙 제39조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상여금과는 별개로 사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성과급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급기준은 정부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전년도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통보된 지급률에 의거 이사장이 결정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01년 이후 국가보훈처가 정부산하기관평가결과에 따라 결정한 지급률(예비비 편성률)을 기준으로 한국보훈복지공단은 자체기준을 매년 설정하여 2001년에 206%, 2002년 및 2003년에는 280%, 2004년에는 88%를 인센티브성과급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며 2005년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각각 달리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귀 공단에서 질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인센티브성과급은 해당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지급의무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그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고, 매년 정부에서 결정한 지급률에 근거하여 지급방침을 마련하여 지급 한 것으로 보이며
- 또한, 동 인센티브성과급은 배정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해 왔던 것으로 정부의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인센티브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이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인 금품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177, 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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