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본 사업장에서는 월차수당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주40시간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보전수당으로 매월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음.

❍ 이 경우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를 질의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하가 문의한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라 월차수당으로 지급되던 금액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전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임금보전 당시의 합의취지 및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임금보전수당이 근로기준법(제6974호) 개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적용에 따라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757, 200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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